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lo 2016.12.13 00:54
4년동안 주말알바 했구요

2012년 9월 23일 -2016년 12월 5일 까지 일했습니다.
하루8시간해서 주당 15시간 한달60시간 다 넘었구요. (거의 64시간)
2012년 근무일수 29일
2013년 근무일수 113일
2014년 근무일수 138일
2015년 근무일수 115일
2016년 근무일수 129일
퇴사전 3개월 급여가
2016년 09월 536,000원
2016년 10월 670,000원
2016년 11월 536,000원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

아 그리고 실소유주는 똑같은데 회사 대표이름이 바뀌는거 하고 퇴직금하고 상관이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2년 9월 23일부터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2016년 12월 5일까지 총 재직일수는 1535일이 됩니다.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은 1,742,000원으로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누면 평균임금 19,142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1535/365일×30일=약 126일분의 1일 평균임금 2,415,038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 사용자가 실제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형식상 사업장의 대표 이름만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실소유주가 사용자로서 근로시작부터 퇴사시점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을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퇴직금 지급청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2.14 691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865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2016.12.13 6985
임금·퇴직금 삭제 1 2016.12.13 271
해고·징계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2016.12.13 1372
임금·퇴직금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2016.12.13 605
기타 기밀문서 파괴죄 1 2016.12.13 242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관련 1 2016.12.13 216
임금·퇴직금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2016.12.13 509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6.12.13 394
근로계약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2016.12.12 1772
해고·징계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2016.12.12 13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6.12.12 776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2016.12.12 1549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의한 실직 시 실업급여 신청과 재 신청건 1 2016.12.12 668
임금·퇴직금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 2016.12.12 51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1 2016.12.12 311
임금·퇴직금 일용계약직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6.12.12 665
임금·퇴직금 퇴직금(적립)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2016.12.12 1913
Board Pagination Prev 1 ...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 5845 Next
/ 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