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사람 2016.12.14 08:36

2014년 3월 ~ 2016년 12월까지 3년 정도 일했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처음 2014년 1년정도 주휴수당은 못 받았고 2015년과 2016년은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수는 있나요? 받을려고 하면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나요? 

[퇴직금]

근무시간은 업장 특성상 개인적인 일이 생길 경우에 유동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1일 10시간 주5일 일 할때에도 있었고 주6일 일 할때에도 있었습니다  종종 1일 9시간 또는 1일 11시간 이런식으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1년이상 된 노동자가 있어서 업주가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서상으로는 매년마다 11개월씩 끊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사직서도 같이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일은 퇴직없이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나요? 받을려면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나요?(근로계약서는 분실상태)

2가지를 받을수 있다면 몇 개월동안 걸쳐 받게 되나요? 업주가 돈 없다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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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2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014년 근무당시 귀하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현재 청구가능합니다. 귀하의 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이 빠졌다는 점을 급여지급 명세서나 임금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형시적으로 11개월 근로후 사직한 것처럼 사직서를 제출받아 두었더라도 귀하가 실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무기록지나 출퇴근 카드, 그리고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이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용자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을 명령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사용자를 형사처벌 의견을 담아 넘기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는등의 조치를 통해 처벌하게 됩니다.

    이때 귀하에게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소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 하시면 이쪽에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도와줍니다. 판결을 받게 되면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더라도 300만원까지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소액체당금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은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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