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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동뉴스</title>
        <link>http://www.nodong.or.kr/news</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un, 01 Aug 2010 05:07:04 +0900</pubDate>
        <lastBuildDate>Sun, 01 Aug 2010 05:07:04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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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동뉴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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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법원, &quot;노사가 함께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적법한 단체협약&quot;</title>
            <dc:creator>경향</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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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가스공사, 단협 일방해지 잘못”&lt;br /&gt;&lt;/p&gt;
&lt;p&gt;한국가스공사가 일방적으로 철회한 노사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측이 일방적인 단협 해지로 노조를 압박하는 공공기관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평가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제5부(구희근 부장판사)는 전국공공서비스노조와 한국가스공사지부 조합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사자 쌍방이 단협으로 할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서명날인해 실질적·형식적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적법한 단체협약”이라면서 “회사가 적법한 단협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노조에 사무실 반환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원직복직 인사발령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스공사 측은 노조에 1회당 3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에 무상 제공해온 노조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설사 단협이 소멸됐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가스공사 노사는 지난 3월30일 노사 대표자가 체결일을 4월30일로 하는 단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회사 측이 5월4일 사실상 ‘합의사항 철회 통보’를 하면서 일주일 뒤 단협이 해지됐다. 노조는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측의 철회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와 함께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들의 현장복귀 발령과 노조 사무실 및 집기, 통신기기 등의 반환을 요청했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ue, 27 Jul 2010 06:30:45 +0900</pubDate>
                        <category>단체협약</category>
                        <category>서명날인</category>
                        <category>단협해지</category>
                                </item>
                <item>
            <title>대법원 &quot;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땐 정규직&quot;</title>
            <dc:creator>연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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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strong&gt;파견근로자법 회피 관행에 제동…車업계에 파장&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apos;근로자 파견&apos;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자동차업계 등의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apos;도급&apos;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어서 업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재판부는 &quot;자동차 조립ㆍ생산 작업이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진행되고, 지휘명령이 사내하청업체의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어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는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quot;고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어 &quot;그럼에도 자동차조립 등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가 법이 정한 근로자파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quot;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근무하다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1,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lt;/p&gt;
&lt;p&gt;전국금속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명을 통해 &quot;원청회사의 노무지휘를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매우 의미있고 진전된 판례&quot;라며 &quot;현대차뿐 아니라 모든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 대다수에게 적용된다&quot;고 환영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br /&gt;&lt;strong&gt;&apos;사내하청 2년 정규직 간주&apos; 판결에 업계 비상&lt;/strong&gt;&lt;br /&gt;&amp;nbsp;&amp;nbsp;&lt;br /&gt;대응책 마련 부심..현대차만 8천명 추산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제조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내 하청 근로가 주류를 이루는 완성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특히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근로자만 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노사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현대차 관계자는 26일 &quot;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quot;이라며 사내 법무팀에서 이번 판결의 위헌 여부와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관계자는 &quot;비정규직 문제가 향후 노사현안으로 대두하고, 일부 해고된 사내하청 근로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quot;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현대.기아차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회사 측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가결했다.&amp;nbsp; 노조가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비정규직과 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조건을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최근 경차 모닝을 위탁 생산하는 동희오토 해고자들의 복직 요구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아차도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희오토의 하청업체 해고자 10여 명은 최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낮은 임금과 계약기간 2년이 넘으면 해고로 내몰리는 고용 불안을 해결해달라며 2주째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밖에 GM대우, 쌍용차 등 완성차업체들과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이번 판결을 활용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협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자동차업계 등의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apos;도급&apos;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관련판례보기&lt;/strong&gt;&lt;/p&gt;
&lt;ul&gt;
