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copie 2016.12.14 11:09

안녕하세요.

제 근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 2017년 1월 31일 (예정)

이 경우, 저는 총 2년 3개월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총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것일까요? 저에게 남은 잔여 휴가를 내년 1월 중 모두 사용하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제가 입사 후 지금까지 휴가를 총 17개 사용한 바, 몇 개를 1월 중에 추가로 쓸 수 있을까요?


아래 질문도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월급날은 매월 25일인데, 그럼 제 마지막 월급은 1월 25일에 받게 되는 것일까요?

 1월 31일 퇴직 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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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2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인 2014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2015년 10월 19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년 10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2015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가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10월 2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현재까지 총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셨다면 13일의 미사용분에 대해 이를 소진하고 퇴사할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퇴사시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7년 1월 31일 퇴사시 2월 14일 까지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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