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출산수당과 비과세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며, 이에 대해서는 ...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
2020(2019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산후...
책구입 공연 관람료, 소득공제 (신규) 2018년도분 연말정산 부터는 책을 사거나 공연 보는 데 신용카드, 현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는 물론 상품권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했다면 ...
정치후원금, 정치기부금 ... 1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모두 세액공제 정치기부금의 종류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당비), 정치인후원회(후원회비), 선거관리위원회(기탁금)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 방법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