&lt;li&gt;&lt;a href=&quot;610059&quot; target=&quot;_blank&quot;&gt;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사용하였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lt;/a&gt;&lt;br /&gt;&lt;/li&gt;&lt;/ul&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26 Jul 2010 17:45:55 +0900</pubDate>
                        <category>파견</category>
                        <category>불법파견</category>
                        <category>2년</category>
                        <category>직접고용</category>
                        <category>고용의제</category>
                                </item>
                <item>
            <title>영업비밀 vs 직장선택…&apos;전직금지&apos; 법적 효력은</title>
            <dc:creator>한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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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기업 &quot;기술유출 막기 위해 당연&quot;&amp;nbsp;&amp;nbsp;&amp;nbsp; /&amp;nbsp;&amp;nbsp; 근로자들 &quot;보상없고 너무 길어&quo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법원, 퇴직 경위·전 지위도 따져&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기업간 인력 스카우트 갈등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기업 사이에서도 이공계 기술인력들의 경쟁업체 이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 기업들은 &quot;회사에서 얻은 기술을 갖고 경쟁회사로 가면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quot;고 주장한다. 반면 회사를 옮기는 임직원들은 &quot;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quot;고 항변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한 판사는 &quot;일반 영업직 등을 대상으로 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은 많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낮지만,기술인력 쪽에서는 경우 신청도 많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잦다&quot;고 설명했다.&lt;/p&gt;
&lt;p&gt;&lt;br /&gt;&lt;strong&gt;◆영업비밀 보호 vs 직업 선택의 자유&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기업의 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기업들은 또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보통 2~3년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다.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경쟁 기업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lt;/p&gt;
&lt;p&gt;하지만 이 약정이 언제든 회사가 직원의 발목을 잡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모씨(30)는 스마트폰 열풍을 타고 지난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S사로 이직했다. 그는 &quot;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약정과 상관없이 이직을 많이 한다&quot;며 &quot;그러나 언제든지 전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두렵기도 하다&quot;고 털어놨다. &lt;/p&gt;
&lt;p&gt;전문가들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전직 제한은 인정돼야 하지만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경쟁을 제한하고 기술 인력들의 전직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영회 변리사협회 부회장은 &quot;요즘같이 기술 진보가 빠른 시대에 2~3년간 집에서 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quot;며 &quot;대부분의 회사들은 합당한 보상도 없이 이직을 금지한다&quot;고 비판했다. &lt;/p&gt;
&lt;p&gt;&lt;br /&gt;&lt;strong&gt;◆법원의 판단은&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전직을 금지하는 기간 · 조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의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법원이 개인과 회사의 약정이 합당한지 개별적으로 판단할 뿐이다.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퇴직 전 지위를 고려한다. 전 직장의 자료 등을 빼내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머릿속에 든 지식이나 노하우를 판단하는 일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lt;/p&gt;
&lt;p&gt;법원의 판단도 엇갈린다. 지난 3월 광주지방법원은 삼성LED가 경쟁사의 용역회사에 취업한 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pos;피해대상 이익과 기술이 특정되지 않았다&apos;는 전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년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 반면 2008년 서울중앙지법은 김영편입학원이 경쟁학원으로 옮긴 강사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에서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quot;강사들이 학원에서 근무하며 얻은 지식은 회사의 고유한 이익이라기보다는 강사들 스스로 얻은 일반적인 지식，경험 등으로 볼 수 있다&quot;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전직금지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유무，근로자의 퇴직경위 등을 판단한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원일 변호사는 &quot;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법원의 개별적 판단에 맡기는 실정&quot;이라며 &quot;다만 우리 법원도 가처분 결정을 할 때 회사가 전직 금지의 대가로 직원에게 보상을 했는지 여부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quot;고 지적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files/attach/images/680/802/605/2010072089021_2010072197131.jpg&quot; alt=&quot;2010072089021_2010072197131.jpg&quot; title=&quot;2010072089021_2010072197131.jpg&quot; width=&quot;540&quot; height=&quot;215&quot; style=&quot;&quot; /&gt; &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22 Jul 2010 10:43:34 +0900</pubDate>
                        <category>영업비밀</category>
                        <category>전직금지</category>
                                </item>
                <item>
            <title>밀린임금 받으려 회사 컴퓨터 반출은 절도가 아니다</title>
            <dc:creator>한겨레신문</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60330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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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법원 “일종의 압박 수단”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방태경 판사는 사장에게 압박을 가해 밀린 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회사 물건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진아무개(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컴퓨터들을 가지고 간 목적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감으로써 사장에게 일종의 압박을 가해 밀린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이를 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다른 사람 물건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진씨가 컴퓨터들을 처분하기 위해 시세를 알아보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매도 주문을 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진씨는 지난해 11월 사장이 밀린 월급 15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들고 나와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놨다. 다음날 진씨는 사장에게 ‘컴퓨터를 보관하고 있으니 밀린 급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장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ue, 20 Jul 2010 08:28:19 +0900</pubDate>
