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밤ss 2016.12.20 13:48


퇴직금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작은 소기업에서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제 자의로 연말에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월급내역서에 급여와 퇴직금(급여의 10%금약) 항목을 별개로 나누어 받고있었습니다.

이경우 1년 미만 퇴사의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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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saydolce 2016.12.20 18:12작성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를 한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선급개념이 무의미합니다. 편법(임금을 더 주는척하지만 실상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반납할 이유 없습니다.
  • 군밤ss 2016.12.20 18:14작성
    월급명세서 내역에 월급 과 퇴직금 별개로 지급되도 사실상 월급여로 인정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6.12.2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액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 만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 3조가 정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위의 7가지 사유에 해당 하여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품과 무관하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월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 만큼 사용자가 이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귀하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이라면 별도의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월급여액의 10%를 퇴직금으로 정하고 귀하도 이를 인식하고 지급받았으며 해당 퇴직금 명목의 월급여액 10%를 제외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월액 이상이라면 해당 퇴직금 명목의 월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품은 부당이득금으로 사용자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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