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홀 2016.12.15 18:16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최저임금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리고싶네요.


4인이하 사업장이며 2014년 6월1일 입사했습니다.

첫 3개월간은 수습이라는 말을하며 월 100만원을 받았으며 그이후로 2015년 8월달 월급까지는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이후 2015년 9월부터 12월 까지 150만원을 받았으며 2016년 부터는 총 매출의 0.05%를 인센티브로 받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전혀 의미가없으며 사용하지않고있습니다. 명절등은 작년부터 10~20 만원정도 현금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이사문제로 내년 4월경에 퇴사를 할 예정이며 내년월급은 180만원으로 들었네요.

근무시간은 평일 4일 오전 11시에서 9시까지 근무합니다. 주말은 오전 11시에서 8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 3개월이 되었을때 4대보험을 요구했지만 매장의 대표와 저 뿐이기때문에 세금이 두배로 나간다 라면서

지인의 식당의 근로자로 가입시켜주거나 또는 추후에 가입시켜준다는 말만하며 지금까지 가입하지못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퇴사 할시 4대보험을 들지않았더라도 퇴직금등의 문제를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했던부분중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또한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미달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들었는데 4대보험이 없는상태로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은것으로 인해 추후 퇴사시 가입하게되면 세금이라는 부분을 어느정도를 내야할까요?

인센티브를 받는부분또한 최저임금부분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 고정급여만이 최저임금이며 인센티브는 추가수당으로 최저임금에 적용안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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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9'


  • 상담소 2016.12.2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고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주 4일= 31시간의 실근로와 1주 6.4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7.4시간이 되며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가 되기 때문에 37.4시간×4.34주=약 162시간의 총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을 산출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시점인 2014년의 경우 5,210원이기 때문에 월 약 845,70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5년의 경우 5,580원으로 약 910,000원, 그리고 2016년의 경우 약 1,012,00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해당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한달 60시간 이상)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 부담금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과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제공했다는 점만 급여 통장 지급내역등으로 확인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는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홀 2016.12.20 16:38작성

    답변은 잘모앗습니다. 하지만 잘못이해하신부분이 있어 남깁니다.평일은 4일간 하루 9시간 근무하며 주말은 2일간 하루 8시간을 근무합니다.
    한달근무시간은 총 260.7시간이네요. 시간제 임금을 받는 알바가 아닌 월급제로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주신내용이 조금 잘못된것같네요

  • 마홀 2016.12.20 16:42작성
    2016년기준 최저임금은 6030 원이므로 정확히는 기본급이 1,260,270원이며 연장수당이 313,560원이 되는게 맞겠죠. 이렇게해서 한달 1573,830 원이 만들어지게됩니다. 하지만 150만원을 받고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거기다 작년 최저임금을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게될때 계산하게되면 대략 145만원정도가 나옵니다. 120만원으로 근무했던것은 대략 매달 25만원정도를 임금미달로 계산해야되는것이 아닌지요?
  • 마홀 2016.12.20 16:51작성
    또한 2014년도를 계산했을시 기본급이 대략 108만원정도에 연장근무수당이 27만원정도가됩니다. 합치면 대략 135만원이네요.
    그럼 100만원과 120만원을 받고 일했던것도 3개월간 35만원 3개월간 15만원을 덜받은샘이네요. 근무시간은 적어드린것 그대로 항상 매달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260시간가량 하고있습니다. 다시 답변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6.12.20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 6일 근무로 평일 4일은 휴게 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휴게시간이 없다면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해야 합니다.) 8시간 근로, 주말 2일은 1일 7시간 근로가 되겠습니다.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6시간은 초과근로가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6시간의 실근로(평일 4일×8시간+주말 2일×7시간)와 주휴 8시간등 총 54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54시간×4.34주= 234.3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매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이 나옵니다. 2014년의 경우 1,221,015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15년은 1,307,728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15년 8월까지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9시간×평일 4일=36시간+ 주말 2일×8시간=16시간등 총 5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60시간이 나오며 한달로 따지면 4.34주×60시간=260.04 시간이 나오네요. 2014년의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월 1,356,684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하는데 2015년 8월까지 120만원의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면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하여매월최저임금 차액에 대해 지급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홀 2016.12.20 17:43작성
    감사합니다. 두번째 작성해주신 시간이 맞네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평일은 하루 9시간 주말은 하루 8시간입니다.
    이미 최저임금은 위반인상태군요. 최저임금 미달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상태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시 근무했던 일수만큼 4대보험을 한번에 낸다면 추후 실업급여또한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 마홀 2016.12.20 17:44작성
    너무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한번에 올렸어야하는데 무언가 조금 부족했었나보네요.
  • 상담소 2016.12.20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만 이직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했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2015년 9월 이후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었다면 실업인정이 될지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홀 2016.12.20 17:56작성
    감사합니다!
    이제 궁금했던 모든게 해결되었네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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