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이엠 2016.12.14 15:59

2009년 3월 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작년에 회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2015.3-2016.2)

3월 부터 회사 사정이 점점 나빠져 5명이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직이 늘어나 7월부터는  3인이 순환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건강검진에서 암진단을 받아 12월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수직전 계약서에 기재된 연수연한 3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세전 급여 1년치를 반환해야 사직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1. 사직서 12월 1일에 냈는데 회사서 사직처리를 안해주면 이직을 못하나요?

2. 보수를 반환해야 하나요?

3. 7월부터 5개월간 3인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밤, 낮 휴일 상관없이 한달 240시간에서 250시간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 후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4. 퇴직금도 몇년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2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수조건으로 급여의 반환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수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1년치 급여를 반환한다는 계약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만약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 등에서 해당 계약에 따라 1년치 급여액에 준하는 임금을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과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퇴사후에라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귀하가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제공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당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한달분의 임금액 정도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단시간근로자 보험등 1 2016.12.16 78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12.16 5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입방법 문의 4 2016.12.16 6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6.12.16 347
임금·퇴직금 외국지사 폐쇄 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이 없음을 ... 1 2016.12.16 431
해고·징계 사직 통보 1 2016.12.16 299
기타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해당여부 2 2016.12.16 845
기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 2016.12.15 3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처리방법 1 2016.12.15 370
휴일·휴가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2016.12.15 1276
임금·퇴직금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2016.12.15 1845
임금·퇴직금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2016.12.15 4135
임금·퇴직금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2.15 293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097
» 기타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2016.12.14 30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12.14 488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2016.12.14 126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2.14 691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941
Board Pagination Prev 1 ...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