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n15 2016.12.20 19:36

9월초에 아시는 원장님이 부탁하셔서 학원에서 한달반정도 일을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일주일에 담당수업 두번만해주고 본인이 사정이있어서 본인이 수업을 못하게되면 한두번정도만 제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고하시면서 그정도만 해주면 50만원을 주시겠다고했습니다 일하는 시간만따지면 최저시급을 훨씬 웃도는 돈이라 하겠다고했는대 막상 일을하니 말했던거와는 다르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내내 일을했습니다 그렇게 일 하다 일하는거에비해 돈을 너무 조금씩주니까 제가 10월중순에 연락을끊고 무단퇴사를했습니다 그 이후 한번도 연락을 한적은없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 일한걸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을 받을수있나요 50만원받은 기록은 계좌에 찍혀있는대 근무했다는 기록은 딱히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제가 불리한게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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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7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의 영업상의 손실을 입은바가 있다면 손실액과 그 손실이 귀하의 무단퇴사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급여액을 현 시점에서 전액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할 경우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수업기록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등을 통해 입증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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