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az 2016.12.21 10:53

1. 알바생이고 몇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

2.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냐.

 

그 한달전에 미리 통보 안한거라 해고 예고

수당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한달동안

일할곳을 제공했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어~

그 일 안해도 한달치 월급 줘야 된다는게 해고 예고수당임.

근데 걔가 법 피하려고 120일 까지 일자리 제공한것 같애~

근데 전화해도 공무원들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커서 젤 확실한건 인터넷으로 노동청 들어가서 질문하는거야~

서면으로 남는건 대답 잘못하면 안되니까 잘 답볍해줄거야~

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 맞으니까 혹시 사장이

권고사직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지 말고(그니깐 너를

자른게 아니라 너한테 퇴직을 권유해서 너가 동의한거)

권고사직은 사장과 근로자의 의사가 있는거고 이건완전

근로자가 일 그만두겠다고 하라는 거네

사장이 너한테 사직원 쓰라고 했다고하니깐 이렇게 답해주셨어

 

제가 일하는 카페가 사장님이 뭐..야외테라스가 불법건축물이라서

없애야하는데 이거를 건물주랑 법정소송을 했는데 져서 카페가

철거를 당하는데요 어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카페를 2개가지고있으세요 지금 1개는 이제 철거하려고하고요

그래서 한달전에 미리 통보안한게 자기 잘못인거 아니까

사장님이 가진 다른 카페에와서 1달동안 일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던지

아니면 지금 관둬도된다 대신 지금관두면 지금까지 일한 만큼만 임금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공해준 일자리도 멀고 원래 일하기로 한곳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관둬도 1달치 월급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또 저희보고 사직원을 쓰라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사직원을 쓰면 제가 퇴직을 동의해서 관두는거잖아요

하지만 사직원을 쓰라고 한거는 강요아닌가요?

이게 물어보니까 법적으로 피해가려고 하는거라는데.. -ㅁ-

제가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제가 6월6일부터 일했는데 혹시 실업급여는 받을수없나요?

실업급여도 살면서 몇번만 받을수있는지 그런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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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7 2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원을 쓰라고 하는 것은 사직의 권고로 봅니다. 따라서 해고라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일뿐 해당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했음을 전제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나 사직을 권고받는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귀하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전제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안되고 일한 전체기간이 무급휴무일등을 제외하고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는 귀하가 쉬기로 한날, 일하기로 사용자와 정한 날, 그리고 실제 근로제공한 날등을 점검하여 근로제공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날과 주휴일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016년 6월 6일 입사했다면 2016년 12월 21일 현재 시점에서 6개월 하고 약 15일을 재직했는데 1주 40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무급휴무일이 최소 15일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무급휴무일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업장 근로실태를 파악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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