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카해 2016.12.20 10:3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우수사원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우수 직원에게는

해외여행(해외박람회 관람 등)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가를 통해 최우수사원이 선발되었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경 최우수사원 4명이 해외여행을 가게 됩니다.

 

12월에 여행사에게 280여만원을 완납하였고,

회사 차원에서 여행경비로(일비, 식비, 교통비 등) 규정에 따라 인당 35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지급된 280만원과 35만원이 급여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80만원은 비용처리이고, 35만원만 과세인지

둘다 과세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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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7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임금규정에 명시적으로 해당 경비를 급여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복리후생 차원의 금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급여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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