                        <category>임금</category>
                        <category>체불임금</category>
                        <category>반출</category>
                        <category>절도</category>
                                </item>
                <item>
            <title>하청대금 빼돌려 도주한 임금체불사업주 구속</title>
            <dc:creator>이데일리</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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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올들어 7건 구속영장 발부&lt;br /&gt;- 조선업종 임금체불 `엄정대처`&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지난 4월 말 잠적·도피한 사업주 이모씨(37세)를 체포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모씨는 경남 통영시 소재 S○○조선업체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작년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통영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가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다. 이번에도 5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2억 5000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후 지난 4월말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 8500여만 원을 수령받자 곧바로 전액 찾아 도주 후 잠적, 긴급 지명수배 조치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피의자는 그동안 휴대전화를 사용정지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도피하던 중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돼 근로감독관이 수사한 결과, 하청대금을 사채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면서 체불임금 청산의지도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6일 밤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고용노동부는 &quot;그 동안 구속수사는 연간 2~3명에 그쳤으나 올 들어 이번 사례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명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quot;며 &quot;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관해서는 악덕․상습체불이 근절될 때까지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quot;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고용노동부는 최근 조선업종의 경기불황을 틈타 이와 같은 사례가 빈발될 우려가 큰 만큼, 조선업종에 대한 체불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19 Jul 2010 09:49:47 +0900</pubDate>
                        <category>임금체불</category>
                        <category>체불</category>
                        <category>구속</category>
                        <category>처벌</category>
                                </item>
                <item>
            <title>&quot;준법투쟁 빌미 일방적 휴업은 위법&quot;...휴업수당은 회사가</title>
            <dc:creator>한겨레신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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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대법원 “수당 등 사용자가 책임져야”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노조의 준법투쟁에 맞서 사용자가 별다른 분쟁 해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휴업을 해버렸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휴업 기간에 주게 돼 있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ㅁ운수 대표 나아무개(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택시회사인 ㅁ운수 노조원 130여명은 2007년 말 회사 쪽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유예하자 이에 반발해 운송수입금을 줄이는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3000여만원의 운송수입이 줄어들자, 나씨는 쟁의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에 들어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근로기준법(제46조)은 ‘휴업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을 때는 휴업기간 중에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mp;nbsp; 나씨는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쟁의행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휴업 책임은 노조에 있다’고 주장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하지만 1심은 나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나씨가 준법투쟁에 대해 협상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휴업에 들어갔고, 성실근무를 약속한 사람에게만 택시를 배치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휴업을 쟁의행위 중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은 300만원으로 줄여 선고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대법원도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휴업을 한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휴업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5 Jul 2010 02:07:52 +0900</pubDate>
                        <category>휴업</category>
                                </item>
                <item>
            <title>행정법원 &quot;정년규정은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quot;</title>
            <dc:creator>내일신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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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새 불씨’ … 공공기관 노조들 단협 개정 나설듯&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산업인력공단 정년 60세 단협 유효’ 판결&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산하기관의 한 해고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소송 결과로 다른 공공기관 노조들도 정년연장을 위한 단협이나 취업규칙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경춘(58)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받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방사무소 검정팀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1년전 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라 강제 퇴직당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공단 이사회가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상향조정토록 하는 인사규정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공단과 노조가 2008년 11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3급 이하 직원들도 2급 이상처럼 정년을 60세로 높이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노조의 정년 상향요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차등 정년에 대한 개선 권고’(2005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정년 60세 단일화 법개정(2008년) 등을 근거로 했다. 노동부도 지난해 직업상담원 규정을 고쳐 정년을 60세로 연장토록 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노사는 단협을 체결하면서 정년을 2009~2010년 58세, 2011~ 2012년 59세, 2013년부터 60세 등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씨는 공단이 이사회의 인사규정 부결 직후 자신을 강제퇴직시키자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공단 이사장을 노동부에 고소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도 고소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씨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 구제를 요청하는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기각했다. 이씨는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위원회가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심판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씨는 소송도중에 공단과 타협할 기회도 있었다. 노동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1년 계약직으로라도 복귀할 의사가 없느냐’는 중재안이 나오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동료나 노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거절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경춘씨는 “노사간 체결한 단협을 지키지 않는 회사도 미웠지만,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노동위원회가 더 미웠다”며 “노사가 맺은 단협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것은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lt;/p&gt;
