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은 2013.12.19 09:30

연 봉 근 로 계 약 서

 

사업주()

대 표 자

 

사업체명

 

소 재 지

 

근로자()

성 명

 

직 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양 당사자는 노동관계법령과 본 근로계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시작되며,

연봉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계약이 성립된다.

 

2 을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담당업무 :

직 위 :

근무장소 : “의 본사

, “이 업무상 행하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의 필요한 전환배치에 따르기로 한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시업시간(08:30), 종업시간(17:30), 휴게시간(12:00 ~ 13:00)

18시간근무, 140시간제를 원칙으로 한다.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전항의 근로시간 및 근무일 및 휴게시간은 의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연봉의 정의

연봉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12개월간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간총액(기본급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연봉의 월지급총액은 포괄연봉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회사의 근로시간중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여와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및 기타 회사의 임의수당을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월지급총액에 포함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일연장근로

시 간

32H

상기 약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근로를 했을 때는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5 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

연봉의 지급방식은 연봉총액을 1/12로 하여 매월 5일에 지급한다.

정직, 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은 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6 연봉액

연봉총액 : 원정

연지급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포괄적인 연봉제이며, 퇴직금은 발생시 별도 지급)

기본연봉

(연봉총액*60%)

시간외수당

(시급*32시간*150%*12개월)

상여금

(연봉총액*20%)

기타수당

(직책,자격,조정)

연봉총액

 

 

 

 

 

시급 : (기본연봉 ÷ 12÷ 209시간)

연봉의 월 지급총액에는 회사의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여와 제43항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차근로휴가수당은 본인의 청구에 의한 연차휴가사용 후 잔여 일자가 있다면 수당으로 전환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상기 금액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 지각, 조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7 시용수습기간

신규로 입사한 신입직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용수습기간 중 업무성과가 저조하거나 또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월지급액의 80%를 적용 지급한다.

 

8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다.

은 근속년수 1년마다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 ,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2.7.26.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에 해당될 때에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

 

9 근태사항, 휴일 및 휴가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10 계약의 중도 해지

계약기간 중 에게 퇴직 및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인수인계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11 비밀유지의무

은 본 연봉계약 내용에 대하여 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위반시 규정에 따른 징계처벌도 감수한다.

 

12 준 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규정 및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본 근로계약조건 및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주민번호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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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3.12.20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조 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항목에서 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중간정산 가능 사유로 적시한 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허가의 빈도수가 1년마다 발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은 불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냥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 10조에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는 것이 법적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종은 2013.12.20 15:32작성

    상기 근로계약서의 연봉구성 내역중 상여금(연봉총액의 20%) 및 기타수당 부분은 금번 대법원판례의 통상임금에 적법한지요?

  • 정종은 2013.12.20 15:36작성

     또 , 기본연봉으로 산정한 시급이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지 아님, 전체 월급여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계상하는지요?

  • 상담소 2013.12.20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의 20%를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기 상여금으로 판단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여집니다. 시간외 수당 산정의 기준인 시급의 경우 연간 기본연봉액에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전체월급여 대상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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