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싸게 2016.12.16 08:31

안녕하세요.

지금 2016년 9월 18일자로 계약직(2016년 9월 19일~2017년 9월 18일)으로  입사(수습3개월)하여 근무 중 2016년 12월9일 면담을 통하여 구두로 2016년 12월 18일자로 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사직 이유를 묻자 내년 예산 절감과 제 업무포지션에 높은 임금의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내부 결정이랍니다.

사직 일자가 2016년 12월 18일인 이유는 수습 만료라 합니다.

이에 30일분의 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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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0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다라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통해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중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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