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 |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872 |
| 39 |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
1296 |
| 38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
910 |
| 37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1738 |
| 36 |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
1593 |
| 35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
4755 |
| 34 |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
3360 |
| 33 |
직급(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 모음
|
1948 |
| 32 |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
1829 |
| 31 |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
2659 |
| 30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
3556 |
| 29 |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
3525 |
| 28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
5882 |
| 27 |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
|
3776 |
| 26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
6280 |
| 25 |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
6128 |
| 24 |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
5774 |
| 23 |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4967 |
| 22 |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연차휴가, 휴업수당 지급 여부
|
4774 |
| 21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
4506 |
| 20 |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
4336 |
| 19 |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
4213 |
| 18 |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
6428 |
| 17 |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
3851 |
| 16 |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
10875 |
| 15 |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
4291 |
| 14 |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
|
3779 |
| 13 |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4452 |
| 12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4624 |
| 11 |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3845 |
| 10 |
호봉, 경력 산정 방법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례
|
4371 |
| 9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
4091 |
| 8 |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
4205 |
| 7 |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
4198 |
| 6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4396 |
| 5 |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3892 |
| 4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4603 |
| 3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
5075 |
| 2 |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
3770 |
| 1 |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
5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