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 (2023.1.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요양비
  3.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 
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요양급여의 비용 산정)

①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6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는 연구기관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1.12.30.>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거나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③ 별표 2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④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 1, 별표 2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료항목과 비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요양급여 승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3. 상급병실 사용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제6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또는 화상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재활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화상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화상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공단 이사장은 재활인증의료기관, 화상인증의료기관, 산재근로자를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하게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7조(산재관리의사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속 의사 중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산재관리의사의 자격, 임명절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요양급여의 지원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의 사항)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②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 고시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절 치과보철
  • 제2절 재활보조기구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 제5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 제6절 이송료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관련)
  • 제7절 치료보조기구  
  • 제8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 
  • 제9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 제10절 재활치료료
  • 제11절 냉각부하검사료
  • 제12절 처치료
  • 제13절 예방접종비용 

【별지 제1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팔 의지)

【별지 제2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다리 의지)

【별지 제3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팔 보조기)

【별지 제4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척추 보조기)

【별지 제5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골반,다리 보조기)

【별지 제6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휠체어,스쿠터)

【별지 제7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기타)

【별지 제8호 서식】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수리료)

【별지 제9호 서식】재활치료계획서

별표 및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침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2024.03.28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24.03.28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24.03.15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24.03.14
지침 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24.03.12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24.02.12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24.02.12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file 2024.02.07
고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file 2024.01.27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file 2024.01.19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file 2024.01.11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file 2024.01.06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file 2024.01.03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3.12.30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23.12.29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23.12.29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23.12.29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file 2023.12.29
고시 진폐 고시임금 file 2023.12.29
고시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산재보험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23.12.29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3.12.29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file 2023.12.29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23.12.07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23.11.29
고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file 2023.11.03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file 2023.11.03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23.10.09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23.09.21
고시 최저임금 고시 (2024년 적용) file 2023.08.05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23.07.30
지침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file 2023.07.10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file 2023.07.06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3.07.06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 file 2023.07.05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 file 2023.06.02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23.04.26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23.03.19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file 2023.03.19
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23.03.19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23.02.16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file 2023.01.03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고시 file 2023.01.02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22.12.31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22.12.31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2.12.31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2.12.30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22.12.30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file 2022.12.30
»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22.12.30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22.12.29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file 2022.12.29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file 2022.12.29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file 2022.11.14
지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file 2022.11.14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file 2022.11.11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22.09.05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22.07.06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file 2022.07.06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7.06
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file 2022.07.06
고시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file 2022.07.06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 file 2022.07.06
고시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file 2022.07.06
지침 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file 2022.05.03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file 2022.04.28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22.04.15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22.04.13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22.03.08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file 2022.03.08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22.03.08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22.03.08
훈령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file 2022.01.07
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file 2022.01.04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2.01.04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2.01.04
고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1.12.22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file 2021.07.29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21.04.04
고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file 2021.02.05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20.12.30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20.12.27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11.09
고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file 2020.10.02
고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file 2020.08.04
고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file 2020.08.04
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0.08.04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04.26
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20.04.24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20.04.23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20.01.05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12.22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예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file 2019.10.25
고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file 2019.08.10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