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ls 2016.12.12 23:50

안녕하세요.

15년 4월에 현직에 입사하여 근무 중 입니다. 정직원으로요
4월 입사 시 현재 근무지(경기권)로 입사지원을 했고, 입사하고 일주일 후에 17년 하반기정도에 지방으로 발령날 것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당시 신입이라서 거절하거나 그런 의사표현은 못 했구요..
그리고 이번년도 9월달에 지방으로 이전하기 싫다는 의사표현하고 현 근무지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17년 5월쯤에 기회가 있으니 그 때 다시 결정하자고 파트장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뒤에 바로 지방으로 발령날 것 같은데요.. 일단 발령나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습니다. 원래 본가가 서울이고 성남이라는 지역적인 환경때문에 현직에 지원 한 것 이구요. 때문에 지방 발령(오송읍)은 저에겐 거부감이 큽니다. 회사 입장으로서는 현재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거기서 담당하는 인원이 있지만 일손이 모자라다는 관계로 저를 그 쪽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로 발령낸다면 퇴사 생각도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이 경우 반강제적으로 제가 퇴사를 결정하는 것 인데 회사와 조율하여 금전적 보상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등을 통해 별도로 입사후 배치전환이나 사업장 변경등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보직 및 근무장소 변경 명령에 대해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와 비교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그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경우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가 해당 인사이동 명령을 강행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우선은 근무지 이동에 대한 인사명령의 대상이 귀하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객관적 기준에 따라 인사이동이 이뤄졌는지?) 그에 따라 사용자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숙소 및 통근의 편의제공등)등을 평가해 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귀하가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었다거나, 기존의 근로조건에서 변화 없이, 즉 인사이동상 기존 거소지나 통근상의 불편 해소를 위한 별도의 대책 없이 인사이동이 이뤄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럼에도 사용자가 해당 인사이동을 강행하거나 해고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귀하가 부당해고로 다투지 않을 계획이라면 해고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2.14 691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5865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2016.12.13 6985
임금·퇴직금 삭제 1 2016.12.13 271
해고·징계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2016.12.13 1372
임금·퇴직금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2016.12.13 605
기타 기밀문서 파괴죄 1 2016.12.13 242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관련 1 2016.12.13 216
임금·퇴직금 급여지연과 중간 임의적 퇴사처리 후 다시 재직신고 1 2016.12.13 50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6.12.13 394
» 근로계약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2016.12.12 1772
해고·징계 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 판단 2 2016.12.12 13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6.12.12 776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계산 1 2016.12.12 1549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의한 실직 시 실업급여 신청과 재 신청건 1 2016.12.12 668
임금·퇴직금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 2016.12.12 51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1 2016.12.12 311
임금·퇴직금 일용계약직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6.12.12 665
임금·퇴직금 퇴직금(적립)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2016.12.12 1913
Board Pagination Prev 1 ...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 5845 Next
/ 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