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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text">훈령·예규·고시·지침</title>
      <updated>2012-02-09T04:03:35+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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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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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0-01-18T15:00:35+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30:59+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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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lt;strong&gt;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lt;/strong&gt;&amp;nbsp;&amp;nbsp; &amp;lt;근로기준과, ‘09.12&amp;gt;&lt;br /&gt;&lt;/p&gt;
&lt;p align=&quot;left&quot;&gt;&amp;nbsp;&lt;/p&gt;
&lt;p style=&quot;MARGIN-RIGHT: 0px&quot; dir=&quot;ltr&quot; align=&quot;left&quot;&gt;&lt;strong&gt;□ 검토 배경&lt;/strong&gt;&lt;/p&gt;
&lt;blockquote style=&quot;MARGIN-RIGHT: 0px&quot; dir=&quot;ltr&quot;&gt;
&lt;p style=&quot;MARGIN-RIGHT: 0px&quot; dir=&quot;ltr&quot; align=&quot;left&quot;&gt;○ 기존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나&lt;br /&gt;-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lt;strong&gt;사회보험․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회피&lt;/strong&gt;하기 위해 동 행정해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침을 시달함&lt;br /&gt;※ 부정 근거 :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다른 요양보호사로 업무대체가 가능한 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수급자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점 등(근로조건지도과-3266, 2008.8.19, 근로조건지도과-2479, 2009.4.30) &lt;/p&gt;&lt;/blockquote&gt;
&lt;p&gt;&lt;strong&gt;□ 요양보호사 현황&lt;/strong&gt;&lt;/p&gt;
&lt;blockquote style=&quot;MARGIN-RIGHT: 0px&quot; dir=&quot;ltr&quot;&gt;
&lt;p&gt;&amp;nbs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 &lt;strong&gt;재가장기요양기관 &lt;/strong&gt;및&lt;strong&gt; 요양보호사&lt;/strong&gt; 제도 도입&lt;br /&gt;&amp;nbs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08.7.1부터 시행)&lt;/p&gt;
&lt;p&gt;&lt;br /&gt;&amp;nbsp;○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과 &lt;strong&gt;근로계약을 체결&lt;/strong&gt;하여야하나&lt;br /&gt;&amp;nbsp;- 일부 방문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이 4대보험 적용회피 등을 위해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lt;strong&gt;개인사업자 형식&lt;/strong&gt;으로 요양보호사를 운영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혼선 발생&amp;nbsp;&lt;br /&gt;&amp;nbsp;※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시행규칙 별표1 참조)&lt;/p&gt;&lt;/blockquote&gt;
&lt;p&gt;&lt;strong&gt;□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lt;/strong&gt;&lt;/p&gt;
&lt;blockquote style=&quot;MARGIN-RIGHT: 0px&quot; dir=&quot;ltr&quot;&gt;
&lt;p&gt;&amp;nbsp;○&amp;nbsp;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lt;br /&gt;-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구체적·직접적인 것에서 점차 간접적·포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lt;strong&gt;“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lt;/strong&gt;을 요구하던 입장에서 &lt;strong&gt;&lt;u&gt;“상당한 지휘·감독”&lt;/u&gt;&lt;/strong&gt;으로 입장 수정&lt;br /&gt;※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lt;u&gt;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lt;/u&gt;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판2006.12.7, 2004다29736)&lt;br /&gt;-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들(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은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lt;/p&gt;
&lt;p&gt;&lt;br /&gt;○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를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근무형태가 아래 기준에 부합할 경우 &lt;strong&gt;근로자로 인정&lt;/strong&gt;&lt;br /&g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lt;br /&gt;- &lt;u&gt;&lt;strong&gt;기준&lt;/strong&gt;&lt;/u&gt; : ①&lt;strong&gt;사업주가 지정한 장소&lt;/strong&gt;에서 &lt;strong&gt;지정된 시간에 근무&lt;/strong&gt;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lt;strong&gt;사전에 통보하여 조정&lt;/strong&gt;해야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lt;strong&gt;근무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lt;/strong&gt; ②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lt;strong&gt;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lt;/strong&gt; ③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lt;strong&gt;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아니함&lt;/strong&gt;&lt;/p&gt;&lt;/blockquote&gt;
&lt;p&gt;&lt;strong&gt;□ 행정사항&lt;/strong&gt;&lt;/p&gt;
&lt;blockquote style=&quot;MARGIN-RIGHT: 0px&quot; dir=&quot;ltr&quot;&gt;
&lt;p&gt;○ 향후 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할 것&lt;br /&gt;○ 상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노동부 근로기준과에 별도로 질의할 것&lt;br /&gt;○ 요양보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을 경우 노동부, 복지부 담당자에게 통보할 것&lt;br /&gt;※ 노동부 근로기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담당자(02-2110-7390),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재가시설 담당자(02-2023-8574)&lt;/p&gt;&lt;/blockquote&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별표1 ] &lt;a href=&quot;http://likms.assembly.go.kr/law/jsp/BylView.jsp?LAW_ID=D3000&amp;amp;PROM_DT=20090701&amp;amp;PROM_NO=00121&amp;amp;BYL_KIND=별표&amp;amp;BYL_NO=1&amp;amp;BYL_SNO=0&quot; target=&quot;_blank&quot;&gt;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lt;/a&gt;&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요양보호사"/>
            <category term="노인장기요양보험"/>
            <category term="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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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title>
      <id>http://www.nodong.or.kr/435491</id>
      <published>2009-12-10T12:00:26+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31:1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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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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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한 노동부의 시행지침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제목&lt;/strong&gt; :&amp;nbsp;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 12.)&amp;nbsp; &lt;/p&gt;
&lt;p style=&quot;MARGIN-RIGHT: 0px&quot; dir=&quot;ltr&quot;&gt;&lt;strong&gt;내용&lt;/strong&gt;&lt;/p&gt;
&lt;blockquote style=&quot;MARGIN-RIGHT: 0px&quot; dir=&quot;ltr&quot;&gt;
&lt;p style=&quot;MARGIN-RIGHT: 0px&quot; dir=&quot;ltr&quot;&gt;Ⅰ. 법개정 추진배경&lt;br /&gt;Ⅱ. 법개정 추진경과&lt;br /&gt;Ⅲ.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lt;br /&gt;&amp;nbsp;&amp;nbsp; &amp;nbsp;1. 법정근로시간 단축&lt;br /&gt;&amp;nbsp;&amp;nbsp; &amp;nbsp;2. 탄력적 근로시간제&lt;br /&gt;&amp;nbsp;&amp;nbsp;&amp;nbsp; 3. 연․월차 휴가의 조정&lt;br /&gt;&amp;nbsp;&amp;nbsp;&amp;nbsp; 4. 휴가사용촉진&lt;br /&gt;&amp;nbsp;&amp;nbsp;&amp;nbsp; 5. 선택적 보상휴가제&lt;br /&gt;&amp;nbsp;&amp;nbsp;&amp;nbsp; 6. 생리휴가제도&lt;br /&gt;&amp;nbsp;&amp;nbsp;&amp;nbsp; 7.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부칙)&lt;br /&gt;&amp;nbsp;&amp;nbsp;&amp;nbsp; 8. 임금보전(부칙)&lt;br /&gt;&amp;nbsp;&amp;nbsp;&amp;nbsp; 9. 단협․취업규칙 변경(부칙)&lt;br /&gt;&amp;nbsp;&amp;nbsp;&amp;nbsp; 10. 시행시기(부칙)&lt;br /&gt;부록 :&amp;nbsp;개정 근로기준법 문답풀이&lt;/p&gt;&lt;/blockquote&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주40시간제"/>
            <category term="주5일제"/>
            <category term="주40시간제시행지침"/>
            <category term="주5일제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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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title>
      <id>http://www.nodong.or.kr/406721</id>
      <published>2008-12-21T16:59:39+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31:2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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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노동OK</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2008.1.)&lt;br /&gt;&lt;br /&gt;&lt;br /&gt;Ⅰ. 검토배경 &lt;br /&gt;○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가 불안정하고, 특히 임금체불이 타업종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함.&lt;br /&gt;&amp;nbsp;&amp;nbsp;- 이는 법 규정이 하도급 구조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임&lt;br /&gt;○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시공참여자 제도가 ’08.1.1부터 폐지되었고, &lt;br /&gt;&amp;nbsp;&amp;nbsp;- 2007.7.27 「근로기준법」개정으로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을 명시한 바, 2008.1.28.시행에 대비하여 법해석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정착을 기하고자 함&lt;br /&gt;&lt;br /&gt;&lt;br /&gt;Ⅱ. 개정내용 &lt;br /&gt;&lt;br /&gt;1.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2 신설)&lt;br /&gt;&amp;nbsp;&amp;nbsp;○「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부과(법 제109조)&lt;br /&gt;&amp;nbsp;&amp;nbsp;○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lt;br /&gt;&lt;br /&gt;2.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제44조의3 신설)&lt;br /&gt;&amp;nbsp;&amp;nbsp;○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의 임금해당액을 직접 지급&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①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경우, ②건설근로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lt;br /&gt;&amp;nbsp;&amp;nbsp; -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lt;br /&gt;&amp;nbsp;&amp;nbsp;○ 원수급인은 위의 ②의 경우에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해당액을 지급하고, 그 한도 내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lt;br /&gt;&lt;br /&gt;&lt;br /&gt;&lt;br /&gt;Ⅲ.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처리지침&lt;br /&gt;&lt;br /&gt;1. 요 건&lt;br /&gt;&amp;nbsp;&amp;nbsp;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건설업”은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 업무를 말함 &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도급”이라 함은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ㆍ원도급․하도급․위탁금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2차례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하수급업자(「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까지의 도급이 2차례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lt;br /&gt;&lt;br /&gt;②「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어야 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업을 영위하는 자(십장 등)를 말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내에 있는 건설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함(퇴직금은 제외*)&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는「퇴직급여보장법」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어 제44조의2 연대책임에 포함되지 않음&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족하며, 직상수급인이 귀책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lt;br /&gt;&lt;br /&gt;2. 효 과&lt;br /&gt;&amp;nbsp;&amp;nbsp;○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직상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간주&lt;br /&gt;&lt;br /&gt;&lt;br /&gt;-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하수급인이 임금체불을 청산한 경우 그 범위내에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면하게 되고, 또한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이행하면 그 범위내에서 하수급인의 체불임금 책임은 면하게 됨&lt;br /&gt;&amp;nbsp;&amp;nbsp;○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반의사불벌죄)을 적용(법 제109조)&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참고 : 임금체불을 한 하수급인이 지는 책임은 법 제43조, 제36조에 대한 책임임&lt;br /&gt;&amp;nbsp;&amp;nbsp; - 이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은 사용자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lt;br /&gt;&lt;br /&gt;3. 사건처리 요령&lt;br /&gt;&lt;br /&gt;&amp;nbsp;&amp;nbsp;(1) 법 적용시기&lt;br /&gt;◈ 이법의 시행일은 ’08.1.28일부터이며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적용&lt;br /&gt;□ 2008.1.1 이후 건설업자가 아닌 자와 도급계약 체결&lt;br /&gt;&amp;nbsp;&amp;nbsp; ○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이 2008.1.1 이전 체결된 경우 도급계약이 유효한 기간내에는 동 조항 적용 불가&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5.17 법률 제8477)되면서 동법 부칙에 법 시행일(2008.1.1) 이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둠&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제44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될 경우 제44조 위반으로 처리하고 제44조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종결처리 &lt;br /&gt;&amp;nbsp;&amp;nbsp;□ 이법 시행일인 2008.1.28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 적용&lt;br /&gt;&amp;nbsp;&amp;nbsp; ○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이법 시행일인 ’08.1.28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발생&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08.1.28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경우 소급적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lt;br /&gt;&lt;br /&gt;&amp;nbsp;&amp;nbsp;(2) 신고사건 처리요령&lt;br /&gt;&amp;nbsp;&amp;nbsp;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취사선택하여 사건제기 가능&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근로자는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한 사람 또는 그 두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하수급인은 제36조, 제43조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직상수급인은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44조의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가능) 및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특례의 민사적 책임을 각각 부담함&lt;br /&gt;&amp;nbsp;&amp;nbsp; ○ 신고사건 조사시 반드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조사하여 처리&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관계 및 하도급계약관계, 하수급인의 건설업자 해당여부, 체불금품 내역 등의 확인이 중요하므로 하수급의 조사는 필수적임&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따라서, 직상수급인만을 상대로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도 반드시 하수급인을 조사하여 하수급인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되, 이에 따르지 않으면 관련법 위반으로 처리&lt;br /&gt;&amp;nbsp;&amp;nbsp; ○ 제44조 및 제44조의2가 경합하는 경우 제44조를 우선적용&lt;br /&gt;&amp;nbsp;&amp;nbsp; ○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한 신고사건에서 그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그 자에 대하여는 제44조를 적용&lt;br /&gt;&amp;nbsp;&amp;nbsp; ○ 동 조항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반의사불벌제도 등 달라진 체불행정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체불행정 관련 달라진 제도 해설」(2005.6 근로기준국) &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신고인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었음에도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직상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원할 경우 필요시 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아 처리&lt;br /&gt;&amp;nbsp;&amp;nbsp; ○ 제44조의2의 위반을 처리하는 과정에「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관할 건설업 등록 행정기관(일반건설업체 : 시․도, 전문건설업체 : 시․군)에 통보 &lt;br /&gt;&lt;br /&gt;&lt;br /&gt;Ⅳ.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해설&lt;br /&gt;&lt;br /&gt;1. 제44조의3의 특징&lt;br /&gt;&amp;nbsp;&amp;nbsp;○ 처벌규정이 없음&lt;br /&gt;&amp;nbsp;&amp;nbsp; - 동 조항은 민법상「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직상수급인․원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임&lt;br /&gt;&amp;nbsp;&amp;nbsp; - 처벌조항이 없어 직상수급인․원수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에 의해 권리를 행사&lt;br /&gt;&amp;nbsp;&amp;nbsp; - 다만 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지도는 가능 &lt;br /&gt;&amp;nbsp;&amp;nbsp;○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내에서의 책임 &lt;br /&gt;&amp;nbsp;&amp;nbsp; - 기본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lt;br /&gt;&amp;nbsp;&amp;nbsp; -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내에서 임금해당액 지급 책임을 지고,&lt;br /&gt;&amp;nbsp;&amp;nbsp; - 원수급인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 간에 하도급 대금 채무가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채권-채무’중 최소의 금액 범위내에서 임금해당액 지급 책임을 짐&lt;br /&gt;&lt;br /&gt;2. 직상수급인의 임금 해당액 지급책임&lt;br /&gt;&amp;nbsp;&amp;nbsp;□ 요 건&lt;br /&gt;&amp;nbsp;&amp;nbsp; ①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원수급인에서부터 도급이 1차례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lt;br /&gt;&amp;nbsp;&amp;nbsp; ②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채무 범위내 이어야 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채무”는 자재비, 인건비 등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중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액을 말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채권자 대위권*의 법리)&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채권자대위권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404조)&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예) A는 B에게 100만원의 채무를 지고, B는 C에게 5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C는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B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내(50만원)에서 A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lt;br /&gt;&amp;nbsp;&amp;nbsp;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ㆍ“합의한 경우”라 함은 명시적․묵시적 합의 모두를 말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ㆍ다만 구두 합의나 묵시적 합의는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도급계약체결시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ⅱ)「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amp;lt;참고자료 2,3&amp;gt; 참조)&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ⅲ)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 ④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됨)하여야 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청구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3년) 이내이나 직상수급인의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참고 :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여 직상수급인의 채무가 없는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들은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청구 불가&lt;br /&gt;&amp;nbsp;&amp;nbsp;□ 효 과&lt;br /&gt;&amp;nbsp;&amp;nbsp; ○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lt;br /&gt;&amp;nbsp;&amp;nbsp;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하수급인에게 지불해야하는 대금채무는 소멸하게 됨&lt;br /&gt;&amp;nbsp;&amp;nbsp; ○ 직상수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의해 직상수급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것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가압류절차, 독촉에 의한 절차,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등의 방법을 통해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lt;br /&gt;&lt;br /&gt;3. 원수급인의 임금 해당액 지급책임&lt;br /&gt;&amp;nbsp;&amp;nbsp;□ 요 건&lt;br /&gt;&amp;nbsp;&amp;nbsp;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은 원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lt;br /&gt;① 공사도급이 원수급인*으로부터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원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공사도급이 1차례만 이루어진 경우는 직상수급인과 원수급인이 동일하게 되므로 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이 적용&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 간에 하도급 대금 채무가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③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그를 사용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제44조의3제1항제2호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이어야함&lt;br /&gt;□ 효과&lt;br /&gt;&amp;nbsp;&amp;nbsp;○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amp;nbsp;&amp;nbsp;하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lt;br /&gt;&amp;nbsp;&amp;nbsp;○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해당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 직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채무는 소멸&lt;br /&gt;&lt;br /&gt;4. 행정사항&lt;br /&gt;&amp;nbsp;&amp;nbsp;○ 진정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후 제4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동 조항의 취지․의미 등의 설명 및 민사절차를 안내한후 행정종결 처리&lt;br /&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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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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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8-12-21T14:36:53+09:00</published>
      <updated>2011-10-14T15:29:0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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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lt;strong&gt;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1997.03.28, 임금 68220-179 )&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trong&gt;&amp;nbsp;&lt;/p&gt;
