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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전체 시·도 개인서비스(외식비) 평균가격' 정보에서 자장면의 서울지역 평균가격은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4409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4860원으로도 충분히 사먹을 수 있는 가격이다. 최저임금 관련 대담기사를 준비하면서 취재원들에게 자장면을 대접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때마침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대담에 참여한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의 적극적 추천도 한몫했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최저임금 대담을 진행한 여의도 중국음식점의 자장면 가격은 1인분에 6000원이었다. 증권사와 금융기관이 몰린 탓도 있었을 것이다. 음식점 주인은 최저임금 4860원으로 자장면 한그릇은 먹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던 기자를 순진하다며 비웃었다.

최저임금 결정! 258만명의 국민임금협상

201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따르면 2013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14.7%다. 쉽게 말하면,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월급의 인상여부가 달려있는 노동자가 약 258만명이라는 것이다.

매년 이맘때면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여부를 두고 사용자와 협상을 벌인다. 노동조합을 포괄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노동자 대비 10% 미만이다. 이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결정은 가히 수백만명의 임금을 결정하는 '국민임금협상'이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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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심의 절차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으로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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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등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9명의 사용자위원 그리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심의요청에 따라 6월 29일까지 전원회의를 통해 201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2014년 1월 1일 부터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모든 절차는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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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코 앞 기습시위 "찍지마!" 알바연대 등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소속 회원이 2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과 가까운 경복궁 신무문 위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뒤 강제연행되고 있다. 연행 과정에서 경찰들이 사진기자들의 카메라를 손으로 막으며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4,860원짜리 나쁜 시간제 일자리'라는 현수막과 유인물 뿌리며 경총의 동결안 철회와 최저임금 인상에 청와대가 나설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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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족한 청년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

최임위의 노동자 대표선수라 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이 4명, 민주노총이 4명 그리고 국민노총이 1명씩 맡았다. 지금의 구조에서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알바연대나 청년유니온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양대노총이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까지 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서 청년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데서 한 발 물러서 있어야 하는 이들은 기성 "양대노총에 거리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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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과 만난 알바연대, 청년유니온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왼쪽), 구교현 알바연대 대변인(가운데),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오른쪽)
ⓒ 김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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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최임위 근로자위원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청년 비정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구교현 알바연대 대변인과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과 지난 19일 저녁 여의도에서 만났다.

원래 알바연대 측에서는 고 권문석 대변인이 이번 대담에 참석하기로 했다. 권 대변인은 최저시급 1만 원 운동을 펼치다 급작스레 지난 6월 1일 세상을 떠났다. 참석자들은 권 대변인의 급작스런 죽음을 애도하며 안타까워 했다.

대담에서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첫 최저임금 결정의 정치적 의미와 노동계가 제시한 2014년 최저임금 요구액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 중 이정식 원장은 이번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이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교현 알바연대 대변인은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양대노총의 소극적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조직적 위기를 겪고 있는 양대노총이 최저임금투쟁을 통해 청년 비정규 노동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며 전략적 사고를 주문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임금부담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를 비판했다. 영세자영업의 위기는 "불공정 거래와 낮은 소비 수준의 문제"이지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대담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14 최저임금 결정, 박근혜정권 노동정책의 시금석
    
- 박근혜정부에서 첫 번째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정준영(이하 '정') : "임기 첫 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기전체의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수치를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일본, 중국 모두가 장기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는가의 문제는 당장 내년의 시급이 얼마인가의 문제를 넘어선다. 전체 경제와 일자리, 노동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다."

구교현(이하 '구') "동의한다. 박근혜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담론을 내놨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주요 대안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당연히 획기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정식(이하 '이') : "첫 단추를 잘꿰야 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시대정신이라고 할까, 우리 사회 중요한 화두가 몇 가지 던져졌다. 노동존중과 보편적 복지가 그것인데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최임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물가, 성장률, 5년간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여부를 고려해 달라고 하더라. 정부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를 이야기 한다. 무리한 목표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제 일자리다. 이 시간제 일자리가 지저분하고 별볼일 없는 일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이) 박근혜정권 5년의 시금석이 될 거다."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최저임금연대'가 5910원을 2014년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결정했다. 알바연대는 '최저시급 1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동종업계의 임금수준을 고려한다. 앞으로는 생계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받는 최저임금이 소득의 거의 100%다. 실제 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단신근로자 생계비가 반영되는 요구액이 진정한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아닐까."

