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합니다 2013.12.19 03:35
5월 27일  월요일 면접을 보러가서

면접시 희망 연봉 2000만원 이라고 구두로 계약을 맺고 5월 29일 출근하기로 하고 가는데

회사 잠시 둘러보는데 가려는 도중에 와서 일.단.은 1800만원으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고용보험 들고 일하는것은 처음인지라 알았다고 하고 그런줄 알고

5월29일부터 출근을 하는데

회사가 첫월급은 묵혀둿다가 퇴사후 한달치를 준다고햇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7월초에 첫월급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회사 봉급날은 월말)

그후 8월에도 150만원 9월에도 150만원(월급날이 조금씩은 밀려서 나옴)이 나왔고

급여명세표에도 150만원이라고 나와있길래 한달일한 시간동안 급여가 인상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회사 특성상 주3회이상 야간 근무에 주말근무도 잦았습니다.)

9월의 경우엔 주말 한번만뺴고 월화수목금토일 철야에 평균 11시 퇴근 이었습니다.

10,11월,12월은 거의대부분이 출장에 (회사 이름걸고 다른회사에 일당직으로 가는등)

타 지방으로 출장가는경우 6시 30분까지 어디로 나와라 해서 차타고 출장떠나서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1800으로 책정되었고 계속 정상 월급으로 1800기준으로 나왔다면

예전에 그만 두었을것 같습니다.

10월 11월은 회사가 힘들다고하면서 월급이 밀렸습니다.(2달)

그 후 12월 3일 2달  밀린후 120만원을 받았습니다.(6월은 1달 묵혀 놓는다고해서 받지못했고 7,8,9 급여가 150만원)

사유가 원래 1800만원 인데 2000만원어치를 받았으니 그동안 더 받은걸 삭감해서 준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 12월 19일 나머지 급여도 못받았고 언제 주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1.이게 정상적인건지 정상이 아니라면 항의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알고싶습니다.

2.실업급여 신청조건이 2달임금이 채불 되었을 경우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 다모아서 이번일의 경우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같은건 해주겠다고 한 녹취 파일 가지고 있고

   기타 회사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또한 녹취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3.5월 29일 기준 12월19일 까지 6개월이상 지났는데 실업급여 최소 수급조건이 180일 일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제 기준 근무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준이 되는일이 정확하게 몇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3.연봉제의 경우에도 야근 휴일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다던데 

   (포괄임금계산이란 것이 있다는 사실도 조금전에 알았습니다.)

   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가는데 이걸 증명할 사실이 지문으로 인식되는 출퇴근 기록표 인데

  이걸로 증명이 되는지 증명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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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는 1800만원을 12개월로 월할한 1달 150만원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 급여와 10월 급여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것으로 보고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퇴직일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말합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연봉액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출퇴근 기록은 당연히 귀하의 초과근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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