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며 저희 어린이집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에게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연차발생 기준날짜를 변경함에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교직원마다 입사일이 각각 달라 연차 기준일을 3월1일에서 7월1일로 변경하려고 하며
변경건에 대한 교직원들의 동의를 모두 얻은상태입니다. 혹시 연차와 관련된 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종전 연차기준일 3월1일~2월28일에서 7월1일~6월30일로 변경할 경우 7월1일 전
3월~6월까지의 연차 수는 월차개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일수×근무월수/12개월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요?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했을 때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추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하여 차일만큼을 퇴직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3.1~6.30일까지 재직일수(혹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수)/365일(혹은 1년간 소정근로일)×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로 비례하여 털어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