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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text">노동뉴스</title>
      <updated>2012-02-08T18:24:18+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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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동부 “근기법 바꿔야” vs 노동계 “행정해석만 고치면”</title>
      <id>http://www.nodong.or.kr/902489</id>
      <published>2012-01-26T09:30:50+09:00</published>
      <updated>2012-01-26T09:31:08+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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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매노</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lt;strong&gt;정부,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 포함’ 바람직한 방안은?&amp;nbsp; &lt;/strong&gt;&lt;/p&gt;
&lt;p&gt;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제외하는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고용노동부가 되레 &quot;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quot;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lt;/p&gt;
&lt;p&gt;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 &quot;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quot;는 조문에 &quot;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된다&quot;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lt;/p&gt;
&lt;p&gt;현행 근기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노동부가 2000년 9월 내놓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을 통해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대신 휴일근로라도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근기 68207-3125. 2002.10.28)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근기법 제56조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각각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t;/p&gt;
&lt;p&gt;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행정해석을 개정하라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타에 이채필 장관은 &quot;통상 연장근로는 일하는 날 그 시간을 넘어서 더 하는 경우를 말하고 휴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원래 쉬는 날이어서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고 있다&quot;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lt;/p&gt;
&lt;p&gt;&lt;strong&gt;노동계 “법 개정은 노동부의 꼼수”&lt;/strong&gt;&lt;/p&gt;
&lt;p&gt;그런데 이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장근로 한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연장시키는 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근기법 개정의 뜻을 내비쳤다.&lt;/p&gt;
&lt;p&gt;이에 대해 노동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사안”이라면서도 “노동부가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무리한 행정해석을 통해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잔업과 특근을 시킬 수 있도록 묵인함으로써 잘못된 장시간 노동관행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며 “이제 와서 그 원인을 애꿎은 법으로 돌리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면피하고자 하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lt;/p&gt;
&lt;p&gt;18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노동부의 ‘근기법 개정’ 발표에 의혹을 더하고 있다. 각 당이 이미 총선체제로 전환한 데다, 법 개정 절차만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quot;19대 국회가 출범한 뒤에 법 개정안을 제출해도 되는데도 굳이 서둘러 법 개정 방침을 밝힌 노동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quot;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철회할 수 없으니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lt;/p&gt;
&lt;p&gt;&lt;strong&gt;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장시간 노동 … 임금저하 우려도&lt;/strong&gt;&lt;/p&gt;
&lt;p&gt;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으로 인해 상당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주 52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나타난 임금노동자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13.8%에 해당하는 241만1천명이 주 52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lt;/p&gt;
&lt;p&gt;특히 정액급여가 낮을수록 초과노동 시간이 길었다.&amp;lt;그래프 참조&amp;gt;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월평균임금과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의 분포를 보면 정액급여가 적을수록 초과노동 시간이 길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저임금을 보완하는 생계형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lt;/p&gt;
&lt;p&gt;그럼에도 노동부는 근기법 개정에 따른 임금저하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이면 정부가 1인당 연간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lt;/p&gt;
&lt;p&gt;&amp;nbsp;&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files/attach/images/680/489/902/28f2bea5d1db66e39d2d283faa454f3f.jpg&quot; alt=&quot;108983_49225_1428.jpg&quot; title=&quot;108983_49225_1428.jpg&quot; width=&quot;500&quot; height=&quot;324&quot; style=&quot;&quot; /&gt; &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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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term="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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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 근로시간 적용 예외 특례업종 축소검토</title>
      <id>http://www.nodong.or.kr/902443</id>
      <published>2012-01-26T03:08:40+09:00</published>
      <updated>2012-01-26T03:08:4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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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연합뉴스</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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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靑 &quot;노사정위서 논의..근로기준법 개정해야&quot;&lt;/p&gt;
&lt;p&gt;정부는 25일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 이외에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lt;/p&gt;
&lt;p&gt;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quot;근로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이 12개가 있는데 그런 분야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quot;면서 &quot;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결론이 날 것&quot;이라고 말했다.&lt;/p&gt;
&lt;p&gt;근로시간 적용 배제 특례업종은 운수업과 물품판매ㆍ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ㆍ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ㆍ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다.&lt;/p&gt;
&lt;p&gt;특히 노 수석은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quot;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quot;고 말했다.&lt;/p&gt;
&lt;p&gt;그는 또 &quot;근로시간 적용 배제업종을 정비하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를 바꿔야 한다&quot;면서 &quot;가령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quot;고 설명했다.&lt;/p&gt;
&lt;p&gt;이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quot;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할 경우 교대제 전환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quot;이라고 강조했다.&lt;/p&gt;
&lt;p&gt;노 수석은 &quot;이 같은 방안은 기업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quot;면서 &quot;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큰 줄거리를 잡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해나갈 예정&quot;이라고 덧붙였다.&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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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pos;비정규직 대책&apos;이 상용형 파견 2년 기간 제한 삭제?</title>
      <id>http://www.nodong.or.kr/873239</id>
      <published>2011-10-17T05:52:00+09:00</published>
      <updated>2011-10-17T05:52:0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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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프레시안</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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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노동계 &quot;편법적 간접고용·불법파견 확산될 것&quot;&lt;/p&gt;
&lt;p&gt;한나라당이 상용형 파견 노동자에 대해 고용한 지 2년이 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법안을 &apos;비정규직 대책&apos;으로 내놓으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lt;/p&gt;
&lt;p&gt;한국노총은 13일 논평을 내고 &quot;한나라당과 고용노동부가 그토록 생색내며 발표했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체가 사실상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를 기간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냐&quot;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quot;편법적 간접고용은 남용되고 불법파견은 더 확산될 것&quot;이라고 비판했다.&lt;/p&gt;
&lt;p&gt;앞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0명은 지난 7일 상용형 파견 노동자를 2년 넘게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apos;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apos;을 내놓았다. 이 의원 등은 &quot;상용형 파견은 고용이 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해서 상용형 파견을 활성화해야 한다&quot;는 개정 취지를 밝혔다.&lt;/p&gt;
&lt;p&gt;상용형 파견이란 파견업체에서 노동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가 사업주가 요청할 때 해당 사업장에 파견하는 형태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quot;파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파견업체들은 경영여건상 사용사업주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quot;고 지적했다.&lt;/p&gt;
&lt;p&gt;한국노총은 또 &quot;현실에서는 해당 업체가 상용형 파견근로 업체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quot;면서 &quot;결국 사용사업주가 기간제한 없이 파견근로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결과만 낸다&quot;고 지적했다.&lt;/p&gt;
&lt;p&gt;민주노총도 14일 논평을 내고 &quot;최근 사내하청 등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고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quot;며 &quot;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법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을 들고 나왔다&quot;고 비판했다.&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파견근로자"/>
            <category term="파견"/>
            <category term="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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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원 “업무능력 부족 비정규직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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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1-09-27T14:30:53+09:00</published>
      <updated>2011-09-27T14:31:1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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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파이낸셜</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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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해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lt;/p&gt;
