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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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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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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