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2016.12.12 22:13

 상시근로자5인관련 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먼저 제 상황 설명하자면 제가 고용된곳은 여러명의 상인들이 소속된 상인회단체이고 저는 그 상인회가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의 소속된 직원입니다. 현재 임금체불(각종 수당 미지급)로 노동부 진정이 제기한 상태입니다. [답변이 달릴때면 조사가 종결된 뒤일듯 합니다.]
 

 진정을 넣은 사유는 입사후 10개월까지도 근로기간에 대한 고지가 없었는데,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특정한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나 고지없이 그 전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빨리 그만둬서 최대한 책임감을 갖고 오래 일해줬으면 좋겠다 라고만 하였음) 입사한지 1년이 되기 채 한두달전 갑자기 계약서를 쓰라고하며 이유는 퇴직금을 사업장 자금사정상 줄 수 없으며 계속일하고자 한다면 한달간 쉬고 다시 일하라(11개월근무후 1개월 퇴직 반복) 하고 이를 원치않는경우 바로 그만둬도 좋다하였고 또 그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것도 지급을 요구하자 그럼 소송을걸라며 동시에 저는 결국 한달간의 해고예정통지를 받았고 그래서 노동부 진정을 넣었으며 며칠뒤 짤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 인경우 달라지는 여러 부분을 인지하고 노동부 출석조사시 이를 어필하였는데 알았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사업주 조사까지 이루어진뒤, 주휴수당은 가능하지만 부당해고구제와 각종수당이 적용이 안될것으로 판단된다고 (4인이하 상시근로자 사업장) 얘기하여 분명 일하는사람이 5인이상인데 이해가 안가서 상담신청드립니다.
  감독관을 통해 들은 사업장측 주장은 4명은 [사단법인 모상인회]소속이고 1명은 법인이 아닌 [상인회자치조직] 소속이기에 근로자에 해당이 안된다는겁니다. 또 그 4명마저도 4명중 한명은 봉사자이기에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모상인회'의 근로자는 3명 이라는겁니다.(봉사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매일 출근하여 상인회가 지시하는 업무에 대한 근로를 수행하며 실비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음)
  각자의 업무 분야는 3명은 동일한 업무를 시간별로 교대하며 단순 사업장 시설관리및 정리,청소,정돈 등 과 수납업무(카운터)이고, 봉사자라 주장하는 사람은 3명이 하는 청소 이외에 화장실.계단 청소 등을 하고 소속이 다르다는 1명은 전체 사업장 수입의 수금 및 관리와 비품,민원등 사업장내 사무를 총괄하는 일종의 경리업무를 보는사람입니다. 4명은 같은창구(사단법인 통장)로 동일한 날 임금을 지급받고, 사무를 보는 사람은 다른창구(상인회 자치조직)로 임금을 받는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실 근무지가 동일하며 운영하는 주체는 이 '상인회'라는 하나의 조직인데, 서류상으로 사단법인이냐 자치조직이냐 에 따라 다르고 똑같이 모두 지시하는 일에 대하여 근무하고 급여를 명백히 받고있는데 누구는 근로자 누구는 봉사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편법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여러 판례및 법률적 자료를 찾아보니 비슷한사례에서 5인이상으로 판단되는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반대되는 견해를 갖는 근로감독관께 이의를 제기할만한 법률적으로 반박가능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답변이 평균적으로 몇주뒤에 작성되는것 같아서 노동부 조사가 모두 끝났을때가 될 것 같은데, 이때 대처 방법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는데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이 좀 기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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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19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아래 계속적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행정상 법인이든 자치회이든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세무상의 이유로 사단법인인 00상인회와 00상인자치회로 나누어 세금신고등을 하고 있더라도 이는 세법상의 분리일뿐,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무가 일부는 자치회로 일부는 도급이나 파견근로로 이뤄져 있고 이중 파견근로에 따른 근로자가 4명, 자치회 근로자가 1명인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이 됩니다.
    3. 따라서 우선은 해당 상인회의 조직도나 인터넷상에 소개되어 있는 홈페이지상의 구성표등을 확인하여 캡쳐해 두시고 실제 직원명부, 사무실 사용에 따른 자리배치등을 촬영하여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셨는데 현재 근로감독관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결론 내려 사건을 종결했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을 통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연차휴가등이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헬스 2016.12.19 17:57작성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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