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8

선거일 근무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일 근무할 경우 투표시간은 유급인가요?

선거일 근무할 경우 투표시간은 유급인가요?

A. 선거일(사전투표시간 포함)이 휴일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투표를 위해 사업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해당 시간을 허락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투표에 지장이 없다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역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사전투표를 못했어요 ㅠㅠ

선거일(4월13일)에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사전투표일인 4월8일(금)에는 근무하고 4월9일(토)은 휴무일인데요, 사장님이 토요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일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자고 하시네요ㅠㅠ

집안일로 토요일에 투표를 못할 것 같은데 어쩌죠? 저 투표 못하는 건가요?

A.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일에 휴무일이고 사전투표를 독려했으니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일이 휴무일이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더라도 노동자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지 못하여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요청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이유로 사업주가 선거일에 노동자의 투표를 막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거일 행사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Q. 사장님이 투표시간을 안주면 어쩌죠?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업주가 투표시간을 거부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근로자가 투표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업주는 휴무일인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투표를 못한 경우 선거일에 투표권을 보장해 줘야 겠네요 ^^

투표시간보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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