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의원이 2명이 출마하여 1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출된 대의원이 임기중 사퇴하여 다시 보궐 선거를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1) 위 대의원선거중 낙선하신 출마자가 다시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가능한지요...?
대의원 선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의원이 2명이 출마하여 1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출된 대의원이 임기중 사퇴하여 다시 보궐 선거를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1) 위 대의원선거중 낙선하신 출마자가 다시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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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12.14 | 691 | |
기타 |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6.12.14 | 5865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6.12.13 | 6985 | |
임금·퇴직금 | 삭제 1 | 2016.12.13 | 271 | |
해고·징계 |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 2016.12.13 | 1372 | |
임금·퇴직금 |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 2016.12.13 | 605 | |
기타 | 기밀문서 파괴죄 1 | 2016.12.13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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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 2016.12.13 | 50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6.12.13 | 394 | |
근로계약 |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 2016.12.12 | 1772 | |
해고·징계 |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 2016.12.12 | 137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6.12.12 | 7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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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의한 실직 시 실업급여 신청과 재 신청건 1 | 2016.12.12 | 668 | |
임금·퇴직금 |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 | 2016.12.12 | 51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1 | 2016.12.12 | 311 | |
임금·퇴직금 | 일용계약직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6.12.12 | 6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적립)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 2016.12.12 | 1913 |
1.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낙선자가 해당 보궐선거에 입후보 절차를 거쳐 재입후보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