&lt;p&gt;&lt;br /&gt;&lt;strong&gt;1. 퇴직금 중간정산제&lt;br /&gt;&lt;br /&gt;&lt;/strong&gt;(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lt;br /&gt;&lt;br /&gt;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lt;br /&gt;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ㆍ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함.&lt;br /&gt;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행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람직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lt;br /&gt;&lt;br /&gt;②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문제&lt;br /&gt;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음.&lt;br /&gt;※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lt;br /&gt;&lt;br /&gt;③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문제&lt;br /&gt;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lt;br /&gt;※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lt;br /&gt;&lt;br /&gt;(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lt;br /&gt;&lt;br /&gt;&lt;strong&gt;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lt;br /&gt;&lt;/strong&gt;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lt;br /&gt;&lt;br /&gt;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lt;br /&gt;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lt;br /&gt;&lt;br /&gt;(3) 퇴직금 중간정산과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간의 관계&lt;br /&gt;&lt;br /&gt;국민연금법 제75조 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급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함.&lt;br /&gt;&lt;/p&gt;
&lt;p&gt;&lt;br /&gt;&lt;strong&gt;2. 퇴직연금보험&lt;br /&gt;&lt;br /&gt;&lt;/strong&gt;(1) 도입절차&lt;br /&gt;&lt;br /&gt;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법 제96조 제5호에 의해 취업규칙에 정하여야 하므로 퇴직연금보험의 도입시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여야 함. 이 경우 취업규칙이 변경되므로 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lt;br /&gt;&lt;br /&gt;(2)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lt;br /&gt;&lt;br /&gt;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과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lt;br /&gt;&lt;br /&gt;(3) 취업규칙에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연금보험규정을 새로이 도입한 경우&lt;br /&gt;&lt;br /&gt;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을 새로이 정해야 하나 새로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lt;br /&gt;※ 가급적 중도해지시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미리 정해 놓도록 지도.&lt;br /&gt;&lt;br /&gt;(4) 취업규칙에 종전의 퇴직금 규정과 퇴직연금보험규정을 모두 정한 경우&lt;br /&gt;&lt;br /&gt;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노사간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종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lt;br /&gt;사용자가 임의로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종전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을 지급함.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종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lt;br /&gt;&lt;br /&gt;(5) 취업규칙에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 신규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보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lt;br /&gt;&lt;br /&gt;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지급.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급 규정을 새로이 정해야 하며, 새로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규정이 적용됨.&lt;br /&gt;&lt;br /&gt;(6) 퇴직연금보험과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과의 관계&lt;br /&gt;&lt;br /&gt;국민연금법 제75조 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복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과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금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야 함.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의 일부가 미리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으로 납부되었음을 감안하여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정해야 할 것임.&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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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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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20:13:39+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31:5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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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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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r /&gt;&lt;br /&gt;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amp;nbsp;&amp;nbsp;(2006. 6.30&amp;nbsp;&amp;nbsp;노동부예규 제529호)&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정 1998. 6.16&amp;nbsp;&amp;nbsp;예규 제376호&lt;br /&gt;개정 1998.12.10&amp;nbsp;&amp;nbsp;예규 제408호&lt;br /&gt;1999. 4.26&amp;nbsp;&amp;nbsp;예규 제420호&lt;br /&gt;2000. 7.26&amp;nbsp;&amp;nbsp;예규 제445호&lt;br /&gt;2001. 7. 6&amp;nbsp;&amp;nbsp;예규 제461호&lt;br /&gt;2003. 8.14&amp;nbsp;&amp;nbsp;예규 제493호&lt;br /&gt;2004. 9.17&amp;nbsp;&amp;nbsp;예규 제505호&lt;br /&gt;2006. 6.30&amp;nbsp;&amp;nbsp;예규 제529호&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1장&amp;nbsp;&amp;nbsp;총&amp;nbsp;&amp;nbsp; 칙&lt;br /&gt;&lt;br /&gt;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의 지급청구를 위한 지급사유 등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lt;br /&gt;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amp;nbsp;&amp;nbsp;1. “인정대상 사업주”라 함은 노동부장관의 사실상의 도산판정인 도산 등 사실인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영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를 말한다. &amp;lt;개정 2001·7·6&amp;gt;&lt;br /&gt;&amp;nbsp;&amp;nbsp;2. &amp;lt;삭제 2001·7·6&amp;gt;&lt;br /&gt;&amp;nbsp;&amp;nbsp;3. “퇴직기준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영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4. “재판상 도산”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말한다. &amp;lt;개정 2001·7·6,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5. “사실확인”이라 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10조제1항 각호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6.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②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lt;br /&gt;&lt;br /&gt;제3조(도산 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업무 처리원칙)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업무는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것&lt;br /&gt;&amp;nbsp;&amp;nbsp;2. 도산 등 사실인정 업무는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의 적용이나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에 일관성을 유지할 것&lt;br /&gt;&amp;nbsp;&amp;nbsp;3.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예규, 지침, 처리요령을 숙지할 것&lt;br /&gt;&amp;nbsp;&amp;nbsp;4.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하는 중 사업장이 폐업되었거나, 부도발생,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집단체불, 상습적인 체불을 하는 등 체당금 지급전망이 높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체당금 제도를 알려줄 것.&lt;br /&gt;&amp;nbsp;&amp;nbsp; &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lt;br /&gt;제4조(업무처리의 관할) 인정대상 사업주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지방노동관서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본사를 원칙으로 하되, 본사에서 노무관리·회계 등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무관리·회계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하며, 사실확인은 신청한 자가 퇴직한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한다. &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2장&amp;nbsp;&amp;nbsp;도산 등 사실인정&lt;br /&gt;&lt;br /&gt;제5조(도산 등 사실인정 업무의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대상사업주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중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amp;lt;개정 2004·9·17,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1.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의 접수&lt;br /&gt;&amp;nbsp;&amp;nbsp;2.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의 등재&lt;br /&gt;&amp;nbsp;&amp;nbsp;3. 영 제5조 제1항 요건 충족여부의 조사·확인&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4.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문회계사의 자문 &amp;lt;신설 2004·9·17&amp;gt;&lt;br /&gt;&amp;nbsp;&amp;nbsp;5.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amp;lt;신설 2004·9·17&amp;gt;&lt;br /&gt;&amp;nbsp;&amp;nbsp;6.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의 결정&lt;br /&gt;&amp;nbsp;&amp;nbsp;7. 도산 등 사실인정 결과의 통지&lt;br /&gt;&amp;nbsp;&amp;nbsp;8.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이하 “공단지사”이라 한다) 등에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통보&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9.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편철&lt;br /&gt;&amp;nbsp;&amp;nbsp;10.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 처리결과 기록·관리&lt;br /&gt;&lt;br /&gt;제6조(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접수) ①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상의 신청일을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신청일 당일자로 접수하되, 신청일이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amp;lt;개정 99·4·26, 2000·7·26, 2003·8·14&amp;gt;&lt;br /&gt;&amp;nbsp;&amp;nbsp;②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상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는 사실 및 임금지급 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사실 등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지도한다.&amp;nbsp;&amp;nbsp;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하 “G4C”라 한다)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거나 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지도할 수 없으며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amp;lt;개정 2004·9·17,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1. &amp;lt;삭제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2. &amp;lt;삭제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3. &amp;lt;삭제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4. &amp;lt;삭제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5. &amp;lt;삭제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6. &amp;lt;삭제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7. &amp;lt;삭제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8. &amp;lt;삭제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9. &amp;lt;삭제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10. &amp;lt;삭제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③근로감독관은 동일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2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지도한다.&lt;br /&gt;&amp;nbsp;&amp;nbsp;④근로감독관은 접수된 신청서상의 대상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이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7조(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의 등재) ①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일순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lt;br /&gt;&amp;nbsp;&amp;nbsp;②근로감독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결정을 한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통보서에 의하여 통보된 경우에도 이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되 대장상의 사업장명을 주서로 기재하고 비고란에도 주서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결정한 지방노동관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lt;br /&gt;제8조(사실관계의 조사·확인) ①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먼저 조사·확인한다. &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1. 신청인이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고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였는지 여부 &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2.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임의·의제가입 포함) 사업의 사업주인지 여부(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외) &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지 여부 &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4.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②제1항에 의한 조사·확인 결과 각호의 요건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규정의 사실관계 조사확인 없이 불승인 조치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하나 당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사업장을 공단지사에 통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를 성립조치토록 한다. &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③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복명서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주 재산에 대하여는 공단지사에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동 조사 자료를 통보받아 활용할 수 있다.&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④대상사업주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지방노동관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다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의 의뢰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10일 이내에 조사를 의뢰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제8조의2(자문회계사의 위촉 등) ①지방노동청장은 대상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자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amp;lt;신설 2004·9·17&amp;gt;&lt;br /&gt;&amp;nbsp;&amp;nbsp;②지방노동청 소속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청이 소속된 지방노동청의 자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청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실을 당해 지청이 소속된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04·9·17,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③지방노동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회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amp;lt;신설 2004·9·17&amp;gt;&lt;br /&gt;&amp;nbsp;&amp;nbsp;[본조 신설 2004·9·17]&lt;br /&gt;&lt;br /&gt;제9조(5인 미만 사업장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결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결과 제8조 제1항 요건과 영 제5조제1항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amp;lt;개정 2001·7·6,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1.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판단시 증빙서류 &amp;lt;개정 2000·7·26,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 가. 담당자의 현지출장 복명서 : 사업장 핵심설비에 대한 (처분)내용 포함 &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 나.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 &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소멸여부 &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 라. 고용보험 관계 소멸여부 &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2.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판단시 증빙서류&amp;lt;개정 99·4·26, 2000·7·26, 2003·8·14,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 가. 사업주의 건설교통부 토지 및 주택전산 자료상 확인된 재산과 사업주 주소지(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주소지 및 본적지 포함) 및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이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시 함께 담보제공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 &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 나. 담당자의 사업장 설비에 대한 확인(처분시 처분확인)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재산이 등기부상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전세, 사용대차계약 등에 대한 확인 복명서 &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 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상 기재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 &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 라. 도산사업장 사업주(소재 불명시 제외) 및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인이 명시 또는 제보한 사업주재산(자동차 포함)에 대한 확인서류&amp;nbsp;&amp;nbsp;&amp;lt;신설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3. &amp;lt;개정 2003·8·14, 삭제 2006·6·30&amp;gt;&lt;br /&gt;&lt;br /&gt;제9조의2(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amp;lt;개정 2000·7·26, 2001·7·6,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amp;lt;신설 1998·12·10, 개정 2004·9·17&amp;gt;&lt;br /&gt;&amp;nbsp;&amp;nbsp;③위원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되고, 위원은 근로감독과장을 포함한 소속과장 및 세무·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한다. &amp;lt;개정 2004·9·17&amp;gt;&lt;br /&gt;&amp;nbsp;&amp;nbsp;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용자, 근로자 또는 신청대리인 등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amp;lt;신설 2004·9·17&amp;gt;&lt;br /&gt;&lt;br /&gt;제10조(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의 통지)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주에 대하여 재판상도산이 신청된 경우 또는 사실관계의 조사·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lt;br /&gt;&amp;nbsp;&amp;nbs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된 기일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1조(도산 등 사실인정의 통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주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통보서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lt;br /&gt;제12조(도산 등 사실인정 조사·확인 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lt;br /&gt;&lt;br /&gt;제13조(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관리) ①근로감독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한 대상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의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복명서 사본을 지역별로 편철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에는 통보서상단에 주서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한 지방노동관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4조(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의 기록·관리) 근로감독관은 접수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및 처리결과를 제1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5조(도산&amp;nbsp;&amp;nbsp;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결과 보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의 매분기 처리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함으로써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00·7·26, 2003·8·14&amp;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3장&amp;nbsp;&amp;nbsp;사 실 확 인&lt;br /&gt;&lt;br /&gt;제16조(사실확인 업무의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 청구서의 접수&lt;br /&gt;&amp;nbsp;&amp;nbsp;2. 확인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lt;br /&gt;&amp;nbsp;&amp;nbsp;3.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lt;br /&gt;&amp;nbsp;&amp;nbsp;4.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lt;br /&gt;&amp;nbsp;&amp;nbsp;5. 공단에 체당금지급 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lt;br /&gt;&amp;nbsp;&amp;nbsp;6. 재판상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편철&lt;br /&gt;&amp;nbsp;&amp;nbsp;7. 확인신청서 처리대장에 처리결과 기록·관리&lt;br /&gt;&lt;br /&gt;제17조(확인신청서의 접수) ①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대상사업주가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사업주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요하는 인정대상 사업주인 경우에는 먼저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도록 지도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amp;nbsp;&amp;nbsp;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실과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해 사업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지도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확인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amp;lt;개정 2001·7·6&amp;gt;&lt;br /&gt;&amp;nbsp;&amp;nbsp;③근로감독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확인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1. 신청인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amp;lt;개정 99·4·26, 2000·7·26, 2003·8·14&amp;gt;&lt;br /&gt;&amp;nbsp;&amp;nbsp;2.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된 후에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amp;lt;개정 2000·7·26&amp;gt;&lt;br /&gt;&amp;nbsp;&amp;nbsp;3. 