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6.12.12 18:24

주5일 근무 사업장 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유급휴일)

주 5일 법정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로 1주 12시간 휴일근로 18시간 합쳐 6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이를 위반할시 기업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근무 시간 외에 초과하면 지급을 하는데도 근로시간이 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위반인건가요?

그리고 무급휴무일 과 무급휴일에 대해 차이점 과 각각 제도를 이용할시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취업규칙에 정해 놓고 있는 업체인데요,

토요일 연장근무를 할경우 4시간은 연장근로 25%를 적용한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4시간을 초과하면 50% 적용 인건지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ex ) 토요일 (무급휴무일) 시급 12,000원 근무시간 09시~23시 근무

휴일수당, 연장근무 수당, 야간수당 각각 계산법과 총 지급금액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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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주말을 제외하고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제공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주 40시간 도입으로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최초로 초과근로를 하는 4시간에 대해 25%만 가산하도록 정했으나 지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것은 토요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일정시간의 유급을 달아 준다는 의미로 소정근로시간수를 늘려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임금의 증가 없이 토요일을 유급처리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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