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혼 2013.11.13 19:10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통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 또는 퇴사예정일을 적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사직원 제출일과 인사담당자가 전달받은 시점이 11월 1일인데
사직원 제출자가 희망퇴사일을 11월 15일로 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인사담당자가 퇴사를 접수하면서 퇴사일을 제출한 익일 또는 11월 5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만약 상기 사항에 대해 인사담당자가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추가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상담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는 사용자와 합의한 날이 있다면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제출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을 사용자가 변경을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변경할 수 없음) 
     사직서에 지정한 날보다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2013.11.15 338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14 19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휴가 1 2013.11.14 2932
비정규직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2013.11.14 1037
고용보험 미불 급여2개월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1 2013.11.14 10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3.11.14 97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방법 1 2013.11.14 3328
비정규직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2013.11.14 1186
기타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2013.11.14 1836
휴일·휴가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연차수당 1 2013.11.14 967
비정규직 차심부름 1 2013.11.14 12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3.11.14 120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1 2013.11.13 1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1 2013.11.13 966
» 해고·징계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2013.11.13 2326
기타 동일사업장에여러개사업자를가진사업주상시근로자수 1 2013.11.13 2226
근로계약 주40시간외 1 2013.11.13 12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수급자격(?) 1 2013.11.13 1110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 1 2013.11.13 15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2013.11.13 1396
Board Pagination Prev 1 ...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