&lt;p&gt;이씨의 승소로 인한 파장은 적지 않다. 먼저 공단 직원중 정년제한으로 직장을 잃어야 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이씨와 함께 강제퇴직한 이는 6명이고, 2012년까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써야 하는 이는 29명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공공기관 노조들 가운데 정년연장 단협을 맺은 곳은 사측에 취업규직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단협 교섭중인 노조들도 사측에 정년연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이인상(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장 겸임) 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경춘씨 소송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며 “이명박 정부들어 공공기관 정년을 단축하는 추세지지만, 고령화시대를 맞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각계의 여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결정은 담당 위원들의 판단 결과”라며 “항소는 고등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뤄져야 하며, 16일이나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ue, 13 Jul 2010 10:07:35 +0900</pubDate>
                        <category>정년</category>
                        <category>단체협약</category>
                        <category>단협</category>
                        <category>취업규칙</category>
                        <category>사규</category>
                        <category>규정</category>
                        <category>연장</category>
                        <category>정년연장</category>
                                </item>
                <item>
            <title>퇴직금 지급 면탈 위해 형식적으로 분할약정했다면, 부당이득금에 해당안돼</title>
            <dc:creator>법률신문</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51467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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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퇴직금 지급 면탈 위해 형식적으로 분할약정했다면 근로자, 퇴직금 명목 돈 반환의무 없어&amp;nbsp; /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amp;nbsp;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을 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5월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해 받은 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에서 더 나아가 ‘분할약정금이 실질적 임금에 속할 경우는 부당이득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구모(54)씨 등이 S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15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월급에 분할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퇴직금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해 비로소 적용된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재판부는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액수를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해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해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 등은 법률상 원인없이 그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심리함이 없이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즉, 하급심에서 이 사건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형식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구씨 등은 2005년 S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이미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고, 만약 이 약정이 효력이 없다면 원고 등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지급을 거절하자 2006년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S사는 원고들에게 총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한편 지난 5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2007다90760)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상당의 이익을 얻는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ul&gt;
&lt;li&gt;&lt;a href=&quot;495764&quot; target=&quot;_blank&quot;&gt;전원합의체판결(2007다90670) 보기&lt;/a&gt;&lt;/li&gt;&lt;/ul&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12 Jul 2010 01:48:35 +0900</pubDate>
                        <category>퇴직금</category>
                        <category>매월지급</category>
                        <category>부당이득금</category>
                                </item>
                <item>
            <title>회사자료라고 모두 영업비밀 아니다</title>
            <dc:creator>매경</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51434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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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회사 자료라고 모두 영업비밀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병로)는 9일동종업체를 차려 자사의 영업비밀을 빼내갔다며 출판업자 김모(54)씨가 전 부하직원이모(32.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판결문에 따르면 &quot;영업비밀은 보안이 유지돼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quot;라며 &quot;다른 업자도 쉽게 알 수 있는 해외 저작권자 연락처가 포함된 점 등을 볼 때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quot;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씨는 김씨가 운영하는 출판물 저작권 관리업체인 S사에 다니며 2005년 1월 &quot;퇴사 후 2년 동안 S사 영업비밀을 이용·누설하지 않겠다&quot;는 서약서를 썼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이씨가 작년 6월 퇴사해 동종업체 M사를 설립하자 김씨는 &quot;S사의 거래처정보와 영업 비결을 가져가 M사 운영에 활용해 약정을 위반했다&quot;며 소송을 냈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11 Jul 2010 14:05:46 +0900</pubDate>
                        <category>영업비밀</category>
                        <category>전직제한</category>
                        <category>전직금지</category>
                                </item>
                <item>
