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1

2018년도 하반기 신설 변경되는 고용 노동 정책

2018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신설, 변경되는) 고용노동 정책들 입니다.

내용

  1. 노동시간단축 (시행일 2018년7월1일)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2018년6월)
  3. 근로자퇴직급여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2018.7월1일)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2018년6월)
  5.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확대 (2018년 6월)
  6. 난임치료휴가 신설 (2018년5월29일)
  7. 육아휴직 허용 확대 (2018년5월29일)
  8.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출근한 것으로 인정 (2018년 5월29일)
  9.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2018년7월1일)
  10.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2018년5월29일 시행)
  11.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시행일 2018년5월23일)
  12.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행일 2018년5월29일)
  13. 산재보험 적용확대 (시행일 2018년7월1일)

2018HA_1.png

노동시간단축 (시행일 2018년7월1일)

1주 최대 68시간에서 1주 최대52시간으로

  • 1주최대 노동시간에 휴일.연장근로 포함
  • 연소근로자의 경우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특례업종 : 26개에서 5개업종으로 축소 (시행일 2018.7월1일)
  • 특례유지업종의 경우 :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부여 (시행일 2018년9월1일)

2018HA_2.png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2018년6월)

  • 근로시간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근로자퇴직급여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2018.7월1일)

근로시가나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이행

2018HA_3.png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2018년6월)

적용대상

  • 성장유망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일부 유해업종 제외)
  • 중소기업기업 5인이상 중소 중견 기업으로

고용인원 : 3인이상 고용시 지원에서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 30인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 30~99인 사업장은 2명 이상
  •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이상

지원수준

  • 1인기준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2018년 6월)

  • 기존 2년형 : 청년 300만원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 = 총 1600만원
  • 신설 3년형 : 청년 600만원 + 정부 1800만원 + 기업 600만원 = 총 3000만원

2018HA_4.png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확대 (2018년 6월)

  • 신흥국 400만원(취업후 1개월 200만원 + 6개월후 200만원) 에서 800만원(취업후 1개월 300만원+6개월후 200만원 + 12개월후 300만원)으로 확대
  • 선진국 200만원(취업 후 1개월 100만원 + 6개월 후 100만원)에서 400만원(취업후 1개월 200만원 + 6개월후 100만원 + 12개월후 100만원)으로 확대

K-무브 트랙2 신설 (2018.6월1일)

  • 국내 현지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제공
  • 취업연봉기준 상향조정 (1인최대 지원금액 1350만원, 연수기간 1000시간, 취업인정연봉기준 3200만원 이상)

2018HA_5.png

난임치료휴가 신설 (2018년5월29일)

  • 연간 3일 난임휴가휴가 신설 (최초 1일 유급 + 2일 무급휴가)

육아휴직 허용 확대 (2018년5월29일)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출근한 것으로 인정 (2018년 5월29일)

  • 연차유급휴가 산정 위한 출근을 따질 때 육아휴직기간 제외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 : 육아휴직 전 출근기간 + 육아휴직기간의 1년간의 출근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 20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2018년7월1일)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안핵을 첫째,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2018년5월29일 시행)

  • 종전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복귀후 30일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지급
  • 변경 : 노동자의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30일이상 고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 확인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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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시행일 2018년5월23일)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업종 재직근로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3인가구에서 4인가구로 확대
  • 자녀학자금 :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로 확대
  • 융자한도액 : 임금체불 생계비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2018HA_7.png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행일 2018년5월29일)

  • 교육 미실시 및 교육자료 보관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재보험 적용확대 (시행일 2018년7월1일)

  • 상시근로자 1인미만 사업장 및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공사, 산재보험 미적용에서 적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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