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우수사원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우수 직원에게는
해외여행(해외박람회 관람 등)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가를 통해 최우수사원이 선발되었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경 최우수사원 4명이 해외여행을 가게 됩니다.
12월에 여행사에게 280여만원을 완납하였고,
회사 차원에서 여행경비로(일비, 식비, 교통비 등) 규정에 따라 인당 35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지급된 280만원과 35만원이 급여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80만원은 비용처리이고, 35만원만 과세인지
둘다 과세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임금규정에 명시적으로 해당 경비를 급여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복리후생 차원의 금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급여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