대상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사업(임의·의제가입 포함)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amp;lt;개정 2000·7·26&amp;gt;&lt;br /&gt;&lt;br /&gt;제18조(체당금지급 청구서의 접수) ①근로감독관은 확인신청서의 접수시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lt;br /&gt;&amp;nbsp;&amp;nbsp;②근로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체당금지급 청구서는 함께 접수된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확인이 되어야만 공단지사에 송부되어 체당금이 지급되게 된다는 체당금 지급절차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lt;br /&gt;제19조(확인신청서 처리대장에의 등재) ①근로감독관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일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lt;br /&gt;&lt;br /&gt;제20조(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근로감독관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출장(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출장시 조사·확인한 경우는 생략 가능)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실확인 복명서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근로자 및 사용자의 확인은 생략가능, 임금만 체불시 퇴직금 관련 부분 생략)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04·9·17,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②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 및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간이진술서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확인신청서의 처리 중 1회 이상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04·9·17, 2006·6·30&amp;gt;&lt;br /&gt;&lt;br /&gt;제20조의2 &amp;lt;삭제 2006·6·30&amp;gt;&lt;br /&gt;&lt;br /&gt;제21조(사실확인 결과의 통지)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한 조사·확인 결과 확인사항 모두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확인된 사항을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확인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불가통지서에 확인불가사항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amp;lt;개정 98·12·10&amp;gt;&lt;br /&gt;&lt;br /&gt;제22조(체당금지급 청구서의 송부)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확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인이 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된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23조(재판상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재판상 도산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재판상도산 발생현황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보고받은 재판상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사본을 지역별로 편철하여 재판상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lt;br /&gt;&lt;br /&gt;제24조(확인신청서 처리대장의 기록·관리) 근로감독관은 접수된 확인신청서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처리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25조(확인신청서 처리결과 보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신청서의 매분기 처리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함으로써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00·7·26, 2003·8·14&amp;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4장&amp;nbsp;&amp;nbsp;부 정 수 급&lt;br /&gt;&lt;br /&gt;제26조(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고지) 퇴직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및 근로감독관이 도산 등 사실인정 이나 사실확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등을 행하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퇴직근로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체당금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27조(부정수급에 대한 업무처리) ①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행하기 전에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지방노동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lt;br /&gt;&amp;nbsp;&amp;nbsp;②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한 후 체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공단지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당해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③근로감독관은 체당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 부정수급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변경의 조치를 함과 아울러 그 결과를 공단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amp;nbsp;&amp;nbsp;④근로감독관은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28조(도산 등 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변경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당해 도산 등 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당해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지급 관련 처분의 취소·변경 통보에 의하여 관련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06·6·30&amp;gt;&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 &amp;lt;98·6·16&amp;gt;&lt;br /&gt;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 &amp;lt;98·12·10&amp;gt;&lt;br /&gt;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 &amp;lt;99·4·26&amp;gt;&lt;br /&gt;이 규정은 199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 &amp;lt;2000·7·26&amp;gt;&lt;br /&gt;이 규정은 200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 &amp;lt;2001·7·6&amp;gt;&lt;br /&gt;이 규정은 200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 &amp;lt;2003·8·14&amp;gt;&lt;br /&gt;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 &amp;lt;2004·9·17&amp;gt;&lt;br /&gt;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 &amp;lt;2006·6·30&amp;gt;&lt;br /&gt;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 이규정과 관련된 각종의 별지서식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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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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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20:12:41+09:00</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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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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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r /&gt;&lt;br /&gt;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 규정 (2006.3.1. 노동부예규 제524호)&amp;nbsp;&amp;nbsp;&lt;br /&gt;&lt;br /&gt;&lt;br /&gt;제정&amp;nbsp;&amp;nbsp;2003. 2.&amp;nbsp;&amp;nbsp;3. 예규 제486호&lt;br /&gt;개정&amp;nbsp;&amp;nbsp;2005. 1. 25. 예규 제508호&lt;br /&gt;개정&amp;nbsp;&amp;nbsp;2006. 3.&amp;nbsp;&amp;nbsp;1. 예규 제524호&amp;nbsp;&amp;nbsp;&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1장&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총&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칙&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lt;br /&gt;제1조(목적)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ㆍ제22조,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제19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의5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amp;nbsp;&amp;nbsp;&amp;lt;개정 06.3.1&amp;gt;&lt;br /&gt;&lt;br /&gt;제2조(업무수행기관)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quot;지방노동관서의 장&quot; 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 제3장의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②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16호·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 제2장과 제4장의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lt;br /&gt;제3조(업무협조)①지방노동관서의 장과 이사장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lt;br /&gt;②이사장은 직장보육시설설치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4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lt;br /&gt;&amp;nbsp;&amp;nbsp;1.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amp;nbsp;&amp;nbsp;2. &quot;공공직장보육시설&quot;이라 함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는 공단어린이집을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3. &quot;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quot;(이하 &quot;지원센터&quot;라 한다)라 함은 공공직장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amp;nbsp;&amp;nbsp;4.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quot;라 함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5. &quot;영아시설&quot;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기준외에 만2세 이하 아동의 보육을 위한 충격 완화물, 난방 및 냉ㆍ온수시설, 수유실 등 영아의 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amp;nbsp;&amp;nbsp;6. &quot;장애아시설&quot;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기준외에 장애아의 출입 및 통행을 위한 구조, 추락방지물, 이동장비, 장애아동의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 등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여 일반의 아동에 비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amp;nbsp;&amp;nbsp;&lt;br /&gt;제5조(적용범위 등)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보육시설 및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2장&amp;nbsp;&amp;nbsp;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lt;br /&gt;&lt;br /&gt;제1절&amp;nbsp;&amp;nbsp; 시설설치비용 융자&lt;br /&gt;&lt;br /&gt;제6조(융자대상자)①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설치비용의 융자대상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amp;nbsp;&amp;nbsp;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lt;br /&gt;&amp;nbsp;&amp;nbsp;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단체&lt;br /&gt;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융자신청일 3월 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완료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lt;br /&gt;&amp;nbsp;&amp;nbsp; 2. 융자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소속된 사업주단체&lt;br /&gt;&amp;nbsp;&amp;nbsp; 3.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lt;br /&gt;&amp;nbsp;&amp;nbs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고자 하였으나 융자결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당해 융자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lt;br /&gt;&lt;br /&gt;제7조(융자금의 종류 및 내역)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융자금의 종류와 그 용도는 별표1과 같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lt;br /&gt;제8조(융자조건)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한도액은 5억원으로 하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한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②융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한다.&lt;br /&gt;③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연 1퍼센트로 한다.&lt;br /&gt;&lt;br /&gt;제9조(대행금융기관의 지정) ①이사장은 시설설치비의 융자 및 회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lt;br /&gt;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대행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0조(융자신청)시설설치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또는 당해 직장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amp;nbsp;&amp;nbsp;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lt;br /&gt;&amp;nbsp;&amp;nbsp;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lt;br /&gt;&amp;nbsp;&amp;nbsp; 3. 등기부등본 1부.(시설건립의 경우에 한한다.)&lt;br /&gt;&amp;nbsp;&amp;nbsp; 4.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한다.)&lt;br /&gt;&amp;nbsp;&amp;nbsp; 5.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한다.)&lt;br /&gt;&amp;nbsp;&amp;nbsp; 6. 건물등기부등본 1부.(시설개ㆍ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한다.)&lt;br /&gt;&amp;nbsp;&amp;nbsp; 7.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공동보육시설의 경우에 한한다.)&lt;br /&gt;&lt;br /&gt;제11조(융자대상자결정)①이사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신청자의 사업전망 및 설치 후 운영 능력&lt;br /&gt;&amp;nbsp;&amp;nbsp; 2. 투자계획 및 융자신청내용의 적정성&lt;br /&gt;&amp;nbsp;&amp;nbsp; 3. 융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lt;br /&gt;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12조(융자우선순위) ①융자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lt;br /&gt;&amp;nbsp;&amp;nbsp;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lt;br /&gt;&amp;nbsp;&amp;nbsp; 3. 보육대상 아동이 많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lt;br /&gt;&amp;nbsp;&amp;nbsp; 4. 동일한 용도로 융자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lt;br /&gt;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순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신청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lt;br /&gt;&lt;br /&gt;제13조(융자대상자 통지 등)①이사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노동부장관 및 대행금융기관의 장에게 융자결정내용(융자대상자 명단을 포함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융자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내용,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4조(대출약정체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부터 60일이내에 대행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5조(융자금의 지급)①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자가 사업의 착수를 위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공사 착공일&lt;br /&gt;&amp;nbsp;&amp;nbsp; 2.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lt;br /&gt;&amp;nbsp;&amp;nbsp; 3.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일&lt;br /&gt;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또는 당해 직장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 제4호의 직장보육시설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행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③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의 투자확인내용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융자금 잔액에 한하여 지급하고, 투자액이 융자결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자액을 한도로 지급한다.&lt;br /&gt;&lt;br /&gt;제16조(융자결정의 취소)①이사장은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lt;br /&gt;&amp;nbsp;&amp;nbsp; 2. 약정체결기한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lt;br /&gt;&amp;nbsp;&amp;nbsp; 3.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lt;br /&gt;&amp;nbsp;&amp;nbsp; 4. 폐업 또는 융자하기로 결정된 자가 융자신청을 취소한 경우&lt;br /&gt;&amp;nbsp;&amp;nbsp;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이 취소된 자가 동일한 용도의 융자를 받은경우&lt;br /&gt;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와 대행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7조(투자계획변경)①융자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융자대상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10일전까지 투자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신청에 대하여 1회에 한해 투자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18조(융자금의 반환 및 회수)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융자금(상환중인 경우는 상환잔액)과 융자금 납부일까지 기간중에 발생한 이자를 일시불로 반환하여야 한다.&lt;br /&gt;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융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융자금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대행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lt;br /&gt;③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융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공단에 상환하여야 하며, 매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④이사장은 시설설치비 융자 및 회수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9조(사업계획의 수립 등)이사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시설설치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설설치비융자의 내용 및 융자절차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초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lt;br /&gt;제2절&amp;nbsp;&amp;nbsp; 시설설치비용 지원&lt;br /&gt;&lt;br /&gt;제20조(지원대상자)①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amp;nbsp;&amp;nbsp;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lt;br /&gt;&amp;nbsp;&amp;nbsp;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단체&lt;br /&gt;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지원신청일 3월 전에 시설전환 또는 유구비품 구입을 완료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lt;br /&gt;&amp;nbsp;&amp;nbsp; 2. 지원신청일 이전에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소속된 사업주단체&lt;br /&gt;&amp;nbsp;&amp;nbsp; 3.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lt;br /&gt;&amp;nbsp;&amp;nbsp;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였으나 지원결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당해 지원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lt;br /&gt;&lt;br /&gt;제21조(지원금의 종류 및 기준)①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지원금의 종류ㆍ용도 및 지원기준은 별표2와 같다.&lt;br /&gt;&amp;nbsp;&amp;nbsp;&amp;lt;개정 06.3.1&amp;gt;&lt;br /&gt;②사업주가 시설의 일부를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에 대한 지원비율과 기업규모에 의한 지원비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되 합산한 금액이 1억원(사업주 단체는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③별표3의 유구비품비의 지원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영중인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 날 또는 유구비품비를 지원받은 날 부터 5년 경과시마다 1회씩 유구비품의 교체비를 지원할 수 있다. &amp;lt;개정 06.3.1&amp;gt; &lt;br /&gt;&lt;br /&gt;제22조(병행지원)①시설건립비를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유구비품비를 지원할 수 있고, 시설매입비 또는 시설임차비를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설전환비와 유구비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전환비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lt;br /&gt;&amp;nbsp;&amp;nbsp;② 삭제&amp;lt; 06.3.1&amp;gt;&lt;br /&gt;&lt;br /&gt;제23조(지원신청)시설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또는 당해 직장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amp;nbsp;&amp;nbsp;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lt;br /&gt;&amp;nbsp;&amp;nbsp;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한다)&lt;br /&gt;&amp;nbsp;&amp;nbsp; 3. 건물등기부등본 1부.(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한다)&lt;br /&gt;&amp;nbsp;&amp;nbsp; 4. 유구비품비 산출내역서 1부.(유구비품의 경우에 한한다)&lt;br /&gt;&amp;nbsp;&amp;nbsp; 5.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공동보육시설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lt;br /&gt;&lt;br /&gt;제24조(지원대상자결정)①이사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lt;br /&gt;&amp;nbsp;&amp;nbsp; 2. 신청자의 사업전망 및 설치 후 운영 능력&lt;br /&gt;&amp;nbsp;&amp;nbsp; 3. 지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lt;br /&gt;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25조(지원우선순위) ①지원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lt;br /&gt;&amp;nbsp;&amp;nbsp;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lt;br /&gt;&amp;nbsp;&amp;nbsp; 3. 보육대상 아동이 많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lt;br /&gt;&amp;nbsp;&amp;nbsp; 4. 동일한 용도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lt;br /&gt;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순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신청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lt;br /&gt;&lt;br /&gt;제26조(지원대상자 통지 등)①이사장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지원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내용,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27조(지원금 지급신청)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또는 당해 직장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lt;br /&gt;제28조(지원금의 지급)①이사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사업의 착수를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금액의 100분의 30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공사 착공일&lt;br /&gt;&amp;nbsp;&amp;nbsp; 2. 유구비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매계약일&lt;br /&gt;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지원사업의 완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 잔액에 한하여 지급하고, 투자액이 지원결정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자액을 한도로 지급한다.&lt;br /&gt;&lt;br /&gt;제29조(채권관리)①이사장은 지원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을 자의 재산에 대하여 공단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②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시설 또는 유구비품을 시설설치일부터 5년간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매·양도ㆍ대여ㆍ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합병, 분할 등으로 지원 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다른 사업주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③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lt;br /&gt;&lt;br /&gt;제30조(지원결정의 취소)①이사장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lt;br /&gt;&amp;nbsp;&amp;nbsp;2.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lt;br /&gt;&amp;nbsp;&amp;nbsp;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이 취소된 자가 동일한 용도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lt;br /&gt;&amp;nbsp;&amp;nbsp;4.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lt;br /&gt;&amp;nbsp;&amp;nbsp;5. 시설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lt;br /&gt;&amp;nbsp;&amp;nbsp;6.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가 지원신청을 취소한 경우&lt;br /&gt;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31조(투자계획변경)①지원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지원대상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10일전까지 투자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신청에 대하여 1회에 한해 투자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lt;br /&gt;③투자기간 연장결정 여부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32조(사업계획의 수립 등)이사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시설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설설치비지원의 내용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초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3장&amp;nbsp;&amp;nbsp;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lt;br /&gt;&lt;br /&gt;제33조(지원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비용의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의5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로 한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lt;br /&gt;제34조(지원심사)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amp;nbsp;&amp;nbsp;1. ～ 5. 삭제 &amp;lt;2006.3.1 &amp;gt; &lt;br /&gt;&lt;br /&gt;제35조(지급기준)①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해당 분기중 각 월에 있어서 월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시설장, 취사부(시간제근로자로 고용된 자를 제외한다)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아동중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amp;lt;개정 06.3.1&amp;gt;&lt;br /&gt;②제1항의 지원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육교사 등의 월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하고, 월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소멸일까지의 보육교사 등의 월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한다.