&lt;p&gt;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quot;정규직 전환을 약속해 놓고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quot;며 한국IBM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lt;/p&gt;
&lt;p&gt;재판부는 &quot;회사가 최씨에게 보낸 영문 입사제의 메일은 &apos;IBM 한국지사의 정규직 영업 전문가로 채용할 것을 제안하게 돼 매우 기쁘다&apos;고 기재돼 있지만 근로계약서와 첨부문서 등에는 최씨가 &apos;계약직&apos;으로 고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만큼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quot;고 설명했다.&lt;/p&gt;
&lt;p&gt;재판부는 이어 &quot;IBM은 매년 연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해 연봉 결정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의 평가요소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quot;며 &quot;최씨가 2008년 말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업무와 관련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점 등을 회사가 종합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계약의 갱신 거절에 해당한다&quot;고 판시했다.&lt;/p&gt;
&lt;p&gt;소프트웨어 전문업체 T사에 근무하던 최씨는 한국IBM 팀장 이모씨의 제안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 계약직 부장으로 근무했다.&lt;/p&gt;
&lt;p&gt;최씨는 계약 만료 전인 2009년 4월 한국IBM과 근로계약 기간을 같은 해 10월 말까지 1차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lt;/p&gt;
&lt;p&gt;그러나 회사 측은 최씨가 2008년 말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근무역량이 부족하다며 2009년 9월 최씨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lt;/p&gt;
&lt;p&gt;최씨는 &apos;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회사가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한 심사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apos;며 소송을 냈다.&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계약직"/>
            <category term="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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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과 육아 병행해도 단축급여 받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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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1-09-16T08:55:33+09:00</published>
      <updated>2011-09-16T08:55:3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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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파이낸셜</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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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도 앞으로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lt;/p&gt;
&lt;p&gt;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lt;/p&gt;
&lt;p&gt;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lt;/p&gt;
&lt;p&gt;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에만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다.&lt;/p&gt;
&lt;p&gt;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lt;/p&gt;
&lt;p&gt;예컨대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지급된다.&lt;/p&gt;
&lt;p&gt;개정안은 이밖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을 신청할 때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했고 구직신청을 워크넷 홈페이지(&lt;a href=&quot;http://www.work.go.kr&quot;&gt;www.work.go.kr&lt;/a&gt;)를 통해 하도록 명문화했다.&lt;/p&gt;
&lt;p&gt;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 귀국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lt;/p&gt;
&lt;p&gt;구직급여 부정행위 시 추가징수액의 범위를 세분화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이들에게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lt;/p&gt;
&lt;p&gt;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는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히 규정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제’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했다.&lt;/p&gt;
&lt;ul&gt;
&lt;li&gt;&lt;a href=&quot;?module=file&amp;amp;act=procFileDownload&amp;amp;file_srl=864915&amp;amp;sid=a740082cbb08d6897bc39f46005fac26&quot;&gt;20110922_고용보험법시행령_개정내용.hwp&lt;/a&gt;&lt;/li&gt;&lt;/ul&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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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원 “정기적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해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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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1-09-14T10:06:28+09:00</published>
      <updated>2011-09-14T10:06:28+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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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경향신문</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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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국가가 명절휴가비 등을 뺀 임금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lt;/p&gt;
&lt;p&gt;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전·현직 도로관리원 40여명이 “적게 책정된 수당과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국가는 미지급액 6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lt;/p&gt;
&lt;p&gt;박씨 등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대구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관리원이나 보수원으로 일한 전·현직 무기계약직원들이다. &lt;/p&gt;
&lt;p&gt;대구국도관리사무소는 매달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lt;u&gt;정액급식비&lt;/u&gt;·&lt;u&gt;교통보조비&lt;/u&gt;와 &lt;u&gt;명절휴가비&lt;/u&gt;는 제외했다. 이렇게 통상임금에서 빠진 금액은 매달 30만원 정도다.&lt;/p&gt;
&lt;p&gt;이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시간과 가산율을 곱해 계산되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도 줄었다. 퇴직금 역시 적게 산정된 평균임금(통상임금+수당)을 기준으로 계산돼 900만~2000만원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국도관리사무소는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lt;/p&gt;
&lt;p&gt;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고정적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대구국도관리사무소가 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일정금액으로 정기 지급했으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무소는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lt;/p&gt;
&lt;p&gt;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예규인 ‘&lt;u&gt;통상임금 산정지침상 판단기준 예시’에 &lt;/u&gt;따라 적법하게 산정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lt;/p&gt;
&lt;p&gt;재판부는 “이는 대구국도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lt;u&gt;업무처리 지침에 불과&lt;/u&gt;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이 지침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밝혔다.&lt;br /&gt;&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통상임금"/>
            <category term="명절휴가비"/>
            <category term="정액급식비"/>
            <category term="교통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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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원 &quot;&apos;시말서 5회&apos; 재활교사 해고 부당&quot;</title>
      <id>http://www.nodong.or.kr/863855</id>
      <published>2011-09-14T00:16:48+09:00</published>
      <updated>2011-09-14T00:16:48+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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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뉴시스</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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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A사회복지법인이 &quot;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quot;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lt;/p&gt;
&lt;p&gt;재판부는 &quot;생활재활교사 김모씨가 지적장애인 이모씨를 구타한 사실, 근무 중 컴퓨터게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폭행은 대변으로 장난치는 이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개인적인 분노나 약자를 괴롭히려는 불순한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quot;고 판단했다.&lt;/p&gt;
&lt;p&gt;이어 &quot;또 다른 징계사유인 컴퓨터 게임 역시 1회에 그칠 뿐, 시말서 작성 후에도 장애인을 방치한 채 컴퓨터 게임을 계속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quot;며 &quot;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quot;고 설명했다.&lt;/p&gt;
&lt;p&gt;또한 &quot;시말서 제출횟수가 5회임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 역시 시말서 제출횟수가 5회인 사실은 인정되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quot;고 덧붙였다.&lt;/p&gt;
&lt;p&gt;김씨는 2005년 A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해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중증 지적장애인 폭행과 근무 중 장애인들을 방치하고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사적인 전화통화를 해 시말서 제출횟수가 5회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lt;/p&gt;
&lt;p&gt;김씨는 지난해 10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김씨의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lt;/p&gt;
&lt;p&gt;하지만 A사회복지법인은 이에 불복, 지난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사회복지법원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lt;br /&gt;&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해고"/>
            <category term="징계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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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로 확대...3일은 유급휴가</title>
      <id>http://www.nodong.or.kr/862789</id>
      <published>2011-09-07T00:01:13+09:00</published>
      <updated>2011-09-07T00:01:1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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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경향신문</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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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정부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 3일을 포함, 최장 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부인이 출산을 해도, 남편은 무급으로만 3일 휴가를 쓸 수 있어 형편이 어려우면 휴가를 쓰지 않았다.&lt;/p&gt;
&lt;p&gt;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lt;/p&gt;
&lt;p&gt;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lt;/p&gt;
