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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급, 주급, 월급 등 임금지급 방식에 관계없이 | |
| 첫 번째, ①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냅니다. 두 번째, ②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세 번째, ③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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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된 시간당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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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임금 지급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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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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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간급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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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