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미나리 2016.12.13 14:42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생산직입니다.
12월6일 회사간부에게 해고권유를 받고
사직서제출후,12월13일부로 회사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른건 아니고 회사에서 해고권유를 받은 이유가
제가 12월1-5일까지 주말포함해서 5일을 그동안 일이 바빠서
쓰지 못한 연차를 쓰고 회사로 복귀한뒤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분명 구두로 2달전 팀장에게 미리 연차날짜와 기간을 전해드렸고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보고들었다고 했습니다.
회사마다 틀리겠지만,저희회사는 계출계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계출계를 작성하긴했지만,연차쓰기전날도 늦게까지 일하고
깜빡하고 작업복안주머니에 넣고 제출을 못하였습니다.
계출계는 연차나 반차.사용시 전에 미리 제출하는게 맞지만,보통
나중에 쓰거나 했는데 계출계를 제출안했다하여 왜 멋대로 행동하냐는둥,사과를 할려니 딱잘라 자기할말만 하고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더군요.그리고 해고권유를 받고 사직서 제출후 나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해고권유까지 받았는데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회사가 사람을 내보내는입장이 아닌 구하는 입장이라서 안된다고 합니다.그리고 과도한 작업시간으로 인해 한쪽팔이 불편한상태이고 막상 퇴사를해도 치료가 다 끝나기전까진 일도 할수없는 상태입니다.연차를 써서 병원을 가고 싶었지만,다같이 아프고 힘들고 참는데 너혼자왜그러냐는둥,그렇게 행동할꺼면 나가라고 하더군요.전 분명하게 대표님과 한달에 두번정도 토요일 병원을 가도록 합의를 받지만 중간간부님이 마음대로 무산시켜버렸습니다.그래놓고 자기몸은 자기가 관리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이 부산이고 근무지는 양산이라 출퇴근이 힘들어 지각을 많이 하였습니다.그런데 4년간 일하면서 계약서한장 없었습니다.하라는대로 해주고 다해도 결국 버릴땐 획실히 버리더군요.추가수당(잔업비)도 거진 1년간 제날짜에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기본한달연장 최고두달반연장 달라고 말하지않으면 아예 줄생각이 없었습니다.잔업수당지급일이 익일말일(30일)
로 정해놓으셨는데 지금껏 사과한마디도 없습니다.
바쁘면 근무시간늘려서 일하고 잔업비 늦게나와서 잔업을 못하겠다하니 대표님껜 연봉을 다시 조정하자는 말도 듣고 간부님껜 그럴바엔 나가라는 말도 듣고 계약서도 없고 해고권유도 구두로 받고 권고사직도 안되고 좀 도와주십시요.계약도 안했는데 완젼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고권유를 받은 날짜에 회사심사날이였습니다.
최근몇달전 입사하신분들은 계약서가 있지만 다른분들은 심사때문에 계약서를 늦게 작성한걸로 알고있습니다.저도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황당했습니다."이미 올해 다지나갔는데,내년에 다같이 작성하면되지"어이가 없네요.다시 말해서 받았지만,계약서내용에 대해 설명도 없고 그냥 싸인만 하라더군요.연차쓰기 몇일전 회사서 거짓으로 서류를 만드는데 직원싸인이 필요하대서 저에게 싸인요구를 하길래 무슨내용인지 알고 해야겠다고 말하니 담당자에 답변이 기가찼습니다.
"굳이 싸인하기싫다면 안해도 좋다.아니면 내가 너 싸인 대신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협박인지 통보인지 그말듣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회사 처벌받게 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실컷 이용만 당하고 남은건 부상뿐이네요.권고사직은 왜 안되는지 궁금하네요.여러모로 한풀이를 한거 같네요.복잡한 주저리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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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의 서면교부를 의무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귀하가 사용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한 후 1부를 지급받은 바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문제는 귀하가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퇴사과정에서 사직을 강요받고 퇴사한 만큼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아마도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귀하의 퇴사를 처리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직권고하는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라는 것을 하는데 이때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는 실제 본인이 사용자에게 사직을 강요받아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바꿔달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다음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한 흔적(휴대전화 메신저 상의 대화내용,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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