&lt;p&gt;국가 유공자가 부양하는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으로 현행 물가안정 도모 외에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포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공포안 등도 의결했다. 고액 세금 체납자의 출국금지 강화 차원에서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한 자 등을 포함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출산휴가"/>
            <category term="배우자출산휴가"/>
            <category term="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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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quot;체불 사실·금액 등 증거 서류, 퇴사전 반드시 확보를&quot;</title>
      <id>http://www.nodong.or.kr/862436</id>
      <published>2011-09-06T02:04:57+09:00</published>
      <updated>2011-09-06T02:04:5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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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서울경제</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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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lt;strong&gt;체불임금 받아 내려면… &quot;도산 대비 결산자료등도 구비해야&quot;&lt;/strong&gt;&lt;/p&gt;
&lt;p&gt;&quot;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체불 사실과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퇴사 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quot;&lt;/p&gt;
&lt;p&gt;5일 본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임 해소 설문조사에서 9명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lt;/p&gt;
&lt;p&gt;고용청 진정을 통해 모든 체임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근무한 사업장의 실제 대표와 명의상 대표가 따로 구분돼 있는지, 사업주 정보(주소ㆍ이름ㆍ전화번호 등), 근로사실관계(임금ㆍ근로시간 등) 서류 등 기본 사항을 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lt;/p&gt;
&lt;p&gt;특히 감독관들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회사 경리담당자 등으로부터 퇴사 전에 체임내역이 담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회사가 도산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결산자료(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압류나 압류가 있을 경우 그 복사본, 회사 차량 번호 등도 미리 파악해둘 것을 권고했다. 채권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lt;/p&gt;
&lt;p&gt;근로감독관 10명 중 8명은 체임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상급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벌금을 상당히 높게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의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lt;/p&gt;
&lt;p&gt;한 근로감독관은 &quot;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무려 20건이나 있음에도 재범 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quot;며 &quot;현재의 처벌 수위로는 상습 체불을 막기 어렵다&quot;고 말했다. &lt;/p&gt;
&lt;p&gt;이외에 근로감독관의 권한 강화와 체불사업주 신상정보 공개를 통한 수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사업주와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감독관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 감정적 대응 자제 등을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는 감정싸움 양상으로 사건이 전개되면 청산은 요원하다는 게 감독관들의 설명이다. &lt;/p&gt;
&lt;p&gt;감독관들은 특히 사업주에 대한 구제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청산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주라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전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quot;자신의 체불을 먼저 해결하기 위한 자세를 사업주가 가질 수 있도록 차분하게 구제 절차에 임해야 한다&quot;고 충고했다. 또 사업주에게는 &quot;청산 의지를 갖고 피해자인 근로자들로부터 최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quot;고 주문했다. &lt;br /&gt;&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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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내버스 CCTV 노무관리 수단 &apos;악용&apos; 논란</title>
      <id>http://www.nodong.or.kr/860951</id>
      <published>2011-09-01T06:26:41+09:00</published>
      <updated>2011-09-01T06:26:4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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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연합뉴스</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증거 확보..고발ㆍ권고사직&lt;/p&gt;
&lt;p align=&quot;center&quot;&gt;&quot;버스운전자 자질 없어&quot; vs &quot;사측의 불순한 의도&quot;&lt;/p&gt;
&lt;p&gt;강원도 원주시 한 시내버스회사가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CCTV)를 운전기사들의 &apos;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apos; 증거 수집에 활용, 노무관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lt;/p&gt;
&lt;p&gt;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돼 회사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권고사직된 운전기사들은 주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apos;강성&apos; 노조원인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lt;/p&gt;
&lt;p&gt;원주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길성호(52)씨가 &apos;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apos;으로 소속 운수회사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은 지난해 12월.&lt;/p&gt;
&lt;p&gt;길씨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건수는 지난해 4월9일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간 218건으로 하루평균 1건꼴이다.&lt;/p&gt;
&lt;p&gt;사측으로부터 고발된 길씨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lt;/p&gt;
&lt;p&gt;문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건당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규정에 따라 길씨는 총 3천270점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1년간 121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lt;/p&gt;
&lt;p&gt;10여 년간 다른 지역 버스업체에서 일하다가 2009년 10월 이 회사로 이직한 길씨에게는 사실상 해고 조치와 다름없는 셈이다. 게다가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생계유지도 막막한 상황이다.&lt;/p&gt;
&lt;p&gt;길씨와 같은 이유로 고발된 또 다른 운전기사 A(52)씨는 권고사직을 요구한 사측과의 면담 끝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 고발이 취하됐다.&lt;/p&gt;
&lt;p&gt;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측의 조치가 마땅하다는 시각도 있다.&lt;/p&gt;
&lt;p&gt;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고발한 노조원에 대한 보복이라는 게 길씨 등의 주장이다.&lt;/p&gt;
&lt;p&gt;길씨는 &quot;지난해 8월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한 연장ㆍ휴일근무 수당체계 등의 문제를 사측에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사기관 고발했다&quot;며 &quot;그러자 사측은 자문 노무사를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증거를 보여주며 &apos;취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apos;고 으름장을 놨다&quot;고 말했다.&lt;/p&gt;
&lt;p&gt;길씨는 이어 &quot;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사측이 CCTV로 증거자료를 은밀히 수집하는 동안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quot;며 &quot;사측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CCTV를 활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다른 버스 운전기사들도 나와 유사한 피해를 겪을 수 있다&quot;고 말했다.&lt;/p&gt;
&lt;p&gt;길씨처럼 수사기관에 고발되지는 않았지만,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 또는 사직을 종용받았다는 증언도 잇따랐다.&lt;/p&gt;
&lt;p&gt;지난해 9월 권고 사직당한 B(53)씨는 &quot;지난해 8월 노조 집행부를 통해 사측에 임금동결 문제를 강력히 항의했는데 되돌아온 것은 나와 동료 대의원들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CCTV 증거자료였다&quot;며 &quot;운전면허가 취소돼 생업을 잃느니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겨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quot;고 말했다.&lt;/p&gt;
&lt;p&gt;또 다른 운전기사 C(56)씨는 &quot;노조 대의원 자격으로 일했을 뿐인데 사측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CCTV 기록을 보여주며 사직을 종용했다&quot;며 &quot;조용히 있으면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는 사측의 말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회사 눈치만 보고 있다&quot;고 밝혔다.&lt;/p&gt;
&lt;p&gt;D(52)씨는 &quot;시내버스 노선 운행을 하다 보면 사측으로부터 타 차량 고장에 따른 대체투입 지시 등 긴급전화를 받기도 한다&quot;며 &quot;사전경고 없이 CCTV 자료를 증거로 운전기사를 자르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매우 부도덕한 일&quot;이라고 말했다.&lt;/p&gt;
&lt;p&gt;한편 해당 운수회사 노동조합은 &quot;버스 내 CCTV를 노무관리수단으로 악용한 사측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quot;며 &quot;또다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quot;고 밝혔다.&lt;/p&gt;
&lt;p&gt;이에 대해 해당 운수회사 한 간부는 &quot;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quot;며 &quot;운전 중 휴대전화를 상습 사용한 길씨는 대중교통 운전자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해 고발했다&quot;고 말했다.&lt;/p&gt;
&lt;p&gt;또 &quot;길씨 경우를 계기로 다른 운전기사들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지 살펴보려 한 것이지 노무관리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다&quot;고 해명했다.&lt;/p&gt;
&lt;p&gt;한편 도내에는 지난 8월 말 현재 762대의 시내ㆍ농어촌버스가 운행 중이며 대부분 버스 내에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돼 있다.&lt;/p&gt;
&lt;p&gt;운전자와 승객 보호 등을 명목으로 수년전부터 설치되고 있는 버스 내 CCTV는 도입 초기부터 노무관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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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없앤다...법개정 추진</title>
      <id>http://www.nodong.or.kr/860117</id>
      <published>2011-08-29T19:25:15+09:00</published>
      <updated>2011-08-29T19:25:3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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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조선일보</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앞으로 건설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기 어려워진다.&lt;/p&gt;
&lt;p&gt;정부는 26일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1년 동안 임금을 세 차례 이상 체불하는 사업주나 체불 액수가 지나치게 높은 건설 사업주는 공공 공사 입찰 평가에서 0.5~2점을 감점을 받아 공사 참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lt;/p&gt;
&lt;p&gt;또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는 2차례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신을 고용한 업자의 바로 위 수급자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lt;/p&gt;
&lt;p&gt;이와 함께 저가입찰이나 하도급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노무비가 크게 삭감되면서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 공공공사의 입찰단계에서 노무비를 너무 싸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삭감 최고 한도를 정하고, 공사대금 가운데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lt;/p&gt;
&lt;p&gt;이밖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만 연 20%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을 개정해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적용해 임금체불을 막을 방침이다.&lt;/p&gt;
&lt;p&gt;정부 관계자는 “건설업 전체 40% 정도를 차지하는 공공공사에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면 민간 건설업체에도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 수는 3만3000여명, 체불 금액은 1464억원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lt;/p&gt;
&lt;ul&gt;