            <title>최저임금법 적용 택시노사 근무시간놓고 대립</title>
            <dc:creator>연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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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7월1일부터 市지역 대상..사측 근무시간 단축안에 노조 반발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7월1일부터 택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경남의 시(市)지역 택시업계에서 당초 우려됐던 기사들의 대량해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노사가 근무시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택시최저임금법은 월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85만8천990원의 최저임금(시급 4천11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의 시(市)지역은 7월부터 적용된다. 군(郡)지역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8일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도내 18개 시ㆍ군에 있는 125개 택시업체 가운데 시지역의 87개 택시업체가 이달부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창원과 거제, 진주, 진해 등 20여곳의 택시회사는 지난달 &quot;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3천원 안팎인 택시기사들의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4천원 넘게 오르면 경영상 부담할 수 없다.&quot;면서 소속 기사들에게 무더기로&amp;nbsp; &apos;해고예고 통보서&apos;를 발송해 해고대란이 우려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저임금법 시행을 이유로 해고가 발생한 택시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민주택시 경남지부는 파악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민주택시 경남지부는 권역별로 사측 대표자들과 교섭을 진행 중인데 사측은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 월 96시간 근무기준으로 46만원(시급 약 4천790원)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법이 정한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데다 하루 사납금 13만원을 내기만 하면 월 96시간 이상 근무로 인한 수입분은 회사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측 관계자는 &quot;월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면 기사 한명에 수십만원 이상의 비용부담이 발생해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 없다.&quot;면서도 &quot;노측과 협상을 계속하겠다.&quot;고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에 대해 민주택시 경남지부 관계자는 &quot;사측의 주장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quot;이라며 &quot;7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8월10일께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측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ㆍ고발하겠다.&quot;고 말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Fri, 09 Jul 2010 19:07:24 +0900</pubDate>
                        <category>최저임금</category>
                        <category>택시</category>
                                </item>
                <item>
            <title>부당해고 발생시점이 지방노동위 관할 기준</title>
            <dc:creator>연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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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근로자가 해고 당시 근무지와 해고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의 근무지가 다를 때는 해고 당시 근무지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관장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법제처는 7일 노동부의 &apos;노동위원회법&apos;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고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현재 노동위원회법은 &quot;지방 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한다&quot;고 돼 있으나 해고사유 발생 당시와 실제 해고가 이뤄진 시점의 근무지가 다를 경우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곳이 어디냐는데 대해서는 해석상 이견이 있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법제처는 &quot;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quot;이라며 &quot;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발생했어도 사용자의 해고가 있기까지는 부당해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실제로 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quot;고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08 Jul 2010 07:45:52 +0900</pubDate>
                        <category>부당해고</category>
                        <category>해고</category>
                        <category>노동위원회</category>
                        <category>관할</category>
                                </item>
                <item>
            <title>&quot;산업연수생도 실질적 근로했으면 근로자&quot;</title>
            <dc:creator>경향</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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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라면 기술 배우러 왔는데…” 버마 산업연수생들 1년 이상 단순노동만 시켜&lt;/p&gt;
&lt;p&gt;&lt;br /&gt;법원 “최저임금법 적용, 임금 추가 지급하라”&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버마 농업부 소속 공무원인 ㅉ씨는 2004년 1월 동료들과 함께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세계적으로 널리 맛을 인정받는 한국의 라면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었다. ㅉ씨 등은 정부를 통해 산업기술연수제에 지원했고, 국내 유명 라면제조회사인 ㅅ식품 계열사에 배치됐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맡게 된 일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회사는 이들을 면생산팀, 수프팀, 스낵팀, 장유팀 등에 배치한 뒤 고춧가루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양념들을 세척하거나 박스를 포장하는 일, 밀가루 포장을 뜯거나 옮기는 일 등을 시켰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노동 강도도 셌다. 월~금요일 내내 점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 뒤 오후 7~9시 잔업을 했다. 토요일에도 4시간씩 근무했다. 이렇게 일하고 받은 돈은 기본급이 월 미화 400달러(약 49만원). 주말·야간·잔업수당 명목으로는 시간당 1500원의 비율로 돈을 받았다. 약 1년3개월 동안 일하며 이들이 받은 돈은 1인당 594만4999~870만9281원이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기술은 배우지 못하고 단순노동만 1년 넘게 하며 법정 최저임금도 못받은 이들은 결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가 자신들을 연수생이 아닌 일반 노동자로 대했으니, 최저임금법에 미달된 미지급 임금과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이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연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5일 “연수생들은 회사로부터 전문적인 교육 등의 기술연수는 거의 받지 못한 채 공장에 배치됐고, 국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순근로를 제공했다”며 “산업기술연수생이라도 실질적으로 대상업체의 지시·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령해왔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최저임금과 잔업수당, 퇴직금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번에 소송을 낸 버마 공무원 출신 산업기술연수생은 모두 177명이다.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이들과 증거가 부족한 이들을 제외한 53명이 재판을 통해 수백만원씩의 임금을 돌려받게 됐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ue, 06 Jul 2010 07:55:52 +0900</pubDate>
