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삐네뜨 2016.12.13 10:35

안녕하세요

1. 급여지연에 대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만성적으로 급여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산처럼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재차 요구하고 있지만 4대보험 급여신고는 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11월까지 신고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는 10-11월 못받고 있습니다. 

죄송하다고만 하고 있고, 지급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나 재차 문의를 드려도 동일한 답변입니다. 

2. 그리고 중간에 자진퇴사 처리시키고 편의적으로 2달뒤에 다시 신고하였습니다. 제 퇴직금에 문제가 발생했고, 자진퇴사도 아니였음을 얘기했는데 퇴사한 담당자가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3. 그리고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로 가면 피곤하고 긴 싸움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그러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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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미지급된 급여액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용자를 압박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문제는 귀하를 자진퇴사 처리 시킨 부분이 실제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처리를 담당한 담당직원으로부터 귀하의 자진퇴사가 사실이 아니며 사업장의 편의상 임의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거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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