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야나 2013.12.18 16:24

저희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6.5 유급휴일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2)노동절 및 법정 공휴일

3)설날, 추석

4)하기 휴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대체휴일에 영향을 받을까요?

혹시 적용된다면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적용된다면 법정공휴일 및 설, 추석에 일요일이 겹치면 담주 평일에 이어서 쉬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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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제는 대통령령에 따라 내년부터 설·추석 연휴와 겹치는 공휴일, 어린이날과 겹치는 토·공휴일을 다음날을 휴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공공부문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추석 휴일 9월 7(일), 8(월), 9(화) 대해 7일(일)이 일요일로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9월 10(수)일이 대체휴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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