                        <category>산업연수생</category>
                        <category>외국인</category>
                        <category>최저임금</category>
                        <category>근로자</category>
                        <category>체불임금</category>
                                </item>
                <item>
            <title>2011년 최저임금 5.1％ 오른 시급 4,320원</title>
            <dc:creator>연합</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50828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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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월 90만2천880원…233만여명 수혜&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20분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320원으로 결정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천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천320원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4천110원에서 210원 인상되는 것이다.&amp;nbsp;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천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경기 회복으로 노동계의 임금상승 기대심리가 큰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과 영세ㆍ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 부족 문제가 대립하면서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5천180원(26％ 인상)과 4천110원(동결)이었으며 막판 협상까지도 격차는 크게 줄지 않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영세ㆍ중소기업의 생존을 돕고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을 동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맞섰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같은 견해차로 최저임금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amp;nbsp;사용자&amp;nbsp;대표 위원 9명이 일제히 퇴장한 뒤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이 16표였고 반대는 2표였다. 노사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 18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또 작년에 이어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quot;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노동계의 기대치가 높아 초반부터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quot;며 &quot;끝까지 협상에 참여한 경영계가 마지막 표결과정에서 기권을 하고 퇴장한 것은 안타깝다&quot;고 말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나서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 align=&quot;center&quot;&gt;&lt;strong&gt;&amp;lt;연도별 최저임금ㆍ인상률&amp;gt;&lt;/strong&gt;&lt;/p&gt;
&lt;p align=&quot;center&quot;&gt;&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files/attach/images/680/284/508/GYH2010070300030004400_P2.jpg&quot; alt=&quot;GYH2010070300030004400_P2.jpg&quot; title=&quot;GYH2010070300030004400_P2.jpg&quot; width=&quot;421&quot; height=&quot;376&quot; style=&quot;&quot; /&gt;&lt;/p&gt;
&lt;p&gt;&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at, 03 Jul 2010 18:55:12 +0900</pubDate>
                        <category>최저임금</category>
                        <category>2011년</category>
                        <category>인상율</category>
                        <category>최저임금인상</category>
                        <category>최저임금 인상</category>
                                </item>
                <item>
            <title>작년 육아휴직자 3만명 돌파.....사상 최대</title>
            <dc:creator>연합</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5064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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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남성 500명 넘어..육아휴직지원금 1천억원 돌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전국에서 출산 장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육아 휴직자가 사상 처음으로 3만명을 돌파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육아 휴직자 가운데 남성은 500명선을 넘어서 과거와 달리 남성도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를 내는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 휴직자 수는 3만5천400명으로 전년의 2만9천145명보다 6천255명 늘었다. 2002년 육아 휴직자 수가 3천763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7년 만에 1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lt;/p&gt;
&lt;p&gt;육아 휴직자는 2003년 6천816명, 2004년 9천304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 1만700명, 2006년 1만3천440명, 2007년 2만1천185명으로 급격히 증가해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육아 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특히 주목할 점은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는 502명으로 전년의 355명에 비해 147명 증가했다. 숫자 자체로는 크지 않지만 증가 폭만 보면 25%가 넘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남성 육아 휴직자는 2002년 78명에서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 2006년 230명, 2007년 310명으로 지속으로 증가해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여성 육아 휴직자는 2007년 2만875명, 2008년 2만8천790명에 이어 지난해 3만4천898명을 기록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에 따라 정부의 육아 휴직 지원금액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육아 휴직 지원금은 1천397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원대를 돌파했다. 2008년의 984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413억원이 늘어났다. 육아 휴직 지원금은 2002년 3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3년 105억원, 2004년 208억원, 2005년 282억원, 2006년 345억원, 2007년 609억원으로 급증해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정부 관계자는 &quot;육아 휴직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향후 육아 휴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quot;고 말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01 Jul 2010 09:17:57 +0900</pubDate>
                        <category>육아휴직</category>
                                </item>
                <item>
            <title>법원 &quot;종속관계 있었다면 &apos;이사님&apos;도 근로자&quot;</title>