&lt;br /&gt;&lt;br /&gt;제36조 삭제 &amp;lt;2005.1.&amp;nbsp;&amp;nbsp;&amp;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4장&amp;nbsp;&amp;nbsp; 공공복지시설 설치ㆍ운영&lt;br /&gt;&lt;br /&gt;제1절&amp;nbsp;&amp;nbsp;공공직장보육시설의 운영 &lt;br /&gt;&lt;br /&gt;제37조(공공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이사장은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근로여성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38조(건립계획의 수립)①이사장은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직장보육시설 건립지역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요구에 계상 하여야 한다.&lt;br /&gt;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예산이 확정된 경우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의 공공직장보육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39조(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운영)①이사장은 공공직장보육시설 건립지역 선정을 위하여 공단본부에 건립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lt;br /&gt;②선정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단의 당해 업무담당 이사가 위원장이 된다.&lt;br /&gt;③제1항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원에 위촉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노사ㆍ여성ㆍ직능단체 등 관계자&lt;br /&gt;&amp;nbsp;&amp;nbsp; 2. 보육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lt;br /&gt;&amp;nbsp;&amp;nbsp; 3. 기타&lt;br /&gt;④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lt;br /&gt;&lt;br /&gt;제40조(건립지역 선정위원회 기능)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건립지역과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공업단지ㆍ농공단지 등 근로여성의 밀집지역 여부&lt;br /&gt;&amp;nbsp;&amp;nbsp; 2.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수요 충족률(광역자치단체 우선)&lt;br /&gt;&amp;nbsp;&amp;nbsp; 3. 산업기반,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한 건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lt;br /&gt;&amp;nbsp;&amp;nbsp;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도와 지역 민간보육시설에 미치는 영향&lt;br /&gt;&lt;br /&gt;제41조(건립지역 선정보고)이사장은 공공직장보육시설의 건립지역과 건립 우선순위를 최종 선정한 경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립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42조(건립지역 선정 취소)이사장은 공공직장보육시설의 건립지역으로 이미 선정한 경우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립지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립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지역을 건립지역으로 할 수 있다. &lt;br /&gt;&lt;br /&gt;제43조(입소순위)①이사장은 공공직장보육시설에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며 우선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입소순위를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근로자의 영아 또는 장애아인 자녀&lt;br /&gt;&amp;nbsp;&amp;nbsp; 2. 장애인근로자의 자녀&lt;br /&gt;&amp;nbsp;&amp;nbsp; 3.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자녀&lt;br /&gt;&amp;nbsp;&amp;nbsp; 4. 산재근로자의 자녀&lt;br /&gt;&amp;nbsp;&amp;nbsp;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의 자녀&lt;br /&gt;&amp;nbsp;&amp;nbsp; 6.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아동&lt;br /&gt;②이사장은 공공보육시설별 입소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44조(입소자 선정)이사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공공직장보육시설 입소희망자를 모집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45조(공공성 확대)이사장은 저연령 아동에 대한 보육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부합한 보육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lt;br /&gt;제2절&amp;nbsp;&amp;nbsp;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운영&lt;br /&gt;&lt;br /&gt;제46조(지원센터의 설치)①이사장은 공공직장보육시설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주요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보육수요 및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여건&lt;br /&gt;&amp;nbsp;&amp;nbsp; 2. 주변 산업기반 및 환경여건&lt;br /&gt;&amp;nbsp;&amp;nbsp; 3. 지원센터 기능의 파급 및 기대효과&lt;br /&gt;제47조(지원센터의 기능)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lt;br /&gt;&amp;nbsp;&amp;nbsp; 1.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상담 및 자료제공&lt;br /&gt;&amp;nbsp;&amp;nbsp; 2. 지역 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lt;br /&gt;&amp;nbsp;&amp;nbsp; 3. 지역 보육정보 수집 및 관리&lt;br /&gt;&amp;nbsp;&amp;nbsp; 4. 지역적 특성, 근로형태 등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 개발&lt;br /&gt;&amp;nbsp;&amp;nbsp; 5. 지역적 특성, 근로형태 등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 운영지도&lt;br /&gt;&amp;nbsp;&amp;nbsp; 6. 보육관련 교육 및 교육장소 제공&lt;br /&gt;&amp;nbsp;&amp;nbsp; 7.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amp;lt;개정 06.3.1&amp;gt;&lt;br /&gt;&amp;nbsp;&amp;nbsp; 8. 공공직장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amp;lt;개정 06.3.1&amp;gt;&lt;br /&gt;&amp;nbsp;&amp;nbsp; 9. 기타 보육시설 확충과 효율적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amp;lt;개정 06.3.1&amp;gt;&lt;br /&gt;&lt;br /&gt;제48조(종사자)이사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수행을 위하여 보육관련 지도,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기능업무 종사자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49조(지원센터의 운영)①이사장은 지원센터와 직장보육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보육관련 정보가 상호 공유 및 교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②이사장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한다.&lt;br /&gt;&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칙&lt;br /&gt;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lt;br /&gt;제2조(다른규정의 폐지)직장보육시설에대한고용보험지원금지급기준(노동부예규 제415호)은 이를 폐지한다.&lt;br /&gt;제3조(융자금과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종전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규정(공단규정 제87호)과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지원에관한규정(공단규정 제158호)에 의하여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lt;br /&gt;제4조(대출금리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종전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규정(공단규정 제87호)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한 융자금의 대출금리에 관하여는 2003년 3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lt;br /&gt;제5조(운영비에 관한 경과조치)종전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기준(노동부예규 제415호)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lt;br /&gt;&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칙&lt;br /&gt;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t;br /&gt;②(융자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융자신청을 하였거나 지원신청을 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lt;br /&gt;&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lt;br /&gt;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의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 이규정과 관련된 각종의 별표 및 별지서식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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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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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20:12:08+09:00</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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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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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r /&gt;&lt;br /&gt;근로자건강진단 관리규정&amp;nbsp;&amp;nbsp;(2006.1.10&amp;nbsp;&amp;nbsp;노동부예규 제520호)&lt;br /&gt;&lt;br /&gt;&lt;br /&gt;제정 1983. 2. 3 노동부예규 제 78호&lt;br /&gt;개정 1984.12.27 노동부예규 제108호 &lt;br /&gt;개정 1986. 2.27 노동부예규 제124호&lt;br /&gt;개정 1987. 1.28 노동부예규 제134호&lt;br /&gt;개정 1987.12.26 노동부예규 제149호&lt;br /&gt;개정 1989. 2.14 노동부예규 제159호&lt;br /&gt;개정 1990. 1.24 노동부예규 제170호&lt;br /&gt;개정 1991. 3. 6 노동부예규 제189호&lt;br /&gt;개정 1991. 4.20 노동부예규 제196호&lt;br /&gt;개정 1992. 3.26 노동부예규 제208호&lt;br /&gt;개정 1994. 6.30 노동부예규 제143호&lt;br /&gt;개정 1995.10.27 노동부예규 제276호&lt;br /&gt;개정 1997.12.26 노동부예규 제360호&lt;br /&gt;개정 1999.11.24 노동부예규 제434호&lt;br /&gt;개정 2001.7.28&amp;nbsp;&amp;nbsp;노동부예규 제465호&lt;br /&gt;개정 2006.1.10&amp;nbsp;&amp;nbsp;노동부예규 제520호&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1장&amp;nbsp;&amp;nbsp;총&amp;nbsp;&amp;nbsp; 칙&lt;br /&gt;&lt;br /&gt;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quot;법&quot;이라 한다)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quot;규칙&quot;이라 한다) 제98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br /&gt;&lt;br /&gt;제2조(정의) ①&quot;정도관리&quot;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말한다. &lt;br /&gt;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2장 건강진단업무처리&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lt;br /&gt;&lt;br /&gt;제3조(삭제) &lt;br /&gt;&lt;br /&gt;제4조(삭제) &lt;br /&gt;제5조(사업주의 건강진단결과 보고에 대한 검토)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0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br /&gt;1.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적정여부 &lt;br /&gt;2. 건강진단의 누락여부(실시대상, 검사항목 등) &lt;br /&gt;3. 질병유소견자의 발생여부 &lt;br /&gt;4.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lt;br /&gt;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일 직업병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lt;br /&gt;1. 사업체 개요(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수, 업종, 작업공정, 주생산품, 최근 3년간 직업병유소견자의 종류별 발생인원) &lt;br /&gt;2. 유소견자 내역(질병별 유소견자 성명, 연령, 입·퇴사 년월일, 직종, 유해인자, 질병종류, 발병경위, 진단기관, 검사치, 과거병력 및 산재요양·보상경력 등) &lt;br /&gt;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여부 확인,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지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6조(삭제) &lt;br /&gt;&lt;br /&gt;제7조(건강진단 실시현황 보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관내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대상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3장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lt;br /&gt;&lt;br /&gt;제8조(삭제) &lt;br /&gt;&lt;br /&gt;제9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lt;br /&gt;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및 건강진단 실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등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lt;br /&gt;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 사본, 인력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lt;br /&gt;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건강진단기관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10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제한)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근 1년이내에 실시한 정도관리(분석정도관리, 진폐정도관리 및 청력정도관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1조(건강진단 실시지역)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 대하여 건강진단의 실시를 안내하는 때에는 동 건강진단이 관내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건강진단기관(이하&quot;타지역 건강진단기관&quot;이라 한다)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lt;br /&gt;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관내 원거리지역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건강진단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기관을 정하여 검진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lt;br /&gt;&lt;br /&gt;제12조(지정서 관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13조(삭제) &lt;br /&gt;&lt;br /&gt;제14조(건강진단기관의 점검 및 보고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정요건 등을 매년 1월중에 점검하여 부적격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br /&gt;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을 할 때 관내 건강진단기관이 관외 사업장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정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lt;br /&gt;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이 법 및 규칙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누락·부실불공정 행위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 충실하게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lt;br /&gt;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14조의2(사업장 건강진단 실시지도)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에 대한 각종 점검시에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파악하여 건강진단 미실시, 부실실시 또는 불공정 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4장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등 &lt;br /&gt;&lt;br /&gt;제15조(삭제)&lt;br /&gt;&lt;br /&gt;제16조(삭제)&lt;br /&gt;&lt;br /&gt;제17조(삭제)&lt;br /&gt;&lt;br /&gt;제18조(삭제)&lt;br /&gt;&lt;br /&gt;제19조(삭제) &lt;br /&gt;&lt;br /&gt;제20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일반건강진단을 하는 의료기관은 일반건강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진단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건강진단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lt;br /&gt;②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의료기관은 특수건강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진단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건강진단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lt;br /&gt;③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lt;br /&gt;제21조(기능) ①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lt;br /&gt;1.일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 &lt;br /&gt;2.일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대책의 자발적 수립시행 &lt;br /&gt;3.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자발적 수립시행 &lt;br /&gt;4.일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 &lt;br /&gt;5.일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의 개최 &lt;br /&gt;②사단법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lt;br /&gt;1.특수건강진단 개선방안 조사연구 &lt;br /&gt;2.특수건강진단의 부실 및 누락방지대책의 자발적 수립시행 &lt;br /&gt;3.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의 자발적 수립시행 &lt;br /&gt;4.특수건강진단 실시홍보 및 안내 &lt;br /&gt;5.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건강진단 업무지원 및 특수건강진단 종사자 교육 &lt;br /&gt;6.특수건강진단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 등의 개최 &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5장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lt;br /&gt;&lt;br /&gt;제22조(지정분야 및 대상)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대상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이하 &quot;전문연구기관&quot;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lt;br /&gt;1. 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업병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lt;br /&gt;2. 지정받고자 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또는 연구기관으로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직업병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lt;br /&gt;&lt;br /&gt;제23조(지정신청 및 지정 등)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t;br /&gt;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제22조 각호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lt;br /&gt;③노동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신청서의 지정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반려하거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24조(삭제) &lt;br /&gt;&lt;br /&gt;제25조(삭제) &lt;br /&gt;&lt;br /&gt;&lt;br /&gt;&lt;br /&gt;부 칙 &lt;br /&gt;&lt;br /&gt;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 1. 1부터 시행한다. &lt;br /&gt;②(경과조치) 노동부예규 제78호(&apos;83. 2. 3)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관할지역의 변경이 있는 의료기관과 지방사무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lt;br /&gt;부 칙 &lt;br /&gt;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 3. 1부터 시행한다. &lt;br /&gt;②(경과조치) 지방사무소장은 노동부 예규 제108호(&apos;84. 12. 27)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의 관할구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지정 조치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부 칙 &lt;br /&gt;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 1. 28부터 시행한다. &lt;br /&gt;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규칙 제45조 별표5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인력 및 시설을 구하고 &apos;87. 2. 16까지 재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lt;br /&gt;③(&apos;87년도 수가) &apos;87년도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수가(1차 및 2차)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에서 &apos;87. 3. 10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lt;br /&gt;&lt;br /&gt;&lt;br /&gt;부 칙 &lt;br /&gt;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 3. 6부터 시행한다. &lt;br /&gt;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효력)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lt;br /&gt;&lt;br /&gt;부 칙 &lt;br /&gt;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 4. 20부터 시행한다. &lt;br /&gt;&lt;br /&gt;부 칙 &lt;br /&gt;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 3. 26부터 시행한다. &lt;br /&gt;②(건강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lt;br /&gt;&lt;br /&gt;부 칙 &lt;br /&gt;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 6.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 동조제3항의 규정은 1995. 1. 1일로부터 시행한다. &lt;br /&gt;&lt;br /&gt;&lt;br /&gt;부 칙 &lt;br /&gt;(시행일) 이 규정은 1999. 11. 24.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의2호 서식중 개정 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lt;br /&gt;&lt;br /&gt;부 칙 &lt;br /&gt;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 7. 28부터 시행한다 &lt;br /&gt;②(기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노동부고시 제1007-64호 &quot;유해인자별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지정·육성에관한규정&quot;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이 규정 개정 전에 관외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lt;br /&gt;&lt;br /&gt;부 칙&lt;br /&gt;이 규정은 2006. 1. 10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lt;br /&gt;*** 이규정과 관련된 각종의 별지서식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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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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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20:11:38+09:00</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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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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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법 제51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lt;br /&gt;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lt;br /&gt;&amp;nbsp;&amp;nbsp;1. “실업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이하“수급자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2. “재취업지원”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지원,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조치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3.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라 함은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 및 재취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4. “근로의 의사”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말하며, “근로의 능력”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및 환경상의 능력을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5. “근로에 의한 소득”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금전적 수입을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6.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7. “재취업활동”이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8.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직업지도의 참여 등을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lt;br /&gt;&lt;br /&gt;제3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담당직원의 지명)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안정기관에 개별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할 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담당직원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에 대한 전결권(소급실업인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제외한다)을 갖는다.&lt;br /&gt;&lt;br /&gt;제4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의 원칙) 담당직원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는 수급자격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lt;br /&gt;&amp;nbsp;&amp;nbsp;2. 실업인정업무는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안내 업무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유기적으로 수행&lt;br /&gt;&amp;nbsp;&amp;nbsp;3.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안내 등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안정기관의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실업인정방법·조기재취업수당제도·부정수급유형 및 제재내용 등 실업급여관련 제도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lt;br /&gt;&amp;nbsp;&amp;nbsp;4. 수급자격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실업의 초기단계에 집중적으로 직업상담·직업지도 등을 행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lt;br /&gt;&amp;nbsp;&amp;nbsp;5.