&lt;li&gt;&lt;strong&gt;참조&lt;br /&gt;&lt;br /&gt;&lt;/strong&gt;&lt;/li&gt;&lt;a href=&quot;?module=file&amp;amp;act=procFileDownload&amp;amp;file_srl=860118&amp;amp;sid=67ecc7d3a06d781a7f60131e33b0fed9&quot;&gt;2011_건설근로자임금보호강화방안.hwp&lt;/a&gt;&lt;/ul&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임금체불"/>
            <category term="건설"/>
            <category term="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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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법원 &quot;회사가 상급 노조 상근자에 지급한 돈은 임금 아니다&quot;</title>
      <id>http://www.nodong.or.kr/857405</id>
      <published>2011-08-22T11:39:44+09:00</published>
      <updated>2011-08-22T11:39:4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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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파이낸셜</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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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상급 노조단체에서 일한 노조원에게 회사 측이 급여를 지급하다 중단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한 돈은 &apos;임금&apos;이 아닌 &apos;편의상 혜택&apos;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lt;/p&gt;
&lt;p&gt;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상급노조에서 일하는 노조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유모씨(48)가 S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lt;/p&gt;
&lt;p&gt;재판부는 &quot;판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한 일정한 돈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quot;면서 &quot;유씨가 S사의 노조 전임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조합원으로서 별도로 S사 동의를 받아 상급 노동단체에서 조합업무에만 종사해온 노조 전임자임이 분명하다&quot;고 설명했다.&lt;/p&gt;
&lt;p&gt;재판부는 이어 &quot;S사는 경영위기가 초래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명예퇴직, 상여금 반납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왔고 그 일환으로 노조전임제 규모나 전임자에 대한 대우 등도 적정히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quot;며 &quot;상급단체에서 노조 전임자로 종사해온 조합원의 경우 향후 대우를 무급 변경에 합의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유씨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quot;고 판시했다.&lt;/p&gt;
&lt;p&gt;유씨는 지난 1997년 3월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화성지역지부 협조 요청에 따라 회사와 협의로 기획부장으로 일하면서 2009년까지 지부 전임근무를 해왔으나 회사 측은 2007년 3월부터 보수 지급을 중단했다. 유씨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자 회사 측은 경영악화로 휴직명령을 내린 후 보수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lt;/p&gt;
&lt;p&gt;1·2심 재판부는 &quot;회사 외부에서 회사 외 업무를 수행하는 유씨에게 S사가 그간 보수를 지급한 것은 유씨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 지급한 것&quot;이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lt;br /&gt;&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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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법원 “정리해고 위한 정년 단축은 무효”</title>
      <id>http://www.nodong.or.kr/855218</id>
      <published>2011-08-12T08:10:20+09:00</published>
      <updated>2011-08-12T08:10:2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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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경향신문</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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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년을 줄이기로 합의했어도 사실상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일괄적인 정년 단축에 따라 퇴직한 김모씨(59)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lt;/p&gt;
&lt;p&gt;재판부는 “정년 단축이 병원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 대책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lt;/p&gt;
&lt;p&gt;이어 “정년 단축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의 설정이 아니고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을 무효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lt;/p&gt;
&lt;p&gt;김씨는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영양실 조리사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6월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리되자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lt;/p&gt;
&lt;p&gt;그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정년의 형식을 빌려 편법으로 정리해고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정년"/>
            <category term="정년단축"/>
            <category term="해고"/>
            <category term="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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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원 &quot;복수노조 교섭대표노조 시행일은 올해 7월1일&quot;</title>
      <id>http://www.nodong.or.kr/853838</id>
      <published>2011-08-08T07:04:09+09:00</published>
      <updated>2011-08-08T07:04:09+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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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한국일보</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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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노조법 악용 강성노조 회피에 첫 제동&amp;nbsp;&amp;nbsp;&lt;br /&gt;&amp;nbsp;&lt;br /&gt;&apos;복수노조 시행 당시 교섭노조를 대표로&apos; 규정에&lt;/p&gt;
&lt;p align=&quot;center&quot;&gt;법원 &quot;올 7월1일이 시행일&quot; KEC지회 손들어줘&lt;/p&gt;
&lt;p&gt;복수노조 시행일에 관한 노조법 규정을 악용해 사측이 지원하는 노조(이른바 어용노조)를 세운 뒤 기존의 강성노조와 교섭을 회피해온 사용자들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lt;/p&gt;
&lt;p&gt;논란이 되는 규정은&apos;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본다&apos;는 노조법 부칙 4조다. 노조법은 복수노조 시행일 당시 교섭하고 있는 노조를 대표노조로 간주하는데 이 노조는 이후 다른 노조가 생겨도 2년간 교섭권을 독점한다. &lt;/p&gt;
&lt;p&gt;고용노동부는 이 부칙 규정의 법 시행일을 노조법이 시행된 &apos;2010년 1월1일&apos;로 해석하는 반면, 노동계는 복수노조가 실제로 허용된 &apos;2011년 7월1일&apos;을 시행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quot;노조법과 복수노조의 시행일을 달리 정하려면 부칙이 아닌 별개의 조문으로 뒀어야 한다&quot;며 &quot;(노동계의 해석대로라면) 신설노조가 다수를 차지할 경우에도 2년간 교섭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quot;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quot;고용부의 해석은 2010년 1월1일 이전부터 2011년 7월1일 이후까지 1년 6개월 이상 교섭하고 있는 노조만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문제가 있어 실제와 동떨어진 해석&quot;이라고 반박해왔다. &lt;/p&gt;
&lt;p&gt;노조법이 시행된 2010년 1월1일 이후 강성노조와 교섭을 해온 회사들은 고용부의 해석을 근거로 복수노조가 허용된 올해 7월1일까지 고의로 교섭을 회피하다가 이후 사용자 지원노조를 세운 뒤 강성노조에게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lt;/p&gt;
&lt;p&gt;하지만 이런 논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quot;복수노조의 시행일은 올해 7월1일이 맞다&quot;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금속노조가 경북 구미의 반도체 제조업체 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quot;2011년 7월1일 회사측과 교섭하고 있던 금속노조 KEC지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교섭대표노조&quot;라며 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KEC는 지난해 노조전임자 유지 등의 문제로 노사의 교섭이 결렬된 뒤 올 6월까지 1년간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금속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했고 사측은 공장폐쇄로 맞섰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이 끝난 올 6월부터 회사측에 임단협 협상 등 교섭재개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복수노조가 허용된 7월1일 이후 사측이 지원하는 노조인 KEC노조가 생기자 &quot;KEC지회(기존 노조)는 노조법 시행일인 2010년 1월1일 당시 단체교섭을 하지 않았으므로 KEC 노조와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라&quot;며 교섭재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quot;만일 복수노조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할 경우 복수노조가 시행되지 않아 교섭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2010년 1월1일~2011년 7월1일)에 노조법 부칙 4조는 불필요하고, 이를 악용해 사측이 기존노조와 교섭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있다&quot;고 밝혔다. &lt;/p&gt;
&lt;p&gt;금속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KEC와 같이 사측이 지원하는 노조를 세워 기존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유성기업, 엔텍, 파카한일유압 등의 사례를 모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산하 택시회사인 경진운수 노조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냈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복수노조"/>
            <category term="교섭대표노조"/>
            <category term="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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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quot;장기근속수당 지급시 계약직 근무기간 제외는 차별&quot;</title>
      <id>http://www.nodong.or.kr/852140</id>
      <published>2011-08-01T09:32:25+09:00</published>
      <updated>2011-08-01T09:32:25+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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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매노</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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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국가인권위, 산업인력공단에 비정규직 출신 정규직 차별시정 권고 &lt;br /&gt;&amp;nbsp; &lt;br /&gt;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출신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산업인력공단 노동자 33명이 제기한 차별시정 진정건에 대해 &quot;진정인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 근속기간에서 계약직 근무경력을 제외하지 말 것과 승진심사시 근무기간에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을 산업인력공단에 권고한다&quot;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7일 나왔으나 결정문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당사자들에게 전달됐다.&lt;/p&gt;
&lt;p&gt;인권위는 결정문에서 &quot;당초 장기근로를 예정해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수년간 계약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장기근속했다면, 채용목적이나 입직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계약직 근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quot;고 밝혔다. &lt;/p&gt;
&lt;p&gt;공단이 승진시 계약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quot;진정인들이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점, 승진에서 근속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직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계약직 근무기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quot;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만 &quot;계약직 근무기간 중 업무내용이 상이했던 점, 계약직 근무 당시 승진평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향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quot;고 권고했다. &lt;/p&gt;