정 : "5910원이 최저임금 운동의 전면적 목표액은 아니다. 우리는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5910원은 최임위 안에서 노동자위원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유효한 금액이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이고, OECD권고안으로 50% 수준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유니온은 5910원을 생활임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생각한다. 올해 평균임금의 절반을 달성하고 생활임금 논의로 빠르게 전환해 가자는 고민이다. 5910원은 그 출발점이다."

이 : "투쟁목표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정액임금 평균의 50%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까 청년유니온도 이야기 했지만 국제적으로도 비교가능하고 설득력이 있다. 일관되게 노동계에서 주장해 온 단일한 요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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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 김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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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연대가 주장하는 최저시급 1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 : "과거 노동운동이 투쟁의 슬로건으로 주 40시간 하자! 이러면 국민들이 싫어한다. 고민한 끝에 나온 가장 호소력 있는 슬로건이 '주 5일 근무'였다. 우리가 한 번도 2일을 몰아서 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은 그런 측면에서 대중적인 호소력이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저시급 1만 원'은 너무 단순하다. 고액연봉자라 불리는 현대차 기아차 생산직의 시급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1만 원이 안 된다. 사실 최저시급 1만 원을 월급으로 산정해 보면 240~50만 원이 될 것이다. 이 정도면 먹고 살 만하다. 이는 엄밀하게 따지면 최저임금 보다는 기본소득에 가까운 개념이다. "

 : "우리가 주장하는 최저시급 만 원은 정밀한 분석의 결과는 아니다. 다만 '최저시급 1만원' 주장을 통해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올라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운동의 구호를 금액으로 표현한 것이다. 최저임금 논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사회 변화와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래야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실감한다. 그러면 경총과 같은 사용자들이 아무런 고민없이 동결안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중소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이 최저임금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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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현 알바연대 대변인 구교현 알바연대 대변인
ⓒ 김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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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중소영세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사용자위원들의 주요 반대 논리다. 어떻게 생각하나?
 : "알바연대 활동을 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난다. 그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 높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그리고 너무 낮은 소비수준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너도 나도 대출을 끼고 장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과밀화된 자영업 시장은 또 다른 문제다. 최저임금을 묶어둔다고 그들이 살 수 있나? 이건 최저임금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이 다른 문제다."

 : "최저임금 반대 논리의 단골메뉴다. 중소기업이 영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치우친 경제구조의 문제다. 그것의 가장 큰 책임은 그동안 그렇게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부과 받아야 할 이윤을 가져간 대기업의 책임이 크다. 이런 것들을 쏙 빼놓고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자와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용자간의 대립으로 몰아간다. 아까 이정식 원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결국 경제민주화와 만나야 한다. 결국에는 경제민주화의 정책적 과제들을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임금총량을 늘려야 한다."

 : "내가 1988년 최저임금법 초안을 만들 때 있었던 일화다. 그때 최저임금 제조업, 건설업, 광업에서 20% 가까이 최저임금을 올렸다. 농공단지의 아주머니들이 높아진 최저임금 탓에 사업주가 자신들을 자를 것이라고 데모하더라. 이처럼 자본이나 권력은 노노간의 끊임없는 갈등을 연출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아 왔다.

최임위가 나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정한 최임을 결정하려고 사업장 실태조사를 한다. 나가서 노동자들에게 한 달 생활비가 얼마고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당할 것 같냐는 설문도 하고 경영계에 애로사항을 묻는다.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위기가 최저임금 탓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공정거래,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의 횡포가 문제다. 사실 이것만 정리되면 최저임금은 별 문제가 아니다.

