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강 2016.12.20 12:19

저는 고등학생 3학년이구요 취업맞춤반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라 서류도 많이 오고 갔고 일단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사무직으로 취업을 나왔는데 애들은 현장직인데 미성년자라 근로시간 때문에 1월에 취업을 합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할 때 대리님이 니가 잘 해야 니 친구들 취업한다 이런식으로 비꽈서 말해요

그리고 저한테 니가 하는 일이 뭐가있냐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하는 일이 뭐 필요한서류 만들어드리고 갖다드린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건 초등학생도 아빠가 저기 풀좀 가져다줄래? 하면 갖다주는거라고 초등학생도 하는거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욕을 막 하고 이번에는 저를 엿먹일련느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말도 안되는걸 하라고 시킵니다.

이력서가 일주일에 3개밖에 안들어왔고, 면접을 못잡는 상황이라 제가 몇달 전 이력서 200개를 싹 뒤져서

6명을 불렀지만 연락을 안받으시고 사람들이 안왔습니다.

그런데 또 15명을 잡으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성과만 중요하다고 그러셔서

15명까지는 무리인거같습니다. 했더니 나온다고 생각하면 나온다고 잡으라고 뭐라하셨습니다.

어떻게보면 제가 무능해서 그런거 처럼 보이지만, 저희 사업장은 20명이에요. 인금도 계속 늦게나가서 15일 늦게나가고 이런식이에요

20명 월급도 줄 돈이 없어서 늦게 늦게 나오면서 15명 면접을 보겠다고 우기는 부분이에요

이게 저를 엿먹일라고 하는거같아서요 이런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일을 못해놓으면 시말서를 쓰게해서 감봉을 하겠다고 하면서 월급 반도 못가져가게 하겠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시말서 쓴적이 있는데 시말서 쓰고 늦게 가라해서 쓰고 말씀드렸더니 시말서 썻기 때문에 이부분은 야근수당못주겠다합니다.

회사에 저 때문에 손실이 있어야지 감봉하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월급을 반도 못가져가게 하겠다고 하는말이 장난이 아닌게

전에 있던 경리보셨던 분이 진짜 월급 반토박나서 가져갔습니다. 계속 그사람도 그랬다고 협박하고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비해 많이 받는거라고 그러면서 또 감봉하겠다 협박하고 이 내용들은 녹음 파일도 있어요..

맞다 전화받는중에 아씨발 진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었습니다. 주변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저한테 그랬는지 정확히 알수가없지만

저랑 통화내용중에 하던 말이니까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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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7 2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개념없는 상급자네요.

    감봉은 임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일종의 징계입니다. 징계는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 절차(징계위원회등을 열어 징계사실에 대해 검토하고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최종결정)를 거쳐 적정한 수준에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징계를 가하거나, 근로자의 규정 위반이나 비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는 부당징계로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이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업무처리에 대해 사용자나 상급자가 감봉조치를 할 경우 이는 부당징계가 됩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귀하의 업무능력 부진을 들어 감봉처리하겠다 한다면 이에 대해 서면(종이)에 명시적으로 감봉의 사유와 감봉액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감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회에 1일 평균임금의 절반, 모두 합하여도 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의 절반을 감봉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무식하게 이를 강행할 경우 10%를 초과하는 40%의 감봉은 임금체불이 되며 사용자는 감봉액을 월 급여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95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를 위반하여 감봉액의 1임금 지급기 즉 한달 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식하게 귀하의 월급여 50%를 감봉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5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하시고 별도로 40%의 감봉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폭언등을 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폭행이나 형법상 모욕죄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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