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대유빈 2013.12.18 16:38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2010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지난달 11월 25일에 연차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담당업무 직원이 까먹고 지급을 안했습니다

입사동기가 이야기 해주지 않았으면 까먹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항의를 하니 깜빡 했다면서 다음달에 준다고 합니다

지금 별도로 주게 되면 본인이 새로 품의서를 써야 된다고 번거롭다고 합니다

1달 뒤인 12월 24일(25일이 공휴일이므로)에 월급 받으면서 동시에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제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에 대한 한달치 이자라던가... 기회비용이라던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청구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판결을 받지 않으면 별도로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3.12.18 4058
고용보험 계약기간만료후 회사에서 계약연장의사를 했다는걸 알수있나요? 1 2013.12.18 1291
노동조합 조합원징계 1 2013.12.18 1034
고용보험 퇴사 사유를 바꿔도 아무문제없나요? 1 2013.12.18 13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281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 1 2013.12.18 8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3.12.18 686
기타 연차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18 1108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 보전?? 1 2013.12.18 875
휴일·휴가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3966
근로계약 채용관련 1 2013.12.18 606
여성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8 277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3.12.18 1278
임금·퇴직금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2013.12.18 550
산업재해 퇴사관련 1 2013.12.18 4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2013.12.18 2085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3.12.18 652
노동조합 회계감사 1 2013.12.18 5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2013.12.18 1104
휴일·휴가 연차 15개까지 못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월차를 달라고했는데 ... 1 2013.12.18 1201
Board Pagination Prev 1 ...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