기업체들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법과 원칙을 좋아한다.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그렇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못주는 사업장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싼 임금에 기생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 이를 스웨덴에서는 랜-마이드너 모델이라고 한다. 거기에서 생기는 실업자, 가령 자영업자들 중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이전을 시켜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변모시켜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사용자-근로자 위원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 4회에 불과하다. 최임위 무용론이 나온 지 오래다.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대안은 뭐라 보나?
 :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힘겨루기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최저임금은 근본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투쟁을 통해 결정된다. 그 투쟁에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가 임금의 수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지극히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공익위원들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 정부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공허한 중재안을 내다. 되려 그것이 최임위의 본질을 가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내가 봤을 때 최임위는 전쟁터다. 전쟁터에서 목숨걸고 싸우는 것에 따라 100원이 오를 것인가 200원이 오를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모두 : "비장하다."(웃음)

이 :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노사간의 협의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공익위원 이들이 누구편을 드느냐다. 우리나라의 공익위원들은 네덜란드의 '사회경제협의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의 크라운 멤버(국왕이 추천하여 사회경제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처럼 사회경제적으로 존경받는 위치도 아니다. 전문성과 도덕성 권력으로터 독립성을 갖춰나? 그렇지 않다. 공익위원 위촉시스템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린다면 현재 수준에서 가장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에 맡겨 놓으면 선거가 임박한 경우를 제외하면 별다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 정치인들이 국가 경제상황을 앞세우면서 최저임금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현행제도 내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일반적인 해답들이 많이 나와 있다. 공익위원 선정과정에서 노사추천권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

사용자 위해 목숨거는 경총, 우리는?

- 정규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양대노총이 청년 비정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 "노동계의 대응을 보면 솔직히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치로만 봤을 때 정말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메뉴얼에 따라가고 있다.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하는 투쟁의 방식이라는 느낌을 떨치기가 어렵다. 반면 경총은 어떤가? 국민들에게 뻔히 욕먹을 걸 알면서도 동결안을 내는 것을 보라. 정말 목숨 걸고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든다."

 : "최저임금 결정시기에 반짝 투쟁에 그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계속 발전해 왔다고 본다. 이전에는 최저임금을 몇 퍼센트 올리는가에 매몰되어 있었다. 점점 최임위에서 노사단체의 줄다리기를 벗어나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되었다고 본다. '최저시급 1만 원'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그 증거다.

주어진 틀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인다는 비판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다. 올해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이전에는 퇴장하고 말았지만 올해부터는 끝까지 안에서 싸우려는 고민도 했었다. 상황의 엄중함을 시위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버틸 것이다."


: "저임금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으로 자기임금수준이나 노동조건을 두고 싸우기 어렵다. 여기에 양대노총의 역할이 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조직노동자들이 책임있게 끌고 나가줘야 한다. 올해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무산됐다. 이처럼 조직노동의 위기로 사실 최저임금투쟁이 시기적으로 대응이 늦어진 점도 있다."

90일 반짝 투쟁이 아닌 '국민임금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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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 김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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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에 직접 당사자인 청년세대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청년유니온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최임위 위원으로 청년세대를 할당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양대 노총과 같은 조직노동이 노년이나 청년 미조직 노동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전략적 차원을 말하는 거다."

이 : "좋은 이야기다. 대표 없이 발언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는 민주주의 기본이기도 하다. 특히 최저임금의 적용 당사자 중 청년의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참여는 책임을 요구한다. 참여방식은 다양하다. 현재의 최임위 구조 속에서 참여만이 능사인가 하는 의문도 있다.

물론 우리도 내부적으로 국민노총 말고 알바연대나 청년유니온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공감도 있고. 양대 노총은 공히 간접적으로 최저임금연대를 구성할 때부터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최임위 내에서도 고민은 있다. 의견 청취를 할 수도 있고 자문그룹이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9명 중 1명이 될 수 있다. 노동계만이 아니라 사용자 중에서도 청년이 대표가 될 수 있다.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대담의 마지막에 구교현 알바연대 대변인은 최저임금 투쟁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 내는데 양대노총이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역시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청년노동을 포괄하려는 양대 노총의 의지와 전략이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 구체화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최저임금 투쟁에 양대노총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이정식 원장은 "노동운동이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 어려운 이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고 가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90일간 반짝 하고 마는 투쟁이 아니라 1년 내내 국민들 마음 속에 최저임금이 뿌리 박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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