            <dc:creator>아시아경제</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5050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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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사업주에게서 임금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면, 이사와 같은 임원도 &apos;근로자&apos;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광고대행업체 Y사가 &quot;김모씨는 임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아니라 고용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봐야한다&quot;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재판부는 &quot;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quot;며 &quot;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ㆍ근무시간ㆍ근무장소 등을 지정하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quot;고 설명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어 &quot;Y사가 김씨에 대한 면접을 거친 다음 연봉ㆍ근무시간 등을 정해 근무토록 한 점, 김씨가 Y사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한 점, 매주 1~2회 근무시간 중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의 직책이 이사였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해도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Y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apos;근로자&apos;에 해당한다&quot;고 덧붙였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김씨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Y사 홍보이사로 채용된 두 달여 뒤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한 달 뒤인 2009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해 &apos;Y사가 김씨를 부당해고 한 사실이 인정되며, Y사는 김씨에게 임금 640여만원을 지급하라&apos;는 판정을 받았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Y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기각 당했고,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28 Jun 2010 01:23:28 +0900</pubDate>
                        <category>근로자</category>
                        <category>이사</category>
                        <category>임원</category>
                        <category>근로자성</category>
                                </item>
                <item>
            <title>“e메일 사직의사도 퇴직원 제출과 같아”</title>
            <dc:creator>문화일보</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5036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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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근로자가 e메일로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퇴직원을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1일 외국계 정보기술(IT) 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판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근로계약 해지 건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근로자가 회사 규정에 명시된 ‘퇴직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e메일이나 구두로 그에 준하는 사직의사를 밝혔으면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어 재판부는 “e메일 접수 이후 회사가 퇴직을 허용하는 의사를 전달했으므로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씨는 2009년 2월 e메일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며 회사 인사책임자는 퇴직허용 통보를 보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하지만 이씨는 수개월 뒤 회사가 임금 9개월분의 위로금을 제공하는 특별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식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23 Jun 2010 08:22:38 +0900</pubDate>
                        <category>사직서</category>
                        <category>이메일</category>
                                </item>
                <item>
            <title>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 적용</title>
            <dc:creator>한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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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앞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오는 12월 1일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91만467개의 4인 이하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100만941명과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 525만77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노동부는 기존 법정 퇴직금제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면서 노사합의로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 퇴직계좌(IRA)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50여 년 만에 전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업장들이 영세한 만큼 체불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제도 연착륙으로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퇴직급여(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나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을 법이 정한 위임 안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도입초기 충격을 완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행초기인 2년동안에 사업주는 부담금의 50%를 적립하고 이후 2013년부터 100%를 적립할 수 있다. 4인이하 사업장의 평균임금인 126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2년동안 연간 63만원씩을 적립하고 이후 126만원을 매년 퇴직급여로 적립하면 된다. 고용인 4인에 관해 모두 퇴직급여제를 적용하면 월평균 21만원을 2년간 적립하고 이후 월 42만원씩 적립하면 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노동부는 또 체불사건 감독관을 충원하고 고의적 체불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금융제재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적용 대상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이나 증권사，보험 등 금융기관들이 적은 수수료 등을 이유로 유치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사업자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등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늘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amp;nbsp;&lt;/p&gt;
&lt;ul&gt;
&lt;li&gt;&lt;u&gt;&lt;strong&gt;&lt;a href=&quot;retirement_pension&quot; target=&quot;_self&quot;&gt;퇴직연금제도 바로알기&lt;/a&gt;&lt;/strong&gt;&lt;/u&gt;&lt;/li&gt;
&lt;li&gt;&lt;strong&gt;&lt;u&gt;&lt;a href=&quot;505172&quot; target=&quot;_blank&quot;&gt;관련상담사례 보기&lt;/a&gt;&lt;/u&gt;&lt;/strong&gt;&lt;/li&gt;&lt;/ul&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ue, 22 Jun 2010 02:09:15 +0900</pubDate>
                        <category>퇴직금</category>
                        <category>5인미만</category>
                        <category>4인이하</category>
                        <category>퇴직연금</category>
                        <category>퇴직급여</category>
                                </item>
                <item>
            <title>법원 판결 &quot;법인카드 사용한 내역 불분명해도 해고 안돼&quot;</title>