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거리·교통편의 등의 사유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lt;br /&gt;&lt;br /&gt;제5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재취업지원·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lt;br /&gt;&amp;nbsp;&amp;nbsp;2. 수급자격 신청자가 제출한 구직표의 전산등록 및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lt;br /&gt;&amp;nbsp;&amp;nbsp;3. 수급자격자 유형분류 및 수급자격자별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재검토&lt;br /&gt;&amp;nbsp;&amp;nbsp;4. 수급자격 및 구직신청 여부의 확인&lt;br /&gt;&amp;nbsp;&amp;nbsp;5.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는지 여부의 확인&lt;br /&gt;&amp;nbsp;&amp;nbsp;6. 수급자격자와의 상담 및 상담내역의 전산처리&lt;br /&gt;&amp;nbsp;&amp;nbsp;7. 취업여부·근로제공사실·근로에 의한 소득유무의 확인&lt;br /&gt;&amp;nbsp;&amp;nbsp;8.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 확인&lt;br /&gt;&amp;nbsp;&amp;nbsp;9.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다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의 지시&lt;br /&gt;&amp;nbsp;&amp;nbsp;10.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lt;br /&gt;&amp;nbsp;&amp;nbsp;11. 구직급여 지급정지사유의 확인 및 지급정지&lt;br /&gt;&amp;nbsp;&amp;nbsp;12. 구직급여 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신청서의 전산처리&lt;br /&gt;&lt;br /&gt;제6조(재취업지원·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①담당직원은 수급자격자에게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안정기관의 지원내용과 실업인정방법·취업촉진수당제도·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 등 실업급여 관련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 담당직원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정보·채용정보·임금정보·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 등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고용정보를 안내·제공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안내 및 정보제공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담당자의 지정, 안내자료의 비치·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7조(수급자격자별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변경 및 재검토) ①담당직원은 실업의 신고일에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요령, 각종 고용정보제공 등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지시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담당직원은 실업신고일부터 2주 이내에 수급자격자와 상담 및 협의를 거쳐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lt;br /&gt;&amp;nbsp;&amp;nbsp;④담당직원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하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 재취업활동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와의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⑤담당직원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일부터 14주가 경과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와의 상담 및 협의를 거쳐 재취업활동계획을 재검토·변경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⑥담당직원은 개별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취업능력·취업기술·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수급자격자에게 적합한 재취업지원 조치를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⑦담당직원은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함에 있어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8조(수급자격여부 등의 확인) 담당직원이 실업의 인정을 하는 때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 및 구직신청을 하였고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9조(출석여부의 확인) ①담당직원이 실업의 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수급자격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lt;br /&gt;&lt;br /&gt;제10조(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 ①담당직원이 실업의 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재취업활동사항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와의 면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에는 근로자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자영업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활동자료,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으로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규칙 제47조의4 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한한다)을 수강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③규칙 제47조의4제1항제7의2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사업목적·내용·장소·시기·추진일정 등을 명시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④규칙 제47조의4제1항제8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1.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소개,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lt;br /&gt;&amp;nbsp;&amp;nbsp;2.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에 한한다)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lt;br /&gt;&amp;nbsp;&amp;nbsp;3.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등록을 한 경우(실업인정대상기간중 접수 또는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lt;br /&gt;&amp;nbsp;&amp;nbsp;4.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규칙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47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lt;br /&gt;&amp;nbsp;&amp;nbsp;1.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2. 전화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3. 수급자격자의 경력·연령·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4. 자영업준비활동의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활동이 아닌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훈련·교육 및 보험대리점 개설이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등)을 위한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외에는 별도의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단,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lt;br /&gt;&amp;nbsp;&amp;nbsp;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lt;br /&gt;&lt;br /&gt;제11조(취업여부의 확인) ①담당직원이 실업의 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을 토대로 하여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후단 규정은 취업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lt;br /&gt;&lt;br /&gt;제12조(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재취업활동의 안내 등) ①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당해 수급자격자가 다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하여야 하는 재취업활동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직원이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lt;br /&gt;&amp;nbsp;&amp;nbsp;1.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업인정일 :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lt;br /&gt;&amp;nbsp;&amp;nbsp;2.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 취업능력 또는 구직기술이 부족하여 직업안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7일 내지 14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날&lt;br /&gt;&amp;nbsp;&amp;nbsp;3.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취업능력·구직기술이 높고, 수급자격자 스스로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15일 내지 28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날&lt;br /&gt;&amp;nbsp;&amp;nbsp;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을 함에 있어 취업알선 및 재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28일이 되는 날&lt;br /&gt;&amp;nbsp;&amp;nbs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과 같다.&lt;br /&gt;&amp;nbsp;&amp;nbsp;④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일 및 재취업활동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 ①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담당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담당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4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 ①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수급자격자의 실업기간 기타 개별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lt;br /&gt;&amp;nbsp;&amp;nbsp;③구직급여의 지급정지 결정은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직업지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소속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lt;br /&gt;&amp;nbsp;&amp;nbsp;④구직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수급자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⑤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소개를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lt;br /&gt;&amp;nbsp;&amp;nbsp;1. 소개된 직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lt;br /&gt;&amp;nbsp;&amp;nbsp; 가. 수급자격자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나. 수급자격자의 지식·기능·기술수준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lt;br /&gt;&amp;nbsp;&amp;nbsp;2. 취직을 위한 주거의 이전이 곤란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lt;br /&gt;&amp;nbsp;&amp;nbsp; 가. 소개된 사업장에 기숙사·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지역내에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나.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새로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3.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법 제46조제1항제3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lt;br /&gt;&amp;nbsp;&amp;nbsp; 가.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동일지역·동종업무·동일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2할 이상 낮은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나.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보다 낮은 경우. 다만,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lt;br /&gt;&amp;nbsp;&amp;nbsp;4. 기타 정당한 사유(법 제46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lt;br /&gt;&amp;nbsp;&amp;nbsp; 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나.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다.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라. 수급자격자가 30일이내에 취직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마. 취직후 조만간 근무지의 변경이 있을 것이 명백하고 이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주거이전이 제2호의 규정과 같은 이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바. 기타 사회통념상 직업소개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⑥법 제46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lt;br /&gt;&amp;nbsp;&amp;nbsp;1. 지시받은 훈련직종 등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lt;br /&gt;&amp;nbsp;&amp;nbsp; 가. 수급자격자의 소질·능력 등으로 보아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종이 부적당하여 훈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2. 훈련 등을 받기 위한 주거이전이 곤란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lt;br /&gt;&amp;nbsp;&amp;nbsp; 가. 직업훈련기관 등에 기숙사·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지역 내에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나. 부양해야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훈련연장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3. 기타 정당한 사유(법 제46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lt;br /&gt;&amp;nbsp;&amp;nbsp; 가.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면서 추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나. 기타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⑦법 제4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지도를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lt;br /&gt;&amp;nbsp;&amp;nbsp;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직업지도를 받지 아니하거나 담당직원이 추후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직업지도를 받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2. 지시된 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 등이 수급자격자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lt;br /&gt;제15조(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 인정기준) 영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lt;br /&gt;&amp;nbsp;&amp;nbsp;1. 취업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3.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4.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5.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이나 별거친족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6.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lt;br /&gt;&amp;nbsp;&amp;nbsp;7.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8.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9.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10.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11.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lt;br /&gt;제16조(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기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서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lt;br /&gt;&amp;nbsp;&amp;nbsp;1. 7일미만의 질병·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lt;br /&gt;&amp;nbsp;&amp;nbsp;2.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한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lt;br /&gt;&amp;nbsp;&amp;nbsp;3.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lt;br /&gt;&amp;nbsp;&amp;nbsp;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 가. 수해·화재·폭설·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나. 법원·검찰·노동위원회·국회·지방의회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다.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라. 범죄용의로 소환·구인·구류 등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마.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7582호)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내에서 결혼 기타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 바. 그 박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lt;br /&gt;&lt;br /&gt;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①법 제34조제3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업무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 등의 접수&lt;br /&gt;&amp;nbsp;&amp;nbsp;2.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여부 확인&lt;br /&gt;&amp;nbsp;&amp;nbsp;3. 취업여부의 확인&lt;br /&gt;&amp;nbsp;&amp;nbsp;4. 근로제공사실 및 근로소득유무의 확인&lt;br /&gt;&amp;nbsp;&amp;nbsp;5.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않은 날 및 미수강 사유의 확인&lt;br /&gt;&amp;nbsp;&amp;nbsp;6.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액의 산정&lt;br /&gt;&amp;nbsp;&amp;nbsp;7.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통지&lt;br /&gt;&amp;nbsp;&amp;nbsp;8. 실업인정신청서의 전산처리 및 종결&lt;br /&gt;&amp;nbsp;&amp;nbsp;②동일한 직업훈련기관 등에 수강중인 수급자격자가 다수인 경우(야간훈련과정 및 훈련기간 28일 미만인 훈련수강자는 제외한다)로서 규칙 제4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실업인정은 매월 5일에 일괄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있어서의 실업인정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lt;br /&gt;&amp;nbsp;&amp;nbsp;1. 수강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과 동시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을 결정한다.&lt;br /&gt;&amp;nbsp;&amp;nbsp;2. 공휴일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의 사정이나 수급자격자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은 인정하되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부지급 결정한다.&lt;br /&gt;&amp;nbsp;&amp;nbsp;3.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수급자격자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직업능력개발수당도 부지급 결정한다.&lt;br /&gt;&amp;nbsp;&amp;nbsp;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lt;br /&gt;&amp;nbsp;&amp;nbsp;1. 7일미만의 수급자격자 본인의 질병·부상&lt;br /&gt;&amp;nbsp;&amp;nbsp;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3.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4.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5.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7582호)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 내에서 결혼 기타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6.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규칙 제5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인정담당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7조의2(실업인정특례사유 발생시의 실업인정) 법 제34조제3항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시 제5조의 처리절차외에 특례기간 및 특례적용을 받는 수급자격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7조의3(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 ①영 제45조 제6호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7일이내 여부를 결정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지정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당해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행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제2항의 실업의 인정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신고내용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실확인 등이 곤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잠정실업인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그 사유를 수급자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도서지역거주가 불분명한 경우&lt;br /&gt;&amp;nbsp;&amp;nbsp;2. 취업 또는 급여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lt;br /&gt;제18조(잠정실업인정) ①피보험자격상실미처리·이직확인서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직자가 구직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업무 처리절차에 준하여 “잠정실업인정”을 행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담당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실업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서 우측 상단에 다음 양식에 의하여 붉은 글씨로 구직신청일을 기재하고, 추후 수급자격유무가 확정되면 그 일자와 자격유무를 표시하여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lt;br /&gt;&amp;lt;다음양식&amp;gt;&lt;br /&gt;잠정실업인정구직신청일수급자격확정일유. 무&lt;br /&gt;&amp;nbsp;&amp;nbsp;③잠정실업인정을 행할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결과의 전산입력을 보류하였다가 수급자격유무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구직급여의 지급액을 일괄 결정하고 전산입력조치한다.&lt;br /&gt;&lt;br /&gt;제19조(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노동위원회·법원 등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최종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정·판결 등이 확정되어도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lt;br /&gt;제20조(안내 및 통보의무) ①담당직원이 실업인정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수급자격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의 연장&lt;br /&gt;&amp;nbsp;&amp;nbsp;2. 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lt;br /&gt;&amp;nbsp;&amp;nbsp;3.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의 지급&lt;br /&gt;&amp;nbsp;&amp;nbsp;4. 법 제5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취업촉진수당의 지급&amp;lt;개정 `03.12.31&amp;gt;&lt;br /&gt;&amp;nbsp;&amp;nbsp;5.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특례대상자의 실업인정신청&lt;br /&gt;&amp;nbsp;&amp;nbsp;②담당직원이 실업인정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1996. 5.15)&lt;br /&gt;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1997. 6.20)&lt;br /&gt;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1998. 7.27)&lt;br /&gt;이 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다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98년 12월 31까지는 이를 직업훈련으로 한다.&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2003.12.31)&lt;br /&gt;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2005.12.30)&lt;br /&gt;①(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②(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lt;br /&gt;&lt;br /&gt;&lt;br /&gt;*** 이규정과 관련된 각종의 별지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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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취업규칙 심사요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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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20:03:08+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33:0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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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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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lt;strong&gt;취업규칙심사요령&amp;nbsp;&amp;nbsp;(2002.12. 24 노동부예규 제482호)&lt;/strong&gt;&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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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제정 1997. 5.13. 노동부 예규 제329호&lt;br /&gt;개정 1999. 5.18. 노동부 예규 제423호&lt;br /&gt;개정 2002.12.24. 노동부 예규 제482호&lt;br /&gt;개정 2007.11.27. 노동부 예규 제550호&lt;br /&gt;개정 2009. 5.20. 노동부 예규 제585호&lt;/p&gt;&lt;/blockquote&gt;&lt;/blockquote&gt;&lt;/blockquote&gt;&lt;/blockquote&gt;&lt;/blockquote&gt;&lt;/blockquote&gt;&lt;/blockquote&gt;&lt;/blockquote&gt;&lt;/blockquote&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1. 목&amp;nbsp; 적&lt;br /&gt;&amp;nbsp;&amp;nbsp;&amp;nbsp;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2. 적용범위&lt;br /&gt;&amp;nbsp; 가.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사항의 적용이 배제됨(「근로기준법」 제63조 참조, 이하 &quot;법“이라 한다).&lt;br /&gt;&amp;nbsp;&amp;nbsp;&amp;nbsp; (1)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lt;br /&gt;&amp;nbsp;&amp;nbsp;&amp;nbsp; (2)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lt;br /&gt;&amp;nbsp;&amp;nbsp;&amp;nbsp; (3)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람 &lt;br /&gt;&amp;nbsp;&amp;nbsp;&amp;nbsp; (4)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lt;br /&gt;&amp;nbsp;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중 일부사항의 적용이 배제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3. 