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고용노동부예규 제223호

개정  2024. 01.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삭제
  4. "공공직장어린이집"이란 직장어린이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하 "일반 공공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3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 등에 직접 설치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이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
  5. 삭제
  6.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단체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가. 사업주단체(「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수가 2개 이상이면서, 전체 기업수의 100분의 6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 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나. 대규모기업 2개소 이상이면서, 가목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단체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하 "대규모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7. "직장보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말한다.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이하 "피보험자의 영유아"라 한다)수가 사업주단체 소속 피보험자의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9. "영아전담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영아용 보육용품 및 영아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0.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나목의 설치기준 외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에서 정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1.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ㆍ비품"이란 직장어린이집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비품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양호실, 자료실, 강당,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안전시설, 주차장, 그 밖의 시설 등에 소요되는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 탈ㆍ부착되는 비품이나 놀이기구 등은 제외한다.
  12. "교재교구"란 영유아보육(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ㆍ과학활동, 음률활동, 신체활동, 실내외 놀이)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품 등을 말한다.
  13. “직장보육지원시스템”이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의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정보망을 말한다.

제3조(업무수행기관)

①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8호에 따라 제2장부터 제4장의 업무와 관련된 지원의 제한, 반환, 추가징수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제2장부터 제4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협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공단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업무를 수행할 때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주 또는 관계자(운영 수탁기관의 대표 또는 원장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수요에 대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

제5조의2(사업주단체의 구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거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사업주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업주단체는 직장어린이집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신청 등을 위하여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대표사업주의 요건 및 공동운영에 필요한 사업주단체 내 약정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사업주단체에 참여하나 실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전체기업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제1절 시설설치비용 융자제6조 삭제

제7조 ~  제25조(자금운용 이자의 계산) 삭제

제2절 시설설치비용 지원

제26조(지원대상자)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단이 정한 자로 한다.
  1. 사업주 1명이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이하 “단독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2. 사업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이하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3. 삭제
  4.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5.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려는 경우
  6.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을 개보수하려는 경우
  7.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교재교구를 교체하려는 경우
  8.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위하여 건물을 임차한 경우(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2. 지원 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0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비용 지원결정이 취소된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가. 제36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나. 제36조제1항제2호 중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다.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지원금 신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결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
    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5.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③ 공단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로부터 응모를 받아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되고 있어 입주한 사업주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단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사업주단체를 투자 완료일 이전에 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27조(지원금의 종류 및 기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시설 설치비 지원금은 단위사업장 기준으로 최대 어린이집 3개소까지 지원하되, 그 종류 및 용도는 별표 1, 지원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시설설치비 또는 교재교구비에서 제외되는 품목 및 세부기준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②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육영유아수 증가 등의 사유로 시설 확충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지원한도액의 잔액 범위에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교재교구비의 신규 지원을 5천만원(제2조제8호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날 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1회씩 교재교구의 교체비를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공단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날 또는 시설개보수비를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때마다 1회씩 시설개보수비를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2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임차비(임차보증금은 제외)를 연간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제29조(지원신청)

① 시설설치비(교재교구비 또는 교체비를 포함한다)를 지원받으려는 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말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공사 계약서상의 착공일, 시설 매입 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신청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시설임차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립, 시설개ㆍ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1부(교재교구를 구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건물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어린이집 설치의 경우만 해당한다)
  8.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시설개ㆍ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11. 보육수요조사서 1부(직장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해당연도 임차료 지출내역 및 임차인 영수증(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시설임차비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지원신청서를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임차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사업주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말한다)는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직장보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또는 관련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이외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시설 설치 목적 및 설치 후 운영 능력
  2. 투자계획 및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
  3. 지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② 공단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참여 사업장의 적합성, 유지 가능성, 설치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세부 심사 내용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시설 확보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으로 이미 결정한 지원금액보다 투자액이 증액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주가 제출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지원우선순위)

① 공단은 다수의 동시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2.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4. 보육대상 영유아가 많은 사업주
  5. 동일한 용도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주
② 제1항에 따라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32조(지원대상자 통지 등)

① 공단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금액,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원결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착수금을 신청한 경우에 공단은 지원예정 금액을 명시하여 우선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원예정 금액은 지원신청 금액으로 본다.
② 공단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지원신청자에게도 그 결정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원신청자가 그 지원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의2(지원대상자의 시공 및 구매 계약 체결 등)