&lt;p&gt;반면 홍진표 위원과 윤남근 위원은 &quot;승진을 위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경영진의 재량이 인정된다&quot;며 &quot;명백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한 국가기관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quot;고 반대의견을 냈다. &lt;/p&gt;
&lt;p&gt;2007년 10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산업인력공단 노동자들은 &quot;공단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노동자와 달리 기본급여에 계약직 근무경력과 군경력이 반영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 지급과 승진 심사 때 계약직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차별&quot;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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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quot;산별노조 지회는 기업별 노조 전환 못해&quot;</title>
      <id>http://www.nodong.or.kr/852106</id>
      <published>2011-07-31T23:36:11+09:00</published>
      <updated>2011-07-31T23:36:1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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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연합뉴스</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법원,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 총회결의 무효&lt;/p&gt;&lt;p align=&quot;center&quot;&gt;&quot;조합원이 탈퇴해 새 노조 만들어야&quot;&lt;/p&gt;&lt;p&gt;독자적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apos;는 자체 총회를 통해 조직의 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lt;/p&gt;&lt;p&gt;지회는 독립적인 노조로 볼 수 없으므로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탈퇴해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형태를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lt;/p&gt;&lt;p&gt;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지회와 발레오전장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청구 소송에서 &quot;발레오만도 지회가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지난해 총회 결의는 무효&quot;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lt;/p&gt;&lt;p&gt;재판부는 &quot;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인 노조로 볼 수 있는 때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quot;고 밝혔다.&lt;/p&gt;&lt;p&gt;재판부는 &quot;발레오만도 지회는 단체교섭에서 금속노조와 지부의 방침에 따르고 단체협약도 최종적으로 금속노조 위원장이 체결하며 조직구성도 금속노조 지회 규칙을 따른다. 지난해 2월의 쟁의행위도 금속노조 지부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등 독립적인 노조라 할 수 없다&quot;고 판단했다.&lt;/p&gt;&lt;p&gt;재판부는 다만 &quot;지부 또는 지회 소속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을 탈퇴해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quot;고 덧붙였다. &lt;/p&gt;&lt;p&gt;산별 노조인 금속노조의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지회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총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결의를 했으며, 금속노조 위원장 등은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lt;/p&gt;&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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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quot;이혼으로 퇴직할 때도 실업급여 지급해야&quot;</title>
      <id>http://www.nodong.or.kr/851358</id>
      <published>2011-07-28T11:04:21+09:00</published>
      <updated>2011-07-28T11:04:2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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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연합뉴스</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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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lt;strong&gt;인권위, 고용부장관에 수급 자격 인정 권고&lt;/strong&gt;&lt;/p&gt;
&lt;p&gt;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 때문에 이사하게 돼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수급 자격 인정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lt;/p&gt;
&lt;p&gt;30대 여성 A씨는 &quot;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해 친정으로 이사하면서 통근시간이 하루 3시간이 넘게 돼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다. 고용노동부에 구직 급여를 신청했지만 &apos;결혼으로 인한 이사&apos;일 때만 지급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quot;라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lt;/p&gt;
&lt;p&gt;구직급여는 고용보호법에 따라 &apos;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apos;로 이직한 후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이직 전 임금의 절반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다. &lt;/p&gt;
&lt;p&gt;고용노동부는 &quot;결혼과 달리 이혼으로 인한 주거 이전은 업무 편람에 이직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로 인정받으면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인정시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quot;고 말했다. &lt;/p&gt;
&lt;p&gt;인권위는 그러나 &quot;구직급여가 실업 기간 생계를 돕기 위해 제때 지급돼야 하는데다 구직 활동에 나서야 하는 실업자가 이의 제기까지 해야한다면 불이익과 불편이 적지 않을 것&quot;이라고 판단했다.&lt;/p&gt;
&lt;p&gt;인권위는 &quot;이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도 결혼에 따른 이사만 정당한 구직급여 사유로 본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quot;이라고 지적했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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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title>소규모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한 달</title>
      <id>http://www.nodong.or.kr/850834</id>
      <published>2011-07-26T10:41:30+09:00</published>
      <updated>2011-07-26T10:41:3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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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한국경제</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lt;strong&gt;근로자ㆍ사업자 &apos;주말근무&apos; 갈등만 커져&lt;/strong&gt;&amp;nbsp;&lt;/p&gt;
&lt;p&gt;특근 수당 기대한 근로자.... &quot;임금만 되레&amp;nbsp; 깎여&quot; 불만&lt;/p&gt;
&lt;p&gt;사업주..... &quot;납기 맞추기 빠듯&quot;…인건비 올라 부담만 가중&lt;/p&gt;
&lt;p&gt;&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files/attach/images/680/834/850/3887e40480904ff14bb4904f843b044a.jpg&quot; alt=&quot;2011072595531_2011072647781.jpg&quot; title=&quot;2011072595531_2011072647781.jpg&quot; width=&quot;540&quot; height=&quot;260&quot; style=&quot;&quot; /&gt; &lt;/p&gt;
&lt;p&gt;경기도 안산의 한 소기업에서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 서모씨(36)는 급여일인 25일 통장 계좌를 확인한 후 깜짝 놀랐다. 지난 1일부터 서씨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quot;기존 월급에 이미 토요일 근무 수당이 포함돼 있다&quot;며 &quot;앞으로도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자유지만 줄일 경우 수당을 깎겠다&quot;고 말했다. 서씨는 &quot;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였다&quot;고 울먹였다. &lt;/p&gt;
&lt;p&gt;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금형업체를 운영하는 Y대표는 &quot;제도 시행 이후 인건비 부담 때문에 휴일 근무를 줄였는데 휴가 기간까지 겹쳐 생산력이 급감했다&quot;며 &quot;경기도 어렵고 고객사는 납기일을 독촉하는 등 부담이 겹쳐 사업 운영이 크게 어려워졌다&quot;고 말했다. &lt;/p&gt;
&lt;p&gt;지난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소기업에까지 확대 시행된 후 맞은 첫 급여일인 25일,전국 해당 사업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lt;/p&gt;
&lt;p&gt;주 40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돼왔다. 지난 1일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 30여만개 사업장의 200여만명 근로자가 추가로 제도 적용을 받게 됐다. &lt;/p&gt;
&lt;p&gt;하지만 법 취지와는 달리 인건비가 올라가는 걸 우려한 일부 사업주들이 &quot;사정상 제도를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quot;고 버티고 있어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서비스 사업장에 근무하는 문모씨는 &quot;&apos;당장 다른 사람 구할 수 있으니 아쉬울 것 없다&apos;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말 특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신고할 수도 없는 게 현실&quot;이라고 말했다. &lt;/p&gt;
&lt;p&gt;구직자인 김모씨(20대 · 여)도 &quot;주 5일제라는 구인사이트 공고를 보고 막상 업체를 찾아가면 주 6일,50시간 이상 근무가 필수라고 하더라&quot;며 &quot;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어떤 근로자가 싫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quot;고 되물었다. &lt;/p&gt;
&lt;p&gt;대상 사업주 사이에서도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가구 회사를 운영하는 K대표는 &quot;인건비가 6~7% 상승해 기존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환원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지만 직원 반발 탓에 쉽지 않다&quot;며 &quot;편법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들을 보면 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quot;고 털어놨다. &lt;/p&gt;
&lt;p&gt;표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quot;소규모 납품업체들은 휴일근무를 해야만 납기일을 겨우 맞출 수 있는 게 현실&quot;이라며 &quot;주 40시간 근무제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quot;고 걱정했다. &lt;/p&gt;
&lt;p&gt;이런 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quot;개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수순&quot;이라며 &quot;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를 처벌하고 고용부 차원의 상시 감시와 교육도 확대해 빠르게 제도가 안착되도록 할 계획&quot;이라고 말했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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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한다</title>
      <id>http://www.nodong.or.kr/850475</id>
      <published>2011-07-25T09:42:13+09:00</published>
      <updated>2011-07-26T10:35:05+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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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연합</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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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lt;strong&gt;주택구입시 예외…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공포&lt;/strong&gt;&lt;/p&gt;
&lt;p&gt;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lt;/p&gt;
&lt;p&gt;고용노동부는 25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apos;을 공포했다고 밝혔다.&lt;/p&gt;
&lt;p&gt;이에 따라 &lt;u&gt;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lt;/u&gt;.&lt;/p&gt;
&lt;p&gt;아울러 &lt;u&gt;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lt;/u&gt; 한다.&lt;/p&gt;
&lt;p&gt;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다. &lt;/p&gt;
&lt;p&gt;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 노후를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 &lt;/p&gt;
&lt;p&gt;이번 제도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축소되고 국민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lt;/p&gt;
&lt;p&gt;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노사 측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lt;/p&gt;
&lt;p&gt;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quot;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체계&quot;라며 &quot;사업장 현장 지도를 통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quot;고 말했다.&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퇴직금"/>
