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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통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씨(44)가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는 무효"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2년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연수기간을 1년 연장해 2001년에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뒤늦게 박사과정을 시작한 A씨는 3차례 더 연수기간을 연장했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고, 다시 연장을 신청했다가 2007년 10월 회사 인사위원회의 해고결정을 이메일로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해고 통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사측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을 들어 "이메일도 서면 통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메일에 공식 문서인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가 첨부돼 있던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A씨의 주장은 심리불속행 사유"라며 별다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를 무효로 결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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