① 사업주(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지원을 받는 시공 및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구매 또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ㆍ입찰ㆍ계약체결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계약에 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기입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지원금 지급신청)

① 제29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시설임차비 제외) 및 제32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센터 또는 공단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착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2. 착수금을 받은 후 잔금을 신청하는 경우나 착수금 없이 지원금을 전액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부터 14일 이내
③ 사업 착수일 또는 지원예정금액 통지일로부터 투자완료일이 1개월 이내인 자와 교재 교구비 또는 교체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단의 승인없이 착수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제32조에 따라 지원예정 금액을 통지받은 자가 제33조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착수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지원결정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착수금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잔금은 잔금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32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투자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투자완료일은 어린이집 인가일과 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비용의 최종지급일로 하며, 지원금은 천원 단위 이하에서 절사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는 지원받는 지원금을 포함한 총투자비용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 시 신고한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 이전에 사용한 금액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지출한 금액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항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 착수금 사용내역 및 이자 등과 최종 투자액을 확인하여 지원결정 금액을 재산정하여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착수금이 지원결정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결정 금액의 차액을 반환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 채권기간내에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또는 공동운영 해당 여부 등이 변경되어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단은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채권관리 및 부기등기)

① 공단은 지원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시설임차비 제외)가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거나 공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및 지급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지원금액의 110%로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착수금 또는 잔금 신청일부터 산정하되, 지원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수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은 잔금 신청 시 잔금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으로 조정하고, 잔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되어 지급되는 경우 또는 휴원 등의 사유로 지원시설의 정상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보험가입기간에 더한다.
  1. 지원금이 10억 이하인 경우 1,855일
  2. 지원금이 10억 초과인 경우 2,585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인 경우(사업주단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준공과 동시에 지원시설이 기부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보험가입과 근저당권 설정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그 밖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별표2의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를 지원받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37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 ~  7. 삭제
  8. 별표2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으로 지원받은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주단체의 6개월 평균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9.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고의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5조의 2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단의 승인 없이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지원시설을 보육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지원시설(비품을 포함한다)을 양도, 대여, 매매하는 경우
    다. 지원시설(비품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라. 지원시설을 폐원하거나, 지원대상자가 폐업하여 지원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2. 제35조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공단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별표 3의 취소기준을 적용하여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자진 철회한 경우 별표 3의 취소기준을 적용하여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미리 해당 사업주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주어야 하며, 의견 제출기한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⑧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나 제7항에 따라 시정의사를 분명히 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 공단은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기회를 줄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⑨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 사업주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투자기간연장)

① 지원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 내에 투자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투자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투자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변경사항 신고)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공동설치의 경우 대표사업주 및 참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4. 인가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5. 공동 운영 여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37조의3(지원금 지원시설의 운영)

① 제3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는 지원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를 우선 보육대상으로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영유아 부족 등으로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 근로자의 영유아나 인근 지역주민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수가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영유아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사업주단체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참여사업장 중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사업주단체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별표2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의4(교재교구 폐기처분)

별표2의 교재교구비 또는 교체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기간 중에 지원받은 교재교구가 파손된 경우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제37조의5(확인 및 점검)

①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직장어린이집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지원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맞지 않게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 관련 신청서,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등을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외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시설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 방법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

① 제3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3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반환이 결정된 금액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환회수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제106조,「보험료징수법」제27조에 따라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 의무자는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사항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지원 결정이 취소된 자가 반환이 결정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2. 사업주(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지원 제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공단은 제2조제8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부담한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기 위한 수수료 등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투자비용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지원금의 지급 및 상환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공단은 시설설치비 지원 및 회수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공단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시설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설치비 지원내용과 지원절차 등을 다음 연도 초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 1(준용)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임차비의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의 지급” 등은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장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제40조(지원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지원제외)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 결정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0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3. 제43조의4의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

