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760
행정해석 일자 2002.4.24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 2002.04.24, 근기 68207-1760 )

질의

1. 당사의 연월차휴가제도 활용은 당사 취업규칙 제33조(월차유급휴가), 제34조(연차유급휴가)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음. 당사는 새로운 회사로의 출발함과 동시에 종업원의 자기계발 확대와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연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사용토록 하고 있음. 만약, 회사가 적극적으로 연월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2. 당사는 현재 개인의 능력과 업적과는 무관하게 직급, 연령, 학력 등 연공서열식 임금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향후 연공서열식 임금제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업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제도로 변경하려고 함.

이 같이 연월차휴가 및 급여제도를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위반이 된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옳은지

회시 답변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판례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또한 그간의 우리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제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2.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이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업의 급여제도를 변경함에 있어 기존의 연공서열식 임금체제에서 능력 및 업적을 평가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체제(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는 종전보다 유리해지고, 일부 근로자는 불리해지는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동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해야 유효할 것으로 사료됨.

( 2002.04.24, 근기 68207-1760 )


관련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ㆍ적용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ㆍ적용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근로자ㆍ적용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휴일・주휴수당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재직기간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임금ㆍ평균임금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노동기본권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
연차휴가ㆍ수당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그 미달분을 정산해야함
재직기간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휴업ㆍ휴업수당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기타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file
통상임금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근로자ㆍ적용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연차휴가ㆍ수당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기타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연차휴가ㆍ수당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휴일・주휴수당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기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판단기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근로자ㆍ적용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재직기간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해고ㆍ징계ㆍ감봉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통상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file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file
» 취업규칙 변경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근로자ㆍ적용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
임금ㆍ평균임금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