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19.12.10 13:15 1297
많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업금지·겸직금지 조항을 두기도 하는데요! 헌법 15조와 17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 재직 중이면서 겸직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소장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