취업규칙의 심사&lt;br /&gt;가. 요건심사&lt;br /&gt;&amp;nbsp;&amp;nbsp;&amp;nbsp; (1)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lt;br /&gt;&amp;nbsp;&amp;nbsp;&amp;nbsp; (2)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법 제93조 각 호 중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을 경우에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음 &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1호), 승급에 관한 사항(2호),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3호),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에 관한 사항(6호), 상여금에 관한 사항(5호), 근로자의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7호),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9의2호),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10호), 표창에 관한 사항(11호)&lt;br /&gt;&amp;nbsp;&amp;nbsp;&amp;nbsp; (3)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거나 동의(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참조) &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 &lt;br /&gt;&amp;nbsp;&amp;nbsp;&amp;nbsp; (4)취업규칙에 인사․승급․급여․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등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미신고에 준하여 처리(법 제93조, 제116조제1항제2호)&lt;br /&gt;나. 내용심사&lt;br /&gt;&amp;nbsp;&amp;nbsp;&amp;nbsp; (1)취업규칙의 내용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lt;br /&gt;&amp;nbsp;&amp;nbsp;&amp;nbsp; (2)취업규칙의 내용이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lt;br /&gt;&amp;nbsp;&amp;nbsp;&amp;nbsp; (3)취업규칙의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lt;br /&gt;&amp;nbsp;&amp;nbsp;&amp;nbsp; (4)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또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lt;br /&gt;&amp;nbsp;&amp;nbsp;&amp;nbsp; (5) 변경된 취업규칙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lt;br /&gt;다. 심사결과 후 조치사항&lt;br /&gt;&amp;nbsp;&amp;nbsp;&amp;nbsp; (1)접수 후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46호서식의 취업규칙심사보고서에 따라 과장의 결재를 얻을 것&lt;br /&gt;&amp;nbsp;&amp;nbsp;&amp;nbsp; (2)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치&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가)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의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규칙 변경명령서에 따라 변경을 명하여야 함&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나)취업규칙의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사항은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다)개정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할 것&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단,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참조) &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 &lt;br /&gt;&amp;nbsp;&amp;nbsp;&amp;nbsp; (3)변경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은 위의 요령에 따라 재심사하고, 다시 변경명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변경을 명령할 것(다만, 재변경명령의 기한은 변경명령에 의한 기한보다 단축하여 부여)&lt;br /&gt;&amp;nbsp;&amp;nbsp;&amp;nbsp; (4)재변경명령에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3의 조치기준에 따라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 제96조제2항, 제114조제2호에 따라 조치할 것&lt;/p&gt;
&lt;p&gt;&lt;br /&gt;&amp;nbsp;&lt;/p&gt;
&lt;p&gt;4. 구체적인 심사요령&lt;br /&gt;&lt;/p&gt;
&lt;p&gt;*** 구체적인 심사요령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조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칙&lt;br /&gt;가. 이 규정은 199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함.&lt;br /&gt;나.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근기 1451-21383(’83.8.19)호의 취업규칙심사요강을 폐지함.&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칙&lt;br /&gt;이 규정은 199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함.&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칙&lt;br /&gt;이 규정은 200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칙&lt;br /&gt;이 규정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칙&lt;br /&gt;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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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상임금 산정지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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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20:02:28+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33:2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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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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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통상임금산정지침&amp;nbsp;&amp;nbsp;&amp;nbsp;&amp;nbsp; (2002. 1. 22 노동부예규 제476호)&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정 1988. 1. 14 예규 제150호&lt;br /&gt;개정 1997. 3. 28 예규 제327호&lt;br /&gt;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lt;br /&gt;&lt;br /&gt;&lt;br /&gt;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lt;br /&gt;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lt;br /&gt;&amp;nbsp;&amp;nbsp;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2. “법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7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3.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lt;br /&gt;&lt;br /&gt;제3조(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lt;br /&gt;&lt;br /&gt;제4조(산정기준시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호 시간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lt;br /&gt;&amp;nbsp;&amp;nbsp;2.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lt;br /&gt;&amp;nbsp;&amp;nbsp;3.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lt;br /&gt;&amp;nbsp;&amp;nbsp;4.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lt;br /&gt;&lt;br /&gt;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시간급통상임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시간급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lt;br /&gt;&amp;nbsp;&amp;nbsp;2. 일급금액,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lt;br /&gt;&lt;br /&gt;&amp;nbsp;&amp;nbsp;3. 제2호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lt;br /&gt;&amp;nbsp;&amp;nbsp;②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④월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⑤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시간급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lt;br /&gt;&amp;nbsp;&amp;nbsp;2.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lt;br /&gt;&amp;nbsp;&amp;nbsp;3. 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lt;br /&gt;&amp;nbsp;&amp;nbsp;4. 월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lt;br /&gt;&amp;nbsp;&amp;nbsp;⑥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⑦임금이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lt;br /&gt;&lt;br /&gt;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6조(적용)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71조 및 제72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과 기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칙&lt;br /&gt;이 지침은 200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lt;br /&gt;1. (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lt;br /&gt;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통상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를 이 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본다.&lt;br /&gt;3. (관련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지침(근기 68207-862, ’94. 5. 27)은 폐지한다.&lt;br /&gt;&lt;br /&gt;&lt;br /&gt;*** 〔별 표〕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는&amp;nbsp;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조바람.&lt;br /&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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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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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20:01:48+09:00</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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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r /&gt;노사협의회운영지도지침&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2001.11.26 예규 제468호)&lt;br /&gt;&lt;br /&gt;&lt;br /&gt;제정 1981.12.30 예규 제 55호&lt;br /&gt;개정 1984. 3.13 예규 제 97호&lt;br /&gt;개정 1987. 1. 5 예규 제132호&lt;br /&gt;개정 1991. 5. 1 예규 제197호&lt;br /&gt;전문개정 1997. 6.17 예규 제333호&lt;br /&gt;개정 2001.11.26 예규 제468호&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 1 장&amp;nbsp;&amp;nbsp;총&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lt;br /&gt;&lt;br /&gt;제1조(목적) 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lt;br /&gt;제2조(지도원칙) 협의회 운영지도는 노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 2 장&amp;nbsp;&amp;nbsp;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lt;br /&gt;&lt;br /&gt;제3조(설치누락방지) 지방노동관서장은 협의회 설치를 지도함에 있어 노동통계 등 관계자료를 참고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협의회 설치를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4조(협의회 설치) ①지방노동관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의무가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협의회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amp;nbsp;&amp;nbsp;&lt;br /&gt;&amp;nbsp;&amp;nbsp;②지방노동관서장은 하나의 사업내에 수개의 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협의회간에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5조(주된 사무소) 영 제2조제2항의 “주된 사무소”라 함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당해 사업의 본사 또는 협의회 운영이 가장 적합한 사업장을 말한다.&lt;br /&gt;&lt;br /&gt;제6조(협의회 위원 선출 및 위촉) ①근로자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할 때에는 전체근로자 의사가 고루 반영되도록 하되 작업부서별 근로자수에 비례되도록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평소 근로자들의 친분과 신망이 두터운 간부급&lt;br /&gt;&amp;nbsp;&amp;nbsp; 2. 노무·인사·조직·관리 등에 학식과 경륜이 많은 간부급&lt;br /&gt;&amp;nbsp;&amp;nbsp; 3.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간부급&lt;br /&gt;&amp;nbsp;&amp;nbsp; 4. 노사간 균형있는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간부급&lt;br /&gt;&amp;nbsp;&amp;nbsp;③ &amp;lt;삭 제&amp;gt;&lt;br /&gt;&amp;nbsp;&amp;nbsp;④수개의 사업장을 통합한 사업단위협의회는 각 사업장 근로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위원도 각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가 포함되도록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⑤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단위협의회와 별도로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의 선출방법은 당해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⑥법 제6조제2항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lt;br /&gt;&lt;br /&gt;제6조의2(타 벌률에 의한 위원회 등과의 관계) 지방노동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각각 설치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기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을 안내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7조 &amp;lt;삭 제&amp;gt;&lt;br /&gt;&lt;br /&gt;&lt;br /&gt;제 3 장&amp;nbsp;&amp;nbsp;협의회 운영&lt;br /&gt;&lt;br /&gt;제8조(회의) 협의회가 처음으로 설치되는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협의회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토록 권장하고,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도록 지도한다.&lt;br /&gt;&lt;br /&gt;제9조(의안수집) 협의회위원은 근로자들의 의안제출을 적극 권장하여 평상시 적극적인 의안수집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근로자의 의사를 집약·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0조(회의소집) 의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amp;nbsp;&amp;nbsp;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장소·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게 통보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3일 전에 통보할 수 있다.&lt;br /&gt;&lt;br /&gt;제11조(회의참여 지도) 지방노동관서장은 노사협의회위원(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이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2조 &amp;lt;삭 제&amp;gt;&lt;br /&gt;&lt;br /&gt;제13조(보고사항) 법 제21조 및 규칙 제6조에 규정된 보고사항은 문서로써 보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14조 &amp;lt;삭 제&amp;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 4 장&amp;nbsp;&amp;nbsp;고충처리&lt;br /&gt;&lt;br /&gt;제15조(고충의 범위) 근로자의 고충사항에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한다.&lt;br /&gt;&lt;br /&gt;제16조(위원배치) 고충처리위원은 상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배치하되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단위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각 사업장 단위별로 배치하여야 한다.&lt;br /&gt;제17조(고충처리) ①고충처리위원은 가능한 한 상담실에서 상담토록 하고 간판 등을 부착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별도 상담실이 없을 경우에는 타인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를 이용하여 상담함으로써 고충근로자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근로자의 고충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 당해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규칙 제8조 별지 제4호의 서식내용 중 상세한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lt;br /&gt;&amp;nbsp;&amp;nbsp;④근로자의 고충사항은 사업장내에서 자체 해결토록 지도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⑤개인의 고충사항이 다수 또는 전체근로자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협의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해결하도록 한다.&lt;br /&gt;제18조(비밀유지) 고충처리대장은 고충처리위원·사업주·근로감독관 등 관계자외의 자에게는 열람을 금지하도록 하여 고충근로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 5 장&amp;nbsp;&amp;nbsp;보&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lt;br /&gt;&lt;br /&gt;제19조(고충처리위원 활동상황 지도점검) ①지방노동관서장은 고충처리위원의 활동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진정 등이 많이 접수되는 사업장순으로 현지 출장 지도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지방노동관서장은 고충처리위원을 거치지 아니한 고충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고충처리위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도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민원서류의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lt;br /&gt;&lt;br /&gt;제20조 &amp;lt;삭 제&amp;gt;&lt;br /&gt;&lt;br /&gt;제20조의2(협의회 활성화 지원) ①지방노동관서장은 우수사례 발굴·홍보, 우수사업장 지원 등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지방노동관서장은 노사가 다음과 같이 협의회를 민주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중점 지원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 1. 민주적인 협의회 설치&lt;br /&gt;&amp;nbsp;&amp;nbsp; 2. 정기회의 개최, 최고 경영자 참석 등 운영&amp;nbsp;&amp;nbsp;내실화&lt;br /&gt;&amp;nbsp;&amp;nbsp; 3. 기업경영설명회 등 열린경영 실천&lt;br /&gt;&amp;nbsp;&amp;nbsp; 4. 의결사항 공지·이행 등 노사 신뢰 형성&lt;br /&gt;&lt;br /&gt;제21조(지도결과 조치 등) ①지방노동관서장은 운영상황 지도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지방노동관서장은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노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의회 지도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22조 &amp;lt;삭 제&amp;gt;&lt;br /&gt;&lt;br /&gt;제23조 &amp;lt;삭 제&amp;gt;&lt;br /&gt;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lt;br /&gt;&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lt;br /&gt;이 지침은 1997년&amp;nbsp;&amp;nbsp;6월 17일부터 시행한다.&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lt;br /&gt;이 지침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lt;br /&gt;*** 별지 서식 등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조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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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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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20:01:14+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34:26+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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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r /&gt;&lt;br /&gt;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2001. 7.10 예규 제462호)&lt;br /&gt;&lt;br /&gt;제정 1991.12.13 예규 제207호&lt;br /&gt;개정 1995. 6. 7 예규 제261호&lt;br /&gt;개정 1999.12.20 예규 제438호&lt;br /&gt;개정 2001. 7.10 예규 제462호&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와 기금의 관리·운영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lt;br /&gt;제2조(적용) 기금의 인가 및 기금의 관리·운영지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lt;br /&gt;&lt;br /&gt;제3조(지도원칙) 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할 때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노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4조(인가권자) 기금설립의 인가는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lt;br /&gt;&lt;br /&gt;제5조(인가신청) ①사용자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제2조에 의한 기금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정관&lt;br /&gt;&amp;nbsp;&amp;nbsp;2.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인감증명서&lt;br /&gt;&amp;nbsp;&amp;nbsp;3.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lt;br /&gt;&amp;nbsp;&amp;nbsp;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lt;br /&gt;&amp;nbsp;&amp;nbsp;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부당한 경우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연확인서는 당해 사업주가 기금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서류이며, 재산목록은 이미 기금에 출연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금·예탁되어 기금의 재산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기금의 최초 연도 사업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용도·증식·관리 등의 운영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6조(인가신청서의 처리) ①관서장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된 관계서류를 확인·조사하여 14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기금설립 인가에 관한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확인 또는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인가한 관서장은 그 기금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인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7조(인가번호 부여요령) ①기금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기금인가대장에 기록하고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기금인가번호는 &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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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title>
      <id>http://www.nodong.or.kr/406702</id>
      <published>2006-08-16T20:00:35+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35:1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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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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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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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title>
      <id>http://www.nodong.or.kr/406700</id>
      <published>2006-08-16T20:00:02+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35:39+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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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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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p&gt;** 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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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title>
      <id>http://www.nodong.or.kr/406698</id>
      <published>2006-08-16T19:59:24+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35:2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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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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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p&gt;** 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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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단서 해석 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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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19:58:50+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37:59+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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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left&quot;&gt;&lt;br /&gt;&lt;strong&gt;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단서해석기준&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1997. 5.13 노동부예규 제328호)&lt;/strong&gt;&lt;br /&gt;&lt;br /&gt;&lt;br /&gt;제정 1981. 6. 5 예규 제 38호&lt;br /&gt;개정 1997. 5.13 예규 제328호&lt;br /&gt;&lt;br /&gt;&lt;br /&gt;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단서의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 근로년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년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이 못되는 몇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년수가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 &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칙&lt;br /&gt;①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lt;br /&gt;② (다른예규등의 효력) 본 예규에 저촉되는 모든 예규 및 질의회시는 본 예규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lt;br /&gt;&lt;br /&gt;&lt;br /&gt;관련내용&lt;br /&gt;&lt;a href=&quot;pds/403554&quot;&gt;http://www.nodong.or.kr/pds/403554&lt;/a&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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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퇴직의 효력발생시기</title>