            <category term="중간정산"/>
            <category term="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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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회사대표 &apos;구속&apos;</title>
      <id>http://www.nodong.or.kr/849321</id>
      <published>2011-07-19T11:32:31+09:00</published>
      <updated>2011-07-19T11:32:3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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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이데일리</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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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근로자 240명 임금 안 주고 개인 유흥비로 흥청망청&lt;br /&gt;&lt;/p&gt;
&lt;p&gt;부산 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지난 17일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 체불한 선박임가공 회사 대표 서모씨(43)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lt;/p&gt;
&lt;p&gt;2009년 5월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해온 서씨는 원청사로부터 하도급대금(기성금)을 받았음에도 근로자 240명의 임금 4억5000만원 정산하지 않고 개인 유흥비로 이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lt;/p&gt;
&lt;p&gt;고용부는 지난 6월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박모씨를 구속하는 등 최근까지 체불 사업주 총 5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lt;/p&gt;
&lt;p&gt;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quot;최근 조선업 경기불황을 틈타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선업종에 대한 체불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quot;며 &quot;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quot;고 강조했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임금체불"/>
            <category term="체불임금"/>
            <category term="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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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2년 내년 최저임금 4천580원…6.0%↑</title>
      <id>http://www.nodong.or.kr/848100</id>
      <published>2011-07-13T14:20:35+09:00</published>
      <updated>2011-07-13T14:20:5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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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연합</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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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천580원으로 결정됐다.&lt;/p&gt;
&lt;p&gt;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 45분께 속개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lt;/p&gt;
&lt;p&gt;이날 표결에는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으며, 과반인 12명이 찬성해 인상안은 통과됐다. 반대는 4명, 기권은 3명이다.&lt;/p&gt;
&lt;p&gt;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천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천80원이다.&lt;/p&gt;
&lt;p&gt;최저임금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 약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lt;/p&gt;
&lt;p&gt;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quot;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안을 날치기 처리했다&quot;며 &quot;원천 무효&quot;라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lt;/p&gt;
&lt;p&gt;노동계와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싸고 양측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lt;/p&gt;
&lt;p&gt;노동계는 &quot;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인상 전망치 등을 반영해 현실화 해야 한다&quot;고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quot;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quot;고 맞섰다.&lt;/p&gt;
&lt;p&gt;애초 양측은 협상안으로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1천90원(25.2%) 인상한 5천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천320원)을 제시했다.&lt;/p&gt;
&lt;p&gt;이후 양측은 3차례 상호 양보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lt;/p&gt;
&lt;p&gt;그러나 양측은 결국 325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동반 사퇴&apos; 사태를 빚었다.&lt;/p&gt;
&lt;p&gt;이번 최저임금 타결은 법정시한(6월 29일)을 훨씬 넘겨 타결됐다.&lt;/p&gt;
&lt;p&gt;최저임금위는 지난해에도 노사 양측이 인상률 격차를 좁히지 못하다 사용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했다.&lt;/p&gt;
&lt;p&gt;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quot;올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quot;면서 &quot;노사가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시한을 넘겨 유감으로 생각한다&quot;고 말했다.&lt;/p&gt;
&lt;p&gt;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8월 초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lt;/p&gt;
&lt;p&gt;&amp;nbsp;&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files/attach/images/680/100/848/1821c68810416cb084df11146abe40fa.jpg&quot; alt=&quot;GYH2011071300020004400_P2_0_20110713104706.jpg&quot; title=&quot;GYH2011071300020004400_P2_0_20110713104706.jpg&quot; width=&quot;213&quot; height=&quot;381&quot; style=&quot;&quot; /&gt; &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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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50만원 이하 급여 압류 못한다</title>
      <id>http://www.nodong.or.kr/845849</id>
      <published>2011-07-05T13:21:39+09:00</published>
      <updated>2011-07-05T13:21:39+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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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아시아경제</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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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7월 6일부터 수술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 보험이나 15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lt;/p&gt;
&lt;p&gt;이는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 등을 감안해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된 것이다.&lt;/p&gt;
&lt;p&gt;개정령안에는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과 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하는 실손 보험금의 경우 전액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50%까지 압류를 금지했고,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은 압류를 일체 금지했다. &lt;/p&gt;
&lt;p&gt;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령안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현행 282개에서 499개로 확대했다. &lt;/p&gt;
&lt;p&gt;또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공사의 검사·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건설산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lt;/p&gt;
&lt;p&gt;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복권기금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가 가능한 복권을 새롭게 만들고, 복권 당첨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 대비해 분할지금을 위한 준비금 산정방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시행령안도 이날 국무회에서 통과됐다.&lt;/p&gt;
&lt;p&gt;이 밖에도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apos;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apos;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압류"/>
            <category term="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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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권위 “비정규직 근속기간 불인정은 차별”</title>
      <id>http://www.nodong.or.kr/844374</id>
      <published>2011-06-29T11:08:33+09:00</published>
      <updated>2011-06-29T11:08:3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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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한겨레신문</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strong&gt;정규직 전환자 ‘부당대우’ 시정권고&lt;/strong&gt;&lt;/p&gt;
&lt;p&gt;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비정규직 근속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lt;/p&gt;
&lt;p&gt;지난해 8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 공단 직원 33명은 “공단이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승진 연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lt;/p&gt;
&lt;p&gt;이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차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공단에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lt;/p&gt;
&lt;p&gt;공공기관 직원 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7만여명으로, 진정을 제기해 비정규직 근속 기간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비정규직"/>
            <category term="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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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미화원 적정 임금수준 보장한다</title>
      <id>http://www.nodong.or.kr/844070</id>
      <published>2011-06-28T10:15:51+09:00</published>
      <updated>2011-06-28T10:15:5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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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연합</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기준 마련&lt;/p&gt;
&lt;p&gt;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lt;/p&gt;
&lt;p&gt;환경부는 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시 원가의 주요 구성 항목인 노무비와 경비, 유류비 등의 산정 기준을 마련, 오는 7월 17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lt;/p&gt;
&lt;p&gt;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지자체별로 원가 산정방법이나 기준 등이 달라 비용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대행 비용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빚어져 왔다. &lt;/p&gt;
&lt;p&gt;원가계산 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lt;/p&gt;
&lt;p&gt;환경부는 특히 새 규정을 적용해 원가를 산정할 때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lt;/p&gt;
&lt;p&gt;환경부는 또 자치단체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매년 1회 평가한다고 밝혔다.&lt;/p&gt;
&lt;p&gt;이는 민간 대행업체에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대부분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lt;/p&gt;
&lt;p&gt;환경부는 수거방식, 시민 편의 배려 여부, 불만사항 대응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별 우수업체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lt;/p&gt;
