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사랑 2016.12.15 22:20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답장글을 잘 보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2012년 10월 17일부터 2016년 10월 17일까지 시급 아르바이트로 주방. 홀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2016년 11월 26일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시급 5,300원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5,800원으로 올랐다가 마지막엔 6,600원을 받았습니다

1.2년동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일을 했구요 2년동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간 일을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일을 했습니다

2.전직장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계산해 달라고 했더니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제 험담을 하면서 절대로 주휴수당 절대로 못준다고 하고 벌금10만원 내고 만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끝까지 민사로 가서 애먹이다가 1년후에 100만원 준다고 하더라는데  퇴직금 받을때도 애먹었는데 이 계산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3.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대신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4.일한 시간은 달력에 하루하루 일한 시간을 기재해놓은게 2016년도거는 남아있습니다

바쁘신데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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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10시간 근로제공한 경우 1주 60시간의 실근로와 8시간의 주휴를 더해 1주 6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약 260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2년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을 곱하면 월 1,124,928원 이상을 지급받으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4,860원인데 귀하의 월 근로시간수 260시간을 곱하면 월 1,265,058원 이상을 지급받으셨어야 합니다. 2014년의 경우 5,210원이기 때문에 월 1,356,163원 이상이 됩니다. 2012.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급받은 매월 급여액 중 해당 최저임금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016년 12월 현 시점에서 3년을 경과한 2013년 12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는 1주 45시간의 실근로와 8시간의 주휴를 더해 53시간의 소정근로가 나옵니다. 53시간×4.34주= 월 230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곱하면 월 1,198,404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곱하면 월 1,283,40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16년은 6,030원을 곱하여 1,386,90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에 매월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과 산정해 드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과의 차액을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차액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미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귀하가 마지막에 지급받아야 할 월 1,386,9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2016년 10월 급여액이 1,386,900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386,900원×3개월/92일= 1일 평균임금 45,225원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48,240원(6030원×8시간)으로 1일 평균임금보다 높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기 때문에 2012년과 2013년 이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2013년 이후는 퇴직금이 100% 지급되기 때문에 2013.1.1.~2016.10.17.사이 재직일수 1385일에 대해 약 114일(1385일/365일×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약 5,499,360원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10.17.~2012.12.31. 사이 기간은 발생퇴직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75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약 6일분(75일/365일×30일)의 1일 통상임금=289,440원의 50%인 144,72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총합은 5,644,08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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