      <id>http://www.nodong.or.kr/406694</id>
      <published>2006-08-16T19:57:49+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40:45+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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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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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r /&gt;&lt;br /&gt;퇴직의 효력발생시기&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1981. 6. 5 노동부예규 제 37호)&lt;br /&gt;&lt;br /&gt;&lt;br /&gt;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lt;br /&gt;&lt;br /&gt;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amp;nbsp;&amp;nbsp;단, 이 경우 당해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lt;br /&gt;&lt;br /&gt;2.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 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 제2항).&lt;br /&gt;&lt;br /&gt;3. 전2항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 제3항).&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칙&lt;br /&gt;&lt;br /&gt;이 예규는 81. 6. 5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관련사례&lt;br /&gt;&lt;a href=&quot;403060&quot;&gt;http://www.nodong.or.kr/403060&lt;/a&gt;&lt;br /&gt;&lt;br /&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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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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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19:57:16+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40:56+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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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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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br /&gt;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1981.6.5)&lt;br /&gt;&lt;br /&gt;1.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lt;br /&gt;&lt;br /&gt;2.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연1회 또는 4회등)를 불문하고 평균 임금 산정 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lt;br /&gt;&lt;br /&gt;3.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 (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4.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lt;br /&gt;&lt;br /&gt;&lt;br /&gt;부칙 &lt;br /&gt;이 예규는 198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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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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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19:56:35+09:00</published>
      <updated>2010-10-07T10:44:09+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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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노동OK</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 align=&quot;center&quot;&gt;&lt;strong&gt;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lt;/strong&gt;&lt;br /&gt;(1981.5.7, 노동부 예규 제30호)&lt;/p&gt;
&lt;p align=&quot;left&quot;&gt;&amp;nbsp;&lt;/p&gt;
&lt;p align=&quot;left&quot;&gt;&lt;br /&gt;제1조 이 요령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그 확인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lt;br /&gt;제2조 ①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②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lt;br /&gt;&lt;br /&gt;제3조 ① 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예시규정이므로 실제로 임금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② 평균임금 사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1) 기본급&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2)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5) 임원, 직책수당&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6) 일, 숙직수당&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가) 상여금&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나) 통근비(정기승차권)&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다) 사택수당&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라)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마) 월동비, 연료수당&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바)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사)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아) 별거수당&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자) 물가수당&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차) 조정수당&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10)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나. 현물로 지급하는 것&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등)&lt;br /&gt;&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 ③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가.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1) 통화로 지급되는 것&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가) 결혼축하금&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나) 조의금&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다) 재해위문금&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라) 휴업보상금&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마) 실비변상적인 것(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2) 현물로 지급되는 것&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가)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나)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다)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3)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가)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lt;br /&gt;&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나.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lt;br /&gt;&lt;br /&gt;제4조 ① 지방사무소장은 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적정히 산정하기 위하여 임금조사를 다음에 의하여 철저히 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가. 평균임금은 사업주 확인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이례적으로 높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1)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에 의한 임금대장, 세무자료 등에 의하여 지불된 임금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2) 이례적으로 높을 경우&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재해사(특히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등히 높을 경우에는 전(1)항의 방법은 물론 당해 재해자의 성별, 직종, 학력, 경력, 기능정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참작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금확인은 전기 “가”항의 방법에 의함은 물론 재해자 및 유족으로부터도 수령한 임금을 조사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lt;br /&gt;① 이 예규는 198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lt;br /&gt;&lt;strong&gt;관련사례&lt;/strong&gt;&lt;br /&gt;&lt;a href=&quot;403069&quot;&gt;http://www.nodong.or.kr/403069&lt;/a&gt;&lt;br /&gt;&lt;br /&gt;&lt;br /&gt;&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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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title>
      <id>http://www.nodong.or.kr/406688</id>
      <published>2006-08-16T18:49:27+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41:5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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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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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p&gt;*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p&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amp;nbsp;&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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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title>
      <id>http://www.nodong.or.kr/406686</id>
      <published>2006-08-16T18:48:57+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42:18+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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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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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ul&gt;
&lt;li&gt;
&lt;div&gt;첨부된 지침(문서)은 축소본입니다.정본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amp;nbsp;&lt;a href=&quot;403606&quot;&gt;http://www.nodong.or.kr/403606&lt;/a&gt;&lt;/div&gt;&lt;/li&gt;&lt;/ul&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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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저임금 고시 (2007년도 적용)</title>
      <id>http://www.nodong.or.kr/406684</id>
      <published>2006-08-16T18:32:23+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42:3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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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r /&gt;&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노동부 고시 제2006 - 21호&lt;br /&gt;&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최저임금 고시&lt;br /&gt;&lt;br /&gt;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2006년 8월 3일&amp;nbsp;&amp;nbsp;노동부장관 &lt;br /&gt;---------------------------------------------------------------------------------------------------------------------------------------&lt;br /&gt;1. 최저임금액&lt;br /&gt;업&amp;nbsp;&amp;nbsp;&amp;nbsp;&amp;nbsp;종&amp;nbsp;&amp;nbsp; : 전산업&lt;br /&gt;시 간 급&amp;nbsp;&amp;nbsp;: 3,480원&lt;br /&gt;2. 업종 구분 여부&lt;br /&gt;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lt;br /&gt;3. 적용 기간 : 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lt;br /&gt;---------------------------------------------------------------------------------------------------------------------------------------&lt;br /&gt;&lt;br /&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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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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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18:31:09+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42:5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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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p&gt;*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p&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amp;nbsp;&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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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title>
      <id>http://www.nodong.or.kr/406680</id>
      <published>2006-08-16T18:30:34+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43:3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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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노동부고시 제2006-4호&lt;br /&gt;&lt;br /&gt;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lt;br /&gt;&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2006년 2월 13일&amp;nbsp;&amp;nbsp;노동부장관&lt;br /&gt;&lt;br /&gt;---------------------------------------------------------------------------------------------------------------------------------------&lt;br /&gt;&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lt;br /&gt;&lt;br /&gt;&lt;br /&gt;제1장&amp;nbsp;&amp;nbsp; 총 칙&lt;br /&gt;&lt;br /&gt;제1조(목적) 이 규정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32조,「고용보험법」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우수훈련과정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lt;br /&gt;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lt;br /&gt;&amp;nbsp;&amp;nbsp;1. “재직근로자”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2. “채용예정자”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3. “구직자”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3의2. “비정규직근로자”라 함은 영 제18조제2항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4. “사업주”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5.～6. 삭제&lt;br /&gt;&amp;nbsp;&amp;nbsp;7.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함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8. “훈련수료인원”이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인원을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9. “건설근로자”라 함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건설근로자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10. “자체훈련”이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11. “위탁훈련”이라 함은「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12.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소속 근로자를 국외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lt;br /&gt;&lt;br /&gt;제3조(재원)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고용보험법」제3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 받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로 조성된 기금 또는 국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한다.&lt;br /&gt;&lt;br /&gt;&lt;br /&gt;제2장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lt;br /&gt;&lt;br /&gt;제4조(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집체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다음 각 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한다.&lt;br /&gt;&amp;nbsp;&amp;nbsp;1. 삭제&lt;br /&gt;&amp;nbsp;&amp;nbsp;2.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산출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훈련수료인원에 대하여는 산출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lt;br /&gt;&amp;nbsp;&amp;nbsp;3. 사업주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외에 1월당 훈련생 1인당「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을 지원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사업주가 3월 350시간 이상의 장기양성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 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비 및&amp;nbsp;&amp;nbsp;훈련수당을 지원한다.&lt;br /&gt;&amp;nbsp;&amp;nbsp;④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훈련실시기관이 기숙사 등을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생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되, 기숙사비(식비 포함. 이하 같다)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212,500원), 식비는 1일 3,000원 한도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⑤사업주가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구직자, 채용예정자 또는 재직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숙박비(식비 포함. 이하 같다)를 지급하고 실시한 경우 1일 8,500원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훈련기관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lt;br /&gt;&lt;br /&gt;제5조(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의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수료인원 및 훈련시간(1,400시간 이내)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현장훈련과정으로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생에 대하여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되, 기숙사비 및 숙박비는 1일 8,5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1월 212,500원), 식비는 1일 3,000원 한도로 한다.&lt;br /&gt;&lt;br /&gt;제6조(우편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우편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훈련생 1인당 월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lt;br /&gt;&amp;nbsp;&amp;nbsp;1. 자체훈련의 경우에는 월 32,000원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2.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훈련기관의 평가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 3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 27,000원으로 한다.&lt;br /&gt;&lt;br /&gt;제6조의2(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lt;br /&gt;&amp;nbsp;&amp;nbsp;1.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자체 훈련을 실시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훈련기관의 평가등급과「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컨텐츠의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 4의 금액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2.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컨텐츠의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 5의 금액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이 주관·주최·후원한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컨텐츠 등급은 A등급으로 본다.&lt;br /&gt;&lt;br /&gt;제7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 사업주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1월당 훈련생 1인당「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을 지원한다.&lt;br /&gt;&amp;nbsp;&amp;nbsp;2.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 위탁훈련비 중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lt;br /&gt;&lt;br /&gt;제8조(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집체훈련 또는 현장훈련방법으로 해외에서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훈련지원금은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교육기관, 기업교육훈련시설 포함)에 지급한 위탁훈련비(기숙사비, 체제비는 제외하고 훈련비지급 당일의 환율적용)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훈련지원금은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실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lt;br /&gt;&amp;nbsp;&amp;nbsp;1.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과의 훈련계약을 체결 또는 해외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해외훈련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lt;br /&gt;&amp;nbsp;&amp;nbsp;2.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기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서 훈련과정의 인정대상이 되는 과정일 것&lt;br /&gt;&amp;nbsp;&amp;nbsp;3.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일 것&lt;br /&gt;&amp;nbsp;&amp;nbsp;②해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서에 해외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실시를 위한 구비여건 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외훈련계획승인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제9조(기술·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서 “기능·기술 장려를 위하여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하다.&lt;br /&gt;&amp;nbsp;&amp;nbsp;1.「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우수기능인&lt;br /&gt;&amp;nbsp;&amp;nbsp;2.「기능장려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능장려 우수사업체에서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에 한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과정도 포함한다.&lt;br /&gt;&amp;nbsp;&amp;nbsp;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 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선정 확인서&lt;br /&gt;&amp;nbsp;&amp;nbsp;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선정 확인서&lt;br /&gt;&lt;br /&gt;제9조의2(교대제 전환 장려를 위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2항후단에서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라 함은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를 말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amp;nbsp;&amp;nbsp;1.「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교대제전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lt;br /&gt;&amp;nbsp;&amp;nbsp;2.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lt;br /&gt;&lt;br /&gt;제10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제2조제9호에 규정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lt;br /&gt;제11조(최저지원한도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lt;br /&gt;&lt;br /&gt;&lt;br /&gt;제3장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lt;br /&gt;&lt;br /&gt;제12조(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학습보조자료 보조비, 숙박비 및 식비 제외)의 100분의 80(단, 제2조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100)을 지원하되,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못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기초과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2항의 외국어과정 및 인터넷원격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lt;br /&gt;&amp;nbsp;&amp;nbsp;1. 정보화기초과정은 별표 6 정보화기초과정기준에 따라 정보화기초과정1과 정보화기초과정2로 구분하고, 그 지원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 수강비용 전액(다만, 각 과정당 2회에 한하여 지원한다)으로 하되, 정보화기초과정1은 90,000원, 정보화기초과정2는 12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lt;br /&gt;&amp;nbsp;&amp;nbsp;2. 