&lt;p&gt;평가는 올해 중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lt;br /&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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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입법예고</title>
      <id>http://www.nodong.or.kr/843687</id>
      <published>2011-06-27T11:15:41+09:00</published>
      <updated>2011-06-27T11:15:4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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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매경</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맞벌이로 항상 육아문제가 고민이었던 여성 직장인 A씨. A씨는 통상 근로자가 임신.육아 등 사유로 1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lt;/p&gt;
&lt;p&gt;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위해 회사 대표와 상의 끝에 당분간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일하고, 1년 뒤에 다시 풀타임으로 일하기로 했다. &lt;/p&gt;
&lt;p&gt;A씨는 &quot;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장문화가 크게 달라졌다&quot;고 말했다. 위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24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볼 수 있는 직장 모습이다. &lt;/p&gt;
&lt;p&gt;&lt;strong&gt;◇시간제 근로자 부당한 연장근로 거부 가능&lt;/strong&gt; &lt;/p&gt;
&lt;p&gt;시간제 근로자는 앞으로 부당한 연장근로 근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통상 근로자와 차별받지 않는다. &lt;/p&gt;
&lt;p&gt;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 근로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업주는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킬 때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lt;/p&gt;
&lt;p&gt;이와 함께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와 차별적인 처우를 하면 안 된다. &lt;/p&gt;
&lt;p&gt;시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을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으며,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했다. &lt;/p&gt;
&lt;p&gt;사업주가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통상 근로를 희망하는 기존 시간제 근로자에게 지원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근속연수, 자격요건 등 전환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lt;/p&gt;
&lt;p&gt;통상 근로자는 임신.육아, 간병, 점진적 퇴직, 직무훈련,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 1년 범위 내(노사합의로 추가연장 가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컨설팅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구인.구직지원 등을 강화한다. &lt;/p&gt;
&lt;p&gt;고용노동부 관계자는 &quot;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quot;이라고 말했다. &lt;/p&gt;
&lt;p&gt;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08년 8.1%, 2009년 8.2%, 지난해 9.2%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약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lt;/p&gt;
&lt;p&gt;&lt;strong&gt;◇경영계 &quot;과도한 보호…재검토돼야&quot;&lt;/strong&gt; &lt;/p&gt;
&lt;p&gt;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시간제 근로자 차별을 막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데 대해 &quot;고용비용을 높이고, 인력운용 경직성을 심화할 수 있다&quot;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lt;/p&gt;
&lt;p&gt;경총은 &quot;근무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 고용창출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quot;면서도 &quot;하지만 경직적인 고용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것은 문제&quot;라고 지적했다. 이어 &quot;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 연장 근로에도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가산 수당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quot;며 &quot;이는 오히려 연장근로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할 수 있다&quot;고 지적했다. &lt;/p&gt;
&lt;p&gt;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권리를 임신, 육아, 간병, 점진적 퇴직, 직무 훈련, 질병 등 사유로 선진국보다 광범위하게 보장하면서도 근로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주 재량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인력운용 비효율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lt;/p&gt;
&lt;p&gt;경총 관계자는 &quot;근로자 자율적 의지로 선택 가능한 직무훈련이나 점진적 퇴직사유까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과도한 근로자 권리 보호조항&quot;이라고 꼬집었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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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원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잇단 제동</title>
      <id>http://www.nodong.or.kr/840632</id>
      <published>2011-06-15T07:50:03+09:00</published>
      <updated>2011-06-15T07:50:0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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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경향</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lt;strong&gt;진방스틸 이어 한국공항공사 해고자들도 승소&lt;/strong&gt;&lt;/p&gt;
&lt;p&gt;‘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lt;/p&gt;
&lt;p&gt;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으로 정리해고된 한국공항공사 노동자 14명이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노사가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을 깨고 정리해고된 16명의 진방스틸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t;/p&gt;
&lt;p&gt;한국공항공사 사건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무리한 정리해고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69개 공공기관의 인원 1만9000명을 감축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218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항공사는 2009년 말 소방·장비·청원경찰 등의 인력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소방·장비 인력에 대해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이모씨 등 15명에게 해고 통보했다. 이에 이씨 등 14명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lt;/p&gt;
&lt;p&gt;재판부는 “공항공사는 2009년까지 매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해고를 통해 인원을 감축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정리해고 시 노사합의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았다”며 “무리한 정부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불법 해고”라고 말했다. &lt;/p&gt;
&lt;p&gt;대법원은 지난 2일 노사 간 고용안정협약을 깨고 단행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철강제품 제조·판매 회사인 진방스틸 노사는 2007년 진방스틸 인수예정자인 한국주철관공업과 “인수 뒤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회사는 2008~2009년 노동자 26명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이에 해고자 16명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lt;/p&gt;
&lt;p&gt;재판부는 “회사 인수 뒤 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할 심각한 재정적 위기가 도래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급박한 경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안정협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김태욱 변호사는 “고용안전협약이 직접적으로 인정되면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lt;/p&gt;
&lt;p&gt;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그동안 법원이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에 대해 회사의 도산·파산뿐 아니라 경영합리화 조치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해석해왔다면 최근 판결은 경영상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lt;/p&gt;
&lt;p&gt;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노동계는 대규모 정리해고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 170명을 정리해고한 한진중공업은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해외공장(필리핀 수빅 조선소)이 운영되는 한 조합원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의 해고는 노사 간의 협약을 어긴 부당한 정리해고”라며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흑자를 봤고 정리해고 직후 174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했기 때문에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lt;br /&gt;&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정리해고"/>
            <category term="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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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이 가로막은 청소년 주5일 근무</title>
      <id>http://www.nodong.or.kr/840342</id>
      <published>2011-06-14T10:16:22+09:00</published>
      <updated>2011-06-14T10:16:2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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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내일신문</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7월부터 모든 사업장 주5일제 시행하는데&amp;nbsp; &lt;/p&gt;
&lt;p&gt;근로기준법 입법 실수 장기간 방치 … 정부·국회 알면서도 시정안해&lt;/p&gt;
&lt;p&gt;오늘 7월부터 2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주5일 근무가 시행된다. 지난 2004년부터 공기업과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주5일제가 7년만에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다. 교육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apos;전면 주5일 수업&apos;과 맞물려 &apos;전국민 주5일제&apos;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lt;/p&gt;
&lt;p&gt;하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는 입법상 미비로 주5일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개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t;/p&gt;
&lt;p&gt;현행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넘게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69조) 이 법을 지키려면 청소년에게 연장근무를 시키지 않는 이상 주5일 근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lt;/p&gt;
&lt;p&gt;전문가들은 국회나 정부가 성인의 근무시간 단축에는 관심을 보이면서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lt;/p&gt;
&lt;p&gt;노무법인 U&amp;amp; 대표인 이근덕 노무사는 &quot;1일 근로시간을 성인에 비해 1시간 짧게 한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것&quot;이라며 &quot;하지만 주당 근로시간은 성인과 같은 40시간이어서 청소년 보호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주5일근무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quot;고 말했다. &lt;/p&gt;
&lt;p&gt;청소년인권네트워크 이수정 활동가는 &quot;입법권자들이 청소년 노동자에게 관심이나 있느냐&quot;며 &quot;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에 법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는데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꼼짝도 않고 있다&quot;고 지적했다. &lt;/p&gt;
&lt;p&gt;이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 지난해 새해 첫날 한나라당이 노조법을 날치기로 처리한 이후 노동현안에 대한 법안심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lt;/p&gt;
&lt;p&gt;최영희 의원은 &quot;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 반이나 지났지만 논의조차 안됐다&quot;며 &quot;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개정안을 다뤄야 한다&quot;고 말했다. &lt;/p&gt;
&lt;p&gt;김성순 환노위원장은 1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quot;그동안 여야간 노동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중요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quot;며 &quot;여야 간사와 협의해 이 문제를 6월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청소년"/>
