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 포함’ 바람직한 방안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제외하는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고용노동부가 되레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문에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된다"는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