외국어과정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의 100분의50(단, 제2조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80)을 지원하되, 40시간기준으로 9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4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소단위 증가시 45,000원씩 비례하여 지원하되, 훈련시간이 최소단위보다 적은 잔여훈련시간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lt;br /&gt;&amp;nbsp;&amp;nbsp;3. 인터넷원격과정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비용 전액으로 하되, 별표 4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lt;br /&gt;제4장 훈련기관 평가에 따른 우수훈련과정 지원&lt;br /&gt;제13조(우수훈련과정 지원) ①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우수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수료인원 및 훈련시간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포상금으로 추가로 지원하되, 그 추가지원금액은 기관당 월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lt;br /&gt;&amp;nbsp;&amp;nbs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추가지원은 우수훈련과정으로 선정된 월의 익월부터 1년간 지급한다.&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칙&lt;br /&gt;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lt;br /&gt;②(훈련비용 산출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훈련비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훈련에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개정 규정에 의해 산출된 훈련비용이 종전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14호)에 의해 산출된 훈련비용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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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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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18:29:36+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43:5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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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amp;nbsp;&amp;nbsp;(2006. 1. 18. 노동부고시 제2006-1호)&lt;br /&gt;&lt;br /&gt;&lt;br /&gt;제정 1992. 4. 2. 노동부고시 제92- 9호 &lt;br /&gt;개정 1994. 8. 4. 노동부고시 제94-38호 &lt;br /&gt;개정 1998. 1. 3. 노동부고시 제97-63호 &lt;br /&gt;개정 1999.11.29. 노동부고시 제99-29호 &lt;br /&gt;개정 2001. 8. 3. 노동부고시 제2001-45호 &lt;br /&gt;개정 2006. 1. 18. 노동부고시 제2006-1호&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 1 장 총 칙 &lt;br /&gt;&lt;br /&gt;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quot;법&quot;이라 한다) 제43조,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quot;규칙&quot;이라 한다) 제98조 내지 제107조, 제108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검사방법 등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br /&gt;&lt;br /&gt;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시행령(이하 &quot;영&quot;이라 한다),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quot;보건규칙&quot;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lt;br /&gt;&lt;br /&gt;&lt;br /&gt;제 2 장 대상·실시시기 및 검사항목 &lt;br /&gt;&lt;br /&gt;제3조 (삭제) &lt;br /&gt;&lt;br /&gt;제4조 (삭제) &lt;br /&gt;&lt;br /&gt;제5조(건강진단의 동시실시) ① (삭제) &lt;br /&gt;②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년도에는 특수건강진단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lt;br /&gt;③ (삭제) &lt;br /&gt;&lt;br /&gt;제5조의2(선택검사항목의 검사 대상 등)①규칙 제10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선택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lt;br /&gt;1. 전회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나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근로자 &lt;br /&gt;2. 최근 1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의 근로자 &lt;br /&gt;3. 문진이나 병력·진찰 등의 소견에서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병의 소견이 의심되는 근로자 &lt;br /&gt;②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가 의뢰한 사업장의 충실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자료 또는 건강진단결과자료의 열람을 원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10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의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 또는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7조 (삭제) &lt;br /&gt;&lt;br /&gt;제8조 (삭제) &lt;br /&gt;&lt;br /&gt;제9조 (삭제) &lt;br /&gt;제9조의2(수시건강진단 실시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규칙 제9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1. 규칙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어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보건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건의한 경우 &lt;br /&gt;2. 규칙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어 당해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 또는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lt;br /&gt;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당해 근로자·근로자 대표 또는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건의·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 자문의사의 자문결과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lt;br /&gt;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3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 3 장 검사방법 등 &lt;br /&gt;&lt;br /&gt;제10조(건강진단의 검사방법 등) ①규칙 제100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별 검사결과에 대한 참고값 등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에 따라야 한다. &lt;br /&gt;②규칙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의 구체적 실시대상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 &lt;br /&gt;&lt;br /&gt;제11조(일반건강진단의 제2차 건강진단)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결과 질환의심자(R)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은 별표 2에서 각 질환별로 정하는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으로서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lt;br /&gt;&lt;br /&gt;제12조 (삭제) &lt;br /&gt;&lt;br /&gt;제13조 (삭제) &lt;br /&gt;&lt;br /&gt;제14조 (삭제) &lt;br /&gt;&lt;br /&gt;제15조(흉부방사선 검사) ①규칙 제100조제2항제4호의 흉부방사선 검사는 70밀리미터(㎜)이상의 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lt;br /&gt;②규칙 제100조 제5항 및 규칙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하 &quot;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quot;이라 한다)중 흉부방사선검사는 직접촬영 검사를 말한다. &lt;br /&gt;③제1항 및 제2항의 방사선 필름에는 촬영년월일, 회사명(약자를 포함한다) 및 회사별 근로자 일련번호(직접촬영시에는 반드시 성명)를 기재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16조(방사선 필름의 판독) 흉부방사선 필름은 당해 건강진단기관 소속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판독을 받거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진폐정도관리를 받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당 연간 판독한 직촬 방사선 필름이 총7만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17조(치과검사) ①규칙 제100조제5항 및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불화수소, 염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및 고기압 등 유해인자에 대한 치과검사는 치과의사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lt;br /&gt;②치과검사결과 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18조(건강진단결과의 판정) 규칙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결과는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관리구분ㆍ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제19조(건강진단결과의 제출) ①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lt;br /&gt;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개인표 2부(사업주용 1부, 근로자용 1부, 이경우 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용 1부를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함) 및 규칙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1부 &lt;br /&gt;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수시·배치전·임시 건강진단개인표중 해당 개인표 2부(사업주용 1부, 근로자용 1부, 이 경우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용 1부를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함)&lt;br /&gt;3. 별지 제8호서식의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2부 &lt;br /&gt;4. 별지 제9호서식의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 2부 &lt;br /&gt;② (삭제) &lt;br /&gt;③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lt;br /&gt;④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받거나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의료기관에서 별도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로부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받은 사업주는 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질병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를 한 후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br /&gt;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1부(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에 의하여 작성). 다만, 규칙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당해 사업주에 한한다. &lt;br /&gt;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결과표 1부(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에 의하여 작성) &lt;br /&gt;3. 별지 제8호서식의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1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한다) &lt;br /&gt;4. 별지 제9호서식의 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 1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한다) &lt;br /&gt;&lt;br /&gt;제19조의2(건강진단결과의 송부) ①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해당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그 전산입력자료를 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말까지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lt;br /&gt;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 및 건강진단결과표의 전산입력·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의3(개인정보의 누설 방지 조치 강구)공단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 또는 일반건강진단 개인자료에 대하여는 개인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lt;br /&gt;제19조의3(개인정보의 누설 방지 조치 강구) 공단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 4 장 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 &lt;br /&gt;&lt;br /&gt;제20조(건강진단시기 및 항목) ① (삭제)&lt;br /&gt;②수첩소지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lt;br /&gt;&amp;nbsp;&amp;nbsp;1. 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lt;br /&gt;&amp;nbsp;&amp;nbsp;2. 규칙 별표 14의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lt;br /&gt;&amp;nbsp;&amp;nbsp;3. 규칙 별표 14의2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lt;br /&gt;&amp;nbsp;&amp;nbsp;4. 규칙 별표 14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8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lt;br /&gt;&amp;nbsp;&amp;nbsp;5. 규칙 별표 14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1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lt;br /&gt;&amp;nbsp;&amp;nbsp;6. 규칙 별표 14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1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lt;br /&gt;&amp;nbsp;&amp;nbsp;7. 규칙 별표 14의2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나”목 중 연번 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lt;br /&gt;&amp;nbsp;&amp;nbsp;8. 규칙 별표 14의2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11에서 규정한 검사항목&lt;br /&gt;&amp;nbsp;&amp;nbsp;9. 규칙 별표 14의2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18에서 규정한 검사항목&lt;br /&gt;10. 규칙 별표 14의2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7에서 규정한 검사항목&lt;br /&gt;11. 규칙 별표 14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3에서 규정한 검사항목&lt;br /&gt;12. 규칙 별표 14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2) 금속류 중 연번 1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lt;br /&gt;13. 규칙 별표 14의2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1) 유기화합물 중 연번 36에서 규정한 검사항목&lt;br /&gt;14. 규칙 별표 14의2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 13 제1호 “가”목 (5)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중 연번 9에서 규정한 검사항목&lt;br /&gt;&lt;br /&gt;③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개인표는 별지제5호서식의 근로자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개인표를 준용한다. &lt;br /&gt;④ (삭제)&lt;br /&gt;&lt;br /&gt;제21조 (삭제) &lt;br /&gt;&lt;br /&gt;제22조 (삭제)&lt;br /&gt;&lt;br /&gt;제23조(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수첩소지자 건강진단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수첩소지자 및 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lt;br /&gt;&lt;br /&gt;&lt;br /&gt;&lt;br /&gt;제 5 장 (삭제)&lt;br /&gt;&lt;br /&gt;제24조 내지 제28조 (삭제) &lt;br /&gt;&lt;br /&gt;부 칙 &lt;br /&gt;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lt;br /&gt;②(경과규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중 일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는 &apos;95.1.1부터 시행한다. &lt;br /&gt;부 칙 &lt;br /&gt;(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5조의2, 제6조, 제8조,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22조의 개정내용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br /&gt;&lt;br /&gt;부 칙 &lt;br /&gt;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삭제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br /&gt;&lt;br /&gt;부 칙 &lt;br /&gt;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lt;br /&gt;별표 1)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감마지ㆍ티ㆍ피 검사의 실시대상 근로자(제10조 관련)&lt;br /&gt;별표 2)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제11조 관련)&lt;br /&gt;별표 3)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제18조 관련)&lt;br /&gt;&lt;br /&gt;**위 별표1,2,3과 각종별지 서식은&amp;nbsp;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br /&gt;&lt;br /&gt;&lt;br /&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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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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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18:29:04+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44:4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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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r /&gt;&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노동부고시 제2005-41호&lt;br /&gt;&lt;br /&gt;「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2005년 12월 30일&amp;nbsp;&amp;nbsp;&amp;nbsp;&amp;nbsp; 노동부장관&lt;br /&gt;&lt;br /&gt;---------------------------------------------------------------------------------------------------------------------------------------&lt;br /&gt;&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lt;br /&gt;&lt;br /&gt;1.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br /&gt;2. 적용기간 : 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lt;br /&gt;3.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생략.&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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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06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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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18:28:31+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44:55+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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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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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18:27:54+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45:06+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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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노동부고시 제2009-호&lt;br /&gt;&lt;br /&gt;「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lt;br /&gt;&lt;br /&gt;2009년 8월 1일&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노동부장관&lt;br /&gt;&lt;br /&gt;-------------------------------------------------------------------------------------------------------------------------------------&lt;br /&gt;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lt;br /&gt;&lt;br /&gt;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lt;br /&gt;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휴업수당&lt;br /&gt;3.「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칙&lt;br /&gt;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lt;br /&gt;&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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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0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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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6-08-16T18:27:19+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45:3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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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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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p&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lt;br /&gt;&amp;nbsp;&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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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title>
      <id>http://www.nodong.or.kr/406667</id>
      <published>2006-08-16T17:20:23+09:00</published>
      <updated>2010-07-15T12:45:46+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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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노동O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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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r /&gt;* 노동부고시 제2005-71호&lt;br /&gt;&lt;br /&gt;「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11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 지급금액,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lt;br /&gt;&lt;br /&gt;2005년&amp;nbsp;&amp;nbsp;12월&amp;nbsp;&amp;nbsp;30일&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노동부장관&lt;br /&gt;-------------------------------------------------------------------------------------------------------------------------------------&lt;br /&gt;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lt;br /&gt;&lt;br /&gt;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 관련)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액이 46,8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인 자 &lt;br /&gt;&lt;br /&gt;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 관련)&lt;br /&gt;&lt;br /&gt;&amp;nbsp;&amp;nbsp;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이 지급 대상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다만, 지급 대상 분기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1,7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이 지급 대상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함&lt;br /&gt;&lt;br /&gt;&amp;nbsp;&amp;nbsp;나. 연도별 임금인상률&lt;br /&gt;&amp;nbsp;&amp;nbsp;&amp;nbsp;&amp;nbsp;구&amp;nbsp;&amp;nbsp;&amp;nbsp;&amp;nbsp;분&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amp;nbsp;&amp;nbsp;&amp;nbsp;&apos;01&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02&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pos;03&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apos;04&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05&lt;br /&gt;임금 인상률(%)&amp;nbsp;&amp;nbsp;&amp;nbsp;&amp;nbsp;6.0&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6.7&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6.4&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6.4&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4.8&lt;br /&gt;&lt;br /&gt;3.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2조의11제6호 관련) : 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칙&lt;br /&gt;(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lt;br /&gt;--------------------------------------------------------------------------------------------------------------------------------------&lt;br /&gt;&lt;br /&gt;&lt;br /&gt;* 노동부고시 제2006 - 2호&lt;br /&gt;&lt;br /&gt;「고용보험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5-7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lt;br /&gt;&lt;br /&gt;2006년 1월 27일&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노동부장관&lt;br /&gt;--------------------------------------------------------------------------------------------------------------------------------&lt;br /&gt;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일부개정&lt;br /&gt;&lt;br /&gt;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5-71호, 2005. 12.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lt;br /&gt;&lt;br /&gt;제2호나목의 표중 ‘04년 “6.4%”를 “5.2%”로 하고, ’05년 “4.8%”를 “4.7%”로 한다.&lt;br /&gt;---------------------------------------------------------------------------------------------------------------------------------&lt;br /&gt;부&amp;nbsp;&amp;nbsp;&amp;nbsp;&amp;nbsp;칙&lt;br /&gt;(적용례) 이 고시는 2006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lt;br /&gt;&lt;br /&gt;&lt;br /&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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