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근육 2013.12.18 18:37
기 본 급
시 간 외
국 공 휴
식대보조
호봉수당
심야수당
기타수2
연장수당
심야수당

해당 수당외에 월마다 정기적으로 상여금 약 15만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항목이 통상임금 기본급으로 포함이 될까요?식대?호봉?


또 올해 4월에 상여금이 250%에서 180%로 깍였는데 통상임금 판결났으니 내년이 되면서


회사측에서 상여금을 마음대로 없애버릴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무조건 기본급에 포함이 되게 되어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포함이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이며 뉴스에 보니 3년소급적용이라던데


이 내용이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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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되는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호봉수당이 근속수당과 같이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매월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고정상여금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율 및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이익변경은 의견청취만으로 가능)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것이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이지만 소급 적용 가능여부는 매우 제한적으로 판결을 하여 실제 소급분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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