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키키 2016.12.19 11:50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시 성과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인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1년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매년 계약서 작성시에 성과급 재원을 미리 산정해 놓고 (예를 들어 1,000만원) 반기가 끝날때 마다 성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예) 성과급 기본제원 : 1,000만원, 1등급(기본제원의 130% 지급), 2등급(기본제원의 100% 지급), 3등급(기본재원의 70% 지급), 4등급(미지급)

하지만, 계약서에 없으며 계약 당시에는 볼수 없었던 사규에 있는 내용중, 성과급 지급시기가 상반기(1~6월)성과는 9월에 지급,

하반기(7~12월)성과는 익년 3월에 지급하며, 성과급은 지급시 현재 재직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계약후에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계약직 직원들이 성과평가기간에는 근무를 하였지만, 지급시기에 근무하지 않아 못받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12월 말 계약종료인데, 사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성과급은 내년 3월에 지급하니, 만약 올해 계약이 종료되고 연장을 하지 않으면

성과급을 못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입니다.

1. 회사에서 하반기 성과급을 성과급 지급기간에 재직않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이것이 정당한것 인가요?

2. 만약 퇴사의 이유로 성과등급을 4등급을 주어 미지급 한다면 정단한 것인지?

2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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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3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론적으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자가 아닌 경우 미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1.1~12.31 사이 일반적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결과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을 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만 성과등급의 평가 기준이 사업장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사를 이유로 성과등급을 4급을 주는 기준이 성과를 평가하는 사업장내 규정에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설사 퇴사하는 경우 등급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이는 결과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 되는 만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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