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45만명, 절반이상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사회,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기존까지 비정규직의 남용을 제어하고 차별을 해소할 어떠한 제어장치도 없는 어떠한 장치도 없던 현실에서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법개정을 통해 보완될 사항이 많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확보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OK의 동의없이 상업적으로사용할 수 없습니다.
번호
제목
20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정의, 적용범위) 10210
19 적용시기와 사업장의 적용규모의 기준은? 6630
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4661
1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화 6263
16 (2) 차별적 처우와 차별금지 5107
15 비교대상 및 차별 사유 3678
14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 2994
13 시정명령의 확정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3029
12 (3)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5389
11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과 고용의제 (일반 계약직 근로자) 6414
10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특례 계약직 근로자) 4740
9 (4) 단시간 근로자 3771
8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3556
7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 전환 노력 등 3100
6 근로자파견과 파견근로자 3595
5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의 일부 확대 3767
4 파견기간의 제한과 직접고용 의무 4048
3 불법파견과 무허가파견사업의 금지 3180
2 차별처우의 금지 및 차별시정 3390
1 근로자 파견에 관한 기타의 사항들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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