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부당징계 등의 구제신청 |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 전직, 정직, 징계 등 각종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워회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도 함께 담당합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아닌 해고수당과 관련한 문제는 노동부 지방지청에서 별도로 취급합니다.
명칭 관할지역 소재지

중앙노동위원회

전국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층, 4층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시 금정구 공단서로 12(금사동 107-1) 고용노동부 합동청사 4층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시 남구 경인로 434, 6층(주안동)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3층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40-3 합동청사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청남도·대전시·세종시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2층(둔산동)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427 합동청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1가 807-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라남도·광주시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 번길 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상북도·대구시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4층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22-47, 10층(팔용동, 명빌딩)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시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4층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