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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 2016.12.15 | 7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처리방법 1 | 2016.12.15 | 370 | |
휴일·휴가 |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 2016.12.15 | 1276 | |
임금·퇴직금 |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 2016.12.15 | 1790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 2016.12.15 | 4078 | |
임금·퇴직금 |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5 | 293 | |
기타 |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 2016.12.15 | 1070 | |
기타 |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 2016.12.14 | 30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6.12.14 | 48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 2016.12.14 | 126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91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5895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6994 | |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1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376 | |
임금·퇴직금 |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 2016.12.13 | 612 | |
기타 | 기밀문서 파괴죄 1 | 2016.12.13 | 242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거 관련 1 | 2016.12.13 | 216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09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1일 8시간 근로제공인데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로 8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적용하여 1.5배를 가산하면 12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주 52시간에 주휴 8시간등 총 6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261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 320만원을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급 12,261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월 급여 320만원을 1일 급여 12만원으로 나누어 산정하면 월 27일 근로제공일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는 토요일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쪼개 일급으로 정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