            <category term="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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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quot;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게도 사내 복지기금 혜택 주라&quot;</title>
      <id>http://www.nodong.or.kr/839229</id>
      <published>2011-06-09T09:21:21+09:00</published>
      <updated>2011-06-11T21:15:2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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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조선일보</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무기(無期)계약 전환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적용 제외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 SH공사(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기금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무기계약직이란 ‘급여는 정규직보다 적지만 정년을 보장받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lt;/p&gt;
&lt;p&gt;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정규직에 비해 복지에 소외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차별 시정 권고로, 앞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사와 일부 은행 등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lt;/p&gt;
&lt;p&gt;인권위에 따르면 1991년 SH공사에 임대주택관리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해 2009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A씨는 자신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금협의회 공동위원회장인 SH공사 사장과 정규직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lt;/p&gt;
&lt;p&gt;이에 사장은 정원 외 인력인 A씨를 기금 대상에 포함하려면 기금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정규직 직원들의 손해가 우려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위원장은 A씨 체육행사비용&amp;nbsp; 등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기금 적용대상이 되면 ‘이중 혜택’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lt;/p&gt;
&lt;p&gt;인권위는 그러나 “기금은 고용상 복리후생제도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입사 경로나 담당 업무 차이를 이유로 A씨를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lt;/p&gt;
&lt;p&gt;또 “A씨가 근무하는 임대사업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기금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회사 측 입장은 모든 사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같은 분야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은 기금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볼 때 불합리하다”면서 “‘이중 혜택’이라는 주장도 회사가 A씨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기금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lt;/p&gt;
&lt;p&gt;인권위 관계자는 “비정규직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형태를 바꾸는 것을 회사 측의 ‘시혜’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만 되고 복지에서는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lt;/p&gt;
&lt;p&gt;현재 SH공사에는 정규직 직원 640여명과 정원 외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280여명이 일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은 SH공사 고객지원본부 산하 통합관리센터 8개소에서 건물 도배와 재계약 관리 등 임대사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lt;/p&gt;
&lt;p&gt;SH공사 관계자는 “현재 SH공사 노사는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을 기금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금 적용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lt;br /&gt;&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사내복지기금"/>
            <category term="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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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법원 “고용안정협약 어긴 정리해고 부당”</title>
      <id>http://www.nodong.or.kr/837610</id>
      <published>2011-06-02T10:09:14+09:00</published>
      <updated>2011-06-02T10:09:1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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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한겨레신문</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lt;strong&gt;경영위기 사유 엄격히 따져 / 사례 비슷한 한진중에 주목&lt;/strong&gt; &lt;/p&gt;
&lt;p&gt;노사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고용안정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회사가 실시한 정리해고는 부당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t;/p&gt;
&lt;p&gt;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북 포항의 철강제품 제조·판매 회사인 진방스틸 노동자 16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권씨 등 16명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이나 판례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추가 심리나 별도의 판단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것) 기각했다.&lt;/p&gt;
&lt;p&gt;금속노조 진방스틸지회는 회사가 매각된 지난 2007년 진방스틸 및 인수예정자인 한국주철관공업과 “인수 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고용안정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 2008년 11월과 2009년 3월 노동자 26명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노조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1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올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lt;/p&gt;
&lt;p&gt;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인수 뒤 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할 심각한 재정적 위기가 도래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급박한 경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안정협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일반 민사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을 정리해고에 대해서만 유독 인정하지 않았다”며 “정리해고 과정에서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lt;/p&gt;
&lt;p&gt;진방스틸 사례는 지난 2월 170명을 정리해고 해 노사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진중공업과 비슷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 2007년 3월 “조합원의 정리해고 등 단체협약상 정년을 보장하지 못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지난해 2월엔 ‘구조조정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을 맺은 바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한진중공업 문제를 원점에 놓고 다시 살펴보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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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동계 쟁점 ‘주간 2교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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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1-05-26T15:19:37+09:00</published>
      <updated>2011-05-26T15:19:3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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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일 한다기 보다 버티는것…우리는 노동 기계”&lt;br /&gt;완성차가 주간 실행해야 납품업체도 가능해져 &lt;/p&gt;
&lt;p align=&quot;left&quot;&gt;&lt;img src=&quot;http://www.nodong.or.kr/files/attach/images/680/984/835/e06756fd287b2771fe806b166cc1c487.jpg&quot; alt=&quot;130632149355_20110526.jpg&quot; title=&quot;130632149355_20110526.jpg&quot; width=&quot;590&quot; height=&quot;616&quot; style=&quot;&quot; /&gt; &lt;/p&gt;
&lt;p align=&quot;left&quot;&gt;현대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사갈등으로 ‘주간연속 2교대’ 문제가 노동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간연속 2교대는 단순히 근무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임금, 노동시간, 일자리, 노동강도, 물량 확보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자동차산업, 자동차 노사관계에서는 일대 ‘혁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노사관계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lt;/p&gt;
&lt;p&gt;&lt;br /&gt;&lt;strong&gt;장시간 밤샘근무로 고달픈 노동자들&lt;/strong&gt; &lt;br /&gt;현대차에서 16년째 일하는 고민철(가명·41)씨는 “아직도 밤샘근무는 적응이 안 된다”고 말한다. 고씨는 “낮에 잠을 잔다고 해도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등 숙면을 취할 수 없어 새벽에 졸음을 참기 힘들다”며 “일을 한다기보다 버티고 있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일주일에 한번씩 주·야간 근무가 바뀌어 늘 피곤하고 멍해질 때가 많다”며 “야간조에 걸리면 아이들과 전혀 놀아줄 수도 없고, 주말에는 특근을 하거나 잠만 잔다”고 했다. 그는 “일하는 기계 같다”고 말했다. &lt;/p&gt;
&lt;p&gt;현대차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야간조의 경우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꼬박 10시간을 밤새도록 일한다. 오전 6시까지가 정상근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2시간(잔업)을 더 일한다. 회사가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 잔업이나 특근을 한다. 현대차의 임금체계가 시급제여서, 많이 일할 수록 많이 벌기 때문이다. 임금의 약 40%가 연장·휴일·심야할증 수당이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1년에 2200~2400시간(주말 특근 제외)을 일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GM), 자동차 부품회사 노동자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며 “장시간 야간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만성피로, 수면장애, 소화기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나쁘고 가족관계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수면학회는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주간 근무만 하는 노동자보다 평균수명이 12년 짧다”고 밝혔다. &lt;/p&gt;
&lt;p&gt;&lt;br /&gt;&lt;strong&gt;현대차에 쏠린 눈&lt;/strong&gt; &lt;br /&gt;주간연속 2교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형태를 바꿔 밤샘근무를 없애자는 취지다. 또 현재 잔업을 포함해 하루 10시간인 노동시간을 8~9시간까지 줄여보자는 의도도 갖고 있다. &lt;/p&gt;
&lt;p&gt;완성차 3사와 많은 수의 부품회사 노사들이 주간연속 2교대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으나 아직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 부품업체는 유성기업 사례에서 보듯 현대차 등 원청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자율교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나마 현대차가 완성차 가운데 논의 속도가 가장 빨라, 주간연속 2교대는 현대차 교섭 결과가 ‘풍향계’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차 노사는 2005년 주간연속 2교대 시행 원칙에 합의를 했으나 임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오전반은 오전 6시40분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오후반은 3시20분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근무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lt;/p&gt;
&lt;p&gt;주간 2교대로 하루 4시간의 잔업이 없어지는 만큼, 회사는 생산량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 결국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10시간 동안 생산하던 물량을 8시간에 가능하도록 ‘속도’를 높여야 해 노동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다. 노조는 임금(월급제)과 노동강도에 변함이 없는 주간 2교대를 요구하고 있어,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큰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벌써 6년째 주간연속 2교대 문제 논의가 공전을 하고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주간연속2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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