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khun 2016.12.12 11:31

비영리단체의 1년단위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013년에 입시하여 2016년 12월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에 관한 문의인데,

1년 단위로 12월에 퇴직금을 적립해왔습니다.

퇴직시에 현 시점에서 최근 3개월간의 급여로 퇴직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단위로 적립한 금액을 그냥 수령하게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총무담당자는 전자의 경우로 진행하려 하는듯한데,

관리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되어서요.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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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19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만큼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수원지법 2008나21324)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1년 단위로 적립한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과 무관하게 퇴사전 급여액이 더 많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nkhun 2016.12.19 15:4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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