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보약 2013.04.04 13:48

안녕하십니까?

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퇴사 직원이 금요일 만근 후 퇴사시

1. 토요일,일요일 주휴일 급여까지 계산하는지요?

2. 일요일 급여만 지급하는지요?

3. 아님 퇴사이므로 금요일까지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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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4.0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의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특별한 정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거나 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1-3970, 2000.12.22)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6.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기때문에 재직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 사직서에 퇴사일을 월요일로 명시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에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직의사를 명시했다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며 금요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사쟁이무명씨 2013.06.04 11:50작성

    상기 주휴수당관련 추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작성해 봅니다.

    그럼 당사의 경우 퇴사일자를 마지막근무일로 표기하는데 금요일을 퇴사일로 기재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일요일을 퇴사일짜로 표기하면 지급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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