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 2016.12.14 10:11

수고 많으십니다

급여담당자 인데 연차계산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01.03.01

2014.10.20-2015.01.17 : 출산휴가

2015.01.18-2016.01.17 : 육아휴직

2016.04.01-2016.06.30 : 질병휴직

2016.11.14-2017.11.13 : 질병휴직

학교라  근무기준이 3.1- 다음해 2월말까지 입니다

2014년도(출근일수 80%이상)  연차 21일*근무일수(218)/소정근로일수(246)=18.6 (19일부여)

2015년도(출근일수 80%이상) 연차21일*근무일수(28)/소정근로일수(250)=2.3 (3일부여)

2016년도(출근일수 80%미만, 만근달없음 : 연가9일, 병가20일사용) : 연차미발생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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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19 2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3.1.~2015.2.28.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동안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연차휴가 발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제외한 2014.3.1.~2015.1.17. 사이 약 323일의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대해 출산휴가를 포함 출근일이 80% 이상일 경우 323일/365일×해당연도 연차휴가 일수 21일= 약 18.48일을 올림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2015.3.1~2016.2.28.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제외하면 2016.1.18.~2016.2.28.일사이 약 41일에 대해 약 2.3일을 올림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2016.3.1.~2017.2.28.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동안 질병휴직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개근한 달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치 2016.12.20 08:48작성
    감사합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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