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ya 2013.12.18 15:29

 

회사가  운영맡긴 아웃소싱업체에 업장 폐업을 한 달 전에 예고해주지 않았을 지라도

아웃소싱업체가 직원들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는 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사업체가 해당 도급업체에 사업장 폐업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여부와 별개로 귀하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35조 제 3은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6월 25일에 입사하셨다면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어제 통상임금 판결이 낫습니다. 1 2013.12.19 233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3.12.19 11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3.12.18 1299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3.12.18 4049
고용보험 계약기간만료후 회사에서 계약연장의사를 했다는걸 알수있나요? 1 2013.12.18 1291
노동조합 조합원징계 1 2013.12.18 1034
고용보험 퇴사 사유를 바꿔도 아무문제없나요? 1 2013.12.18 13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281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 1 2013.12.18 8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3.12.18 686
기타 연차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18 11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 보전?? 1 2013.12.18 875
휴일·휴가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12.18 3966
근로계약 채용관련 1 2013.12.18 599
여성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8 2767
»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3.12.18 1274
임금·퇴직금 번호 84763(12월 16일 민원상담글) 답변에 대한 문의 1 2013.12.18 550
산업재해 퇴사관련 1 2013.12.18 4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2013.12.18 2080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3.12.18 652
Board Pagination Prev 1 ...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