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업금지·겸직금지 조항을 두기도 하는데요!

헌법 15조와 17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 재직 중이면서
겸직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소장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