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써가오리 2016.12.21 16:26

당사는 

재무팀/총무팀/비서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총괄하시는 이사님, 그 위에 대표님이 있습니다.

입사한지 2달 반만에 이사님으로부터 대표가 나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만 받았고

정확한 해고 이유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재직 중 어떠한 업무능력 미달이 있었거나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날 바로 짐을 싸고 나왔고 이사께 이후의 3개월간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면접시 수습기간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제 이후에 입사한 동료들은 수습기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질문은

1.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 제가 이사님으로부터 해고 관련 얘기를 듣고 스스로 짐을 싸서 나왔다는 사실이 부당해고를 인정받는데 불이익으로 작용하는지

3. 이사님과의 대화 녹취분(맥락상 해고라고 추정가능함)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 여부에 증거로 작용가능한지

4. 제가 3개월간 급여를 요구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 합의퇴직이나 자진퇴사가 되는지

5. 요구한 3개월간 급여에 못 미치는 금품을 지급하였을경우 부당해고로 고발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28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귀하를 해고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역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의 사유를 서면에 기재하여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의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해고에 대처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니 원직복직을 시키고 해고한 날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다면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해고 30일전에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귀하에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녹취내용을 한글파일등으로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진행시 사용자의 해고사실을 입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퇴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가 먼저 있고 이후 귀하가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요구한 것이라면 해고사실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5.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3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와 절차를 들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간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써가오리 2017.01.05 18:40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징계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2 331
휴일·휴가 특별휴가 관련 문의 1 2016.12.21 3194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721
»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6.12.21 273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45
해고·징계 해고와 징계위원회 1 2016.12.21 866
기타 육아휴직시 공정한 평가기회상실 2 2016.12.21 393
해고·징계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1 2016.12.21 1364
근로시간 이런 형태의 당직근무가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근로시간 초과에 ... 1 2016.12.21 1016
최저임금 최저임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2.20 166
고용보험 원거리발령 퇴사 시 실업급여 1 2016.12.20 6377
임금·퇴직금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12.20 628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노동청에는 사직서로 제출한 회사 2 2016.12.20 652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 퇴직금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 2016.12.20 617
기타 감봉조치에 관해서 아시나요? 1 2016.12.20 1204
휴일·휴가 연차대체재도에 의한 퇴사문의 2 2016.12.20 460
임금·퇴직금 해외여행 지원에 대한 급여과세처리 1 2016.12.20 58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퇴직금 수령시 문의드립니다 2 2016.12.20 374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12.20 436
고용보험 퇴직하고 사업자 신분으로 바뀌어 같은 업무를 1년동안 했는데 실... 2 2016.12.19 545
Board Pagination Prev 1 ...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