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건설현장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40대입니다. 

A라는 회사를 통해 B라는 회사로 파견을 나와있습니다. A는 중소기업이고 B는 대기업이구요. 그리고 저는 A회사의 파견계약직입니다. 

B회사 해외 현장에서 파견근무를 시작한지는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질의 사항이 3가지인데요

첫째, 4년동안 4개 프로젝트에 파견다니면서 (13개월 + 6개월 + 6개월 + 23개월) 비자 발급처리 과정이 있어 복귀후 통상 6주정도 쉬었습니다. 

파견 후 한국에 복귀하는 날부터 A회사와는 자동계약해제되는 입장이었고 다음 프로젝트 비자준비는 계속 진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성립에 문제는 없는가요? 저는 그냥 계약이 그러하니 그렇구나 하고 매번 복귀때마다 4대보험 해지당하고 한달뒤 또 가입하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두번째 질문, B 회사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면 4개월에 12일씩 휴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정규직 직원이든 , B회사 직원이든 직원에게 법정 지급되는 연차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해외현장에 있다보니 휴가를 쓸기회가 없어서 복귀때 연차 며칠쓰고 나머지는 소멸되는 정도입니다. 

저는 A회사에서도 파견계약직이기 때문에 연차를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유급 휴가에 대해 제가 아는 바로는 최소 몇개월이상 계속 근무시에 법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 쓰지 못할경우 연차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A회사는 B회사에서 부여하는 4개월에 12일 휴가를 근거로 마치 A회사가 부여하는 휴가인양 아무런 보상도 해주질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3개월짜리 프로젝트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었습니다. 매 프로젝트마다 새로 계약하는 관계여서 그렇다면 6개월짜리엔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건가요? 13개월, 23개월짜리는 부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A회사 정규직, B 회사 정규직, 계약직 직원들은 연차는 법정으로 보장받으면서, 해외현장에서 별도로 주는 휴가를 다니는건데, 저는 그동안  

4년동안 부여받지 못한 연차를 보상 받을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세번째 질문, 급여 및 잔업수당입니다. 

이라크에 파견을 나간적이 있습니다. 이라크는 위험지역이라 생명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자신청하면서 새로 근로계약을 하다보니, 생명수당이 적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회사에 문의 결과 어느 시점 기준으로 생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군요. 그래서 생명수당 없이 파견을 갔는데, 제가 파견 나간 시점이전 파견자들은 생명수당을 받고 있었고, 제 이후로 파견나온 B회사 정직원들도 생명수당을 받더군요. 이말은 즉슨 A,B 회사 관리팀 중 어느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제 생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B로부터 받고도 A가 갈취한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 제가 A,와 B 회사사이의 계약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또한 잔업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9시까지 의무 근무시간으로 잡아놓고 지문인식기를 찍게하는등, 노동력 착취가 심했습니다. 에이젼트인 A회사에 잔업수당을 요구하니 B가 주지 않기때문에 줄수 없다합니다. 현장에 있는 저는 B의 잔업근무 강요에 어쩔수 없이 12시 1시까지도 일을 하곤했습니다. 요즈음 해외 플랜트 경기하락으로 수주한데가 없어 갈현장이 없다보니 A,B 회사 모두 제 생계를 걱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번 12월말일에 복귀하는데 이회사와 거래를 끊더라도 받을수 있는 권리는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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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으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A사업장에서 비자준비 기간에는 별도의 근무지시를 하는등의 사용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면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용사업장의 프로젝트 종료 후 귀국하여 A사업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일상적으로 국내 업무를 수행하며 새로운 프로젝트 투입을 위한 비자발급등을 대기하고 있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국내대기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귀하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인 A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사업주인 B가 부여한 휴가와 별개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파견사업주 A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입니다.

    생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 혹은 사업장 규정에 따라 지급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장의 경우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직접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A사업장 취업규칙 혹은 귀하와의 근로계약상 생명수당의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고 귀하가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은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며 이에 대해 파견근로의 대가, 즉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명시하도록 정했지만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간 계약으로 업체가 귀하와 계약한 내용에 해당 사항이 빠져 있는 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청구는 어렵다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파견법에는 과도한 파견사업주의 중간공제를 방지 하기 위해 근로자파견계약상 근로시간과 임금, 파견근로의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등을 세세하게 기재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을 들어 파견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생명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생명수당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업등 초과근로 수당의 경우 해당 초과근로제공사실만 입증할수 있다면 충분히 A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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