제42조(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한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포함한다.
  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자
② 제1항의 지원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 월 중에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보육교사 등의 월 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하고, 해당 월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소멸일까지의 보육교사 등의 월 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한다.
③ 제1항의 지원금을 산정할 때에 보육교사 등이 전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해당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변경이 없을 경우 공단(지원센터)에 최초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한다.
  1. 보육교사 등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
  2. 보육교사 등의 임금 및 근로시간, 출근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월의 직전월분)
  3. 삭제
  4.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공동인 경우 사업장별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월의 직전월분을 제출한다)
  5. 삭제
⑤ 공단(지원센터)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또는 관련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공단(지원센터)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전월분에 대한 지원금 사용을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시 추가 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 시 신고한 전용통장과 어린이집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수를 포함하여 인건비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지원금액을 해당 월에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⑩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월의 다음 달부터 최대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원금액을 해당월분의 지원금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액은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전월 말일 기준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한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포함한다.
  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변경이 없을 경우 공단(지원센터)에 최초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한다.
  1. 삭제
  2.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공동인 경우 사업장별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분기의 직전 분기 서류 1부(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금과 관련된 해당분기의 직전 분기 운영비 지출 내역(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4. 삭제
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 등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급간식비 및 학부모 등 수익자부담 필요경비나 기타운영비 등은 제외한다.
④ 공단(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또는 관련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지원센터)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직전분기에 대한 지원금 사용을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시 추가 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매 분기 시작월에 그 다음 분기분에 해당하는 운영비 지원금을 해당 분기분의 지원금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의2(지원결정의 취소)

① 공단(지원센터)는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에 따라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제43조의4의 지원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자진 철회한 경우
② 공단(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주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신청자가 지원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지원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단(지원센터)은 제3항에 따른 이의 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43조의3(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

① 제43조의2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의 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에 대해 제38조의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 또는 회수에 관하여 지급할 지원금이 있을 경우 상계할 수 있다.

제43조의4(지원금 지원시설의 운영)

①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의 지원금 지원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37조의3 제1항·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43조의5(확인 및 점검)

① 공단(지원센터)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 및 점검에 대해서는 제37조의5조의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관련 신청서,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의6(준용)

①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대상자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은 “공단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결정금액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로 본다.
②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관련 변경사항 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조의2 본문”은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본다.

제4장 공공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제1절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제44조(공공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공단은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 등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와 설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8 대 2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한다.

제45조(건립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건립하려는 경우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제46조에 따른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지역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이 확정된 경우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의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운영)

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지역 선정을 위하여 공단본부에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과 공단의 해당 업무담당 이사가 공동 위원장이 된다.
③ 공단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에 위촉하여야 한다.
  1. 노사ㆍ여성ㆍ직능단체 등 관계자
  2. 보육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어린이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건립지역 선정위원회 기능)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건립지역과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여부
  2.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수요 충족률(광역자치단체 우선)
  3. 산업기반,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한 건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도와 지역 민간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

제48조(건립지역 선정보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건립지역과 건립 우선순위를 최종 선정한 경우 또는 제49조에 따라 건립지역 선정을 취소 및 변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건립지역 선정 취소)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건립지역으로 이미 선정한 경우에도 사정 변경으로 건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립지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7조에 따른 건립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지역을 건립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입소순위)

① 공단은 공공직장어린이집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1. ~  5. 삭제
② 제1항 내에서의 우선순위 및 세부적인 우선입소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③ 공단은 공공어린이집별 입소현황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입소자 선정)

공단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공공직장어린이집 입소희망자를 모집하여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소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제52조(공공성 확대)

공단은 나이가 어린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부합한 보육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제53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주요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1. 보육수요 및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여건
  2. 주변 산업기반 및 환경여건
  3. 지원센터 기능의 파급 및 기대효과

제5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상담 및 자료제공
  2.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3. 보육정보 수집 및 관리
  4.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도
  5. 보육 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장소 제공
  6.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7.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영유아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 제공 기능
  9. 그 밖에 어린이집 확충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55조(직원)

공단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수행을 위하여 보육 관련 지도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기능 업무 직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공단은 지원센터와 직장어린이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보육관련 정보가 상호 공유 및 교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54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 [별표 1] 시설 설치비 지원금의 종류 및 용도(제27조 관련)
  • [별표 2] 시설 설치비 지원금의 지원기준(제27조 관련)
  • [별표 3] 지원금의 취소 기준(제36조, 제43조의2 관련)
  • [서식 1] 삭제
  • [서식 1의1] 삭제
  • [서식 2] 투자계획서
  • [서식 3]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 [서식 4] 삭제
  • [서식 5]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 [서식 6] 직장어린이집설치비 (착수금,잔금) 지급신청서
  • [서식 7]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 신청서
  • [서식 8] 삭제
  • [서식 10]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 지급확약서
  • [서식 11]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서식 12]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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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file 2020.08.04
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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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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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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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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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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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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