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ssm1 2016.12.13 11:20

대의원 선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의원이 2명이 출마하여 1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출된 대의원이 임기중 사퇴하여 다시 보궐 선거를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1) 위 대의원선거중 낙선하신  출마자가 다시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낙선자가 해당 보궐선거에 입후보 절차를 거쳐 재입후보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2016.12.15 4127
임금·퇴직금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2.15 293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084
기타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2016.12.14 30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12.14 488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2016.12.14 126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2.14 691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933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2016.12.13 7014
임금·퇴직금 삭제 1 2016.12.13 271
해고·징계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2016.12.13 1387
임금·퇴직금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2016.12.13 622
기타 기밀문서 파괴죄 1 2016.12.13 242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관련 1 2016.12.13 216
임금·퇴직금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2016.12.13 50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6.12.13 394
근로계약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2016.12.12 1801
해고·징계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2016.12.12 13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6.12.12 776
Board Pagination Prev 1 ...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