            <dc:creator>매경</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5029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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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분명치 않아 일부 금액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됐다고 해도 해고할 만한 중대한 징계 사유는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박 모씨(41)가 &quot;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한 해고에 대해 구제해 주지 않았다&quot;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재판부는 &quot;접대를 하면서 한번에 많은 금액을 사용하면 거래처가 알게 됐을 때 담당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하거나 거래처 주변을 벗어난 지역에서 회식하기도 하므로 법인카드의 사용 일시나 금액, 사용처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박씨의 설명은 일부 수긍할 만하다&quot;고 판단했다. 이어 &quot;따라서 법인카드 사용에 석연찮은 점이 있어도 업무와 무관하게 카드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해도 금액이 적은 이상 해고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quot;고 덧붙였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박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전자회사 국내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법인카드를 이용해 접대비 명목으로 4600만여 원을 사용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S사가 &quot;박씨가 카드 사용 날짜를 허위로 기재하고 회사 공금을 유흥비로 낭비했다&quot;며 지난해 2월 해고하자 박씨는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며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quot;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돼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quot;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21 Jun 2010 09:22:09 +0900</pubDate>
                        <category>해고</category>
                        <category>부당해고</category>
                        <category>법인카드</category>
                        <category>공금유용</category>
                                </item>
                <item>
            <title>&quot;보험사 트레이너, 퇴직금 못받는다&quot;</title>
            <dc:creator>머니투데이</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5011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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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대법원, &quot;보험설계사와 같은 자영업자&quo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보험설계사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보험사 트레이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트레이너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상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43·여)씨 등 보험사 트레이너 5명이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quot;총 퇴직금 5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quot;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lt;/p&gt;
&lt;p&gt;&lt;br /&gt;교보생명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다 퇴직한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quot;트레이너는 보험설계사들 중에서 자격요격을 갖춘 우수인력을 선발한 것이므로 보험설계와는 실질적으로 법적 지위가 다르고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임금에 해당한다&quot;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1심과 2심 재판부는 &quot;박씨 등이 보험계약 유치 등 실적을 올리면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업적 비례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신인(新人) 동반 수수료가 전체 급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계약유치 실적이나 현장 동행교육 실시 횟수에 따라 지급된 점 등이 인정된다&quot;고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1·2심 재판부는 또 &quot;트레이너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촉 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며 제공한 근로의 시간과는 관계없이 실적에 따라 지급 항목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와 유사하다&quot;고 판단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1·2심 재판부는 &quot;따라서 박씨 등이 교보생명으로부터 지배 관리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quot;며 &quot;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박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quot;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대법원도 &quot;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quot;며 박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교보생명 측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 최병문 변호사는 &quot;트레이너가 소액의 고정 보수를 받고 있다 해도 임금 구조 자체는 근본적으로 동행하는 교육 횟수와 실적에 따라서 결정되는 구조&quot;라며 &quot;따라서 이들을 기존 설계사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quot;이라고 설명했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16 Jun 2010 09:23:37 +0900</pubDate>
                        <category>보험사</category>
                        <category>트레이너</category>
                        <category>퇴직금</category>
                        <category>보험설계사</category>
                                </item>
                <item>
            <title>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4110원 vs 노동계 5180원</title>
            <dc:creator>한경</dc:creator>
            <link>http://www.nodong.or.kr/49391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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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결정시한 한달 앞두고 큰 시각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다음 달 29일 결정 시한을 한 달 앞두고 1000원 이상의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는 것.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경영계는 411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이보다 1070원 많은 5180원을 주장하고 있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30일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8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apos;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apos;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전체 경영계가 이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한 것이다. 경영계 측은 &quot;현재 노동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없다&quot;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생산성만을 고려한다면 올해보다 36.2% 낮은 2624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노동계는 199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명목 최저임금은 7.33배 올랐지만 같은 기간 노동자 정액급여는 6.85배，임금총액은 6.26배 올랐기 때문에 22년 동안 최저임금은 다른 경제지표와 비교해 볼 때 결코 과도하게 인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31 May 2010 16:28:28 +0900